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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청구번호 조심 2008지628

 

주 문


처분청이 2008.7.11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1,103,310원, 농어촌특별세 110,320원, 합계 1,213,6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⑴ 청구인은 청구인 중 ○○○의 부(夫) ○○○의 사망에 따라 ○○○ 단독주택(토지 278㎡, 건물 96.36㎡, 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을 지분상속(○○○ : 지분 7분의3, 망 ○○○의 자 ○○○, ○○○ 각각 지분 7분의2)받은 후 2008.5.16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⑵ 처분청은 청구인 중 ○○○이 이 건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할 당시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의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의 시모(媤母) 청구외 ○○○이 ○○○호를 소유하고 있어 1가구 2주택에 해당됨에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건 주택의 시가표준액 54,836,5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21조제1항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103,310원, 농어촌특별세 110,320원 합계 1,213,630원을 2008.7.11 부과고지하였다.


⑶ 청구인은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8.8.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중 ○○○의 시모 청구외 ○○○과 시부 청구외 ○○○ 및 청구인중 ○○○의 망부(亡夫) ○○○를 포함한 청구인들은 주민등록표상으로는 망부(亡夫) ○○○를 세대주로 하여 6명이 같이 등재되어 있었으나 망부 ○○○의 사망시점에 청구인들 4명은 청구외 ○○○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호에 거주하고 있었고, 이 건 주택에서는 청구인중 ○○○의 시모인 청구외 ○○○과 시부 청구외 ○○○ 2명이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들이 상속으로 취득한 이 건 주택은 실제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 건 취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및 전라북도지사 의견


2007.12.20 상속일 현재 이 건 주택을 소유한 망부 ○○○ 및 청구인들은 ○○○호에 거주하고 있었고, 시모 ○○○과 시부 ○○○은 이 건 주택에 각각 거주하고 있었지만 지방세법 제110조제3호가목에서 세대별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경우를 1세대 1주택의 요건으로 보고 있는 이상, 이 건 취득세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주민등록표상 동일한 세대원이 각각 1주택을 소유하면서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고 있던 중 주택소유자의 사망에 따라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한 경우 1가구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⑴ 지방세법 제110조(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취득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


⑵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5(1가구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110조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라 함은「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이하 이조에서 “세대별주민등록표”라 한다)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을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한개의 주택(제84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을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⑶ 지방세법 제112조(세율)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20으로 한다.

⑷ 지방세법 제120조제1항(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⑸ 지방세법 제121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청구인은 2007.12.20 청구인중 ○○○의 망부 청구외 ○○○의 사망당시 주민등록표상으로는 망부(亡夫) ○○○를 세대주로 하여 6명이 같이 등재되어 있었으나 실제 망부 ○○○와 청구인들 4명은 청구외 ○○○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호에 거주하고 있었고, 이 건 주택에서는 청구인중 ○○○의 시모인 ○○○과 시부 청구외 ○○○ 2명이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상속으로 취득한 이 건 주택은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⑵ 지방세법 제110조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후 그 제3호 및 가호에서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5제1항에서 법 제110조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라 함은「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을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한개의 주택(제84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을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⑶ 청구인의 경우 2008.7.26 진안대아월랑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확인한 입주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중 ○○○의 망부 ○○○는 2000.3월부터 2008.5.20까지 동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다고 확인하고 있어 2007.12.20 망부 ○○○가 사망할 당시 이 건 주택에는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 청구인 ○○○의 자 ○○○(1994년생 여)이 2007.2.15 진안초등학교 6학년을 졸업하고 2007.3.1 진안여자중학교 1학년에 입학하여 2008.5.20 전주중앙중학교로 전출한 사실과 처분청에서 청구인중 ○○○의 시부모들이 의료보험이나 노부모 부양에 따른 혜택 등을 적용받기 위하여 부득이 청구인중 ○○○의 망부를 포함한 6명이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하고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실관계를 볼 때, 청구인중 ○○○의 망부 ○○○가 사망할 당시 청구인들은 망부 ○○○와 ○○○호에 거주하고 있었고, 청구인중 ○○○의 시부모인 청구외 ○○○과 ○○○은 이 건 주택에 별도로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은 비록 거주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중 ○○○의 시부모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라고 볼 수 없어 별도의 세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들이 상속으로 취득한 이 건 주택은 1가구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처분청에서 이 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한 것은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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