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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청구번호 조심2008지236


주 문


처분청이 2007.9.17. 청구인에게 한 재산세 188,563,370원, 도시계획세 55,721,340원, 지방교육세 37,712,670원, 합계 281,997,380원중 ○○○번지외 67필지 대지 96,232.8㎡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하여 산출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2007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처분청 관내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번지 대지 390.0㎡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번지외 67필지 대지 96,232.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지상 건축물이 철거되어 나대지 상태이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였다.


나.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인 이 사건 토지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07년 재산세 188,563,370원, 도시계획세 55,721,340원, 지방교육세 37,712,670원, 합계 281,997,380원을 2007.9.17.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러한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7.12.12. ○○○광역시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가 2008.2.28. 기각 결정 통보를 받고 2008.3.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주상복합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청구외 (주)○○○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대천동 소재 토지 및 그 지상건축물들을 취득한 후 2007.2.23. 청구외 (주)○○○과 지상 건축물 철거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토지상의 지상 건축물들을 철거하기 시작하였으며, 처분청은 2007.2.22. 청구인에게 구 문화재보호법 제44조에 근거하여 문화재발굴조사를 실시할 것을 통보하였고 이러한 처분청의 지시에 따라 청구인은 청구외 대동문화재연구원과 문화재발굴조사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문화재 발굴조사를 실시함으로써 2007.2.22.부터 200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까지 이 사건 토지 지하부분에 대한 철거작업을 착수하지 못한채 지상 건축물만 철거한 상태로서 건축물 멸실신고와 부동산등기부상 멸실등기는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이다.


(2) 구 행정자치부 심사결정례(제2001-159호, 2001.3.27.)에서 공장용 건축물이 완전히 철거되지 아니한 이상 여전히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의 경우에도 이 사건 토지상의 기존 지상건축물만 철거하였을 뿐 지하부분은 철거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여전히 기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또한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제1항에서 건물멸실등기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지방세법시행령상의 규정은 납세자와 과세관청간에 건축물 철거시점에 대한 다툼이 생기는 경우 철거시점 판단에 대한 법령상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서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청구외 (주)○○○으로부터 취득할 당시 1년 6개월간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건축물을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무상 사용기간이 종료되는 2007.2월부터 철거공사를 할 수 있었던 사실을 볼 때 2007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적어도 철거공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는 이 사건 토지의 경우에는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경정되어야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재산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그 본질은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당해 재산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 혹은 붕과됨으로 인하여 재산적 가치를 전부 상실하게 된 경우와 건축 일부에 대한 철거대집행 결과 나머지 부분의 복구가 사회통념상 거의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으로서(참고판례 94누9757, 1995.4.11.), 2007.5.30.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현장확인시 이 사건 토지상의 지상건축물은 모두 철거되고 토지 정지작업이 진행중이었으며, 지하 건축물(대피실, 등)의 존재 여부가 확인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설령 지하건축물이 존재하고 있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이 사건 토지상의 지하건축물은 건축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건축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일부 건축물의 잔재가 있는 것만으로 이 사건 토지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라고 볼 수는 없다 하겠다.


(2) 또한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제1항에서 규정한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멸실등기를 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사실상 건물을 멸실하고 멸실등기까지 이루어진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는 것이고, 청구인과 같이 멸실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겠으므로 이 사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지상건축물 철거공사가 이루어졌으나 일부 지하건축물 철거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한 토지가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건물멸실등기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사실상 멸실된 것이 입증되는 경우, 그 멸실일부터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 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지방세법 제183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지방세법 제187조(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4) 지방세법 제188조 (세율) ① 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5,000만원 이하 1,000분의 2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1,000분의 2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0억원 초과 2백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5) 지방세법 제191조(납기) ① 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토지 :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② 시장·군수는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6) 지방세법 제195조의2(세부담상한)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7) 지방세법 부칙(2005.12.31 법률 제7843호)제5조

제187조제1항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부터 2017년까지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적용비율은 2006년에는 100분의 55로 적용하고, 2007년부터는 매년 100분의 5씩 인상하여 2015년부터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


(8) 구 지방세법시행령(2008.2.29. 대통령령 제20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1조(건축물의 범위 등) ① 제131조의2제1항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범위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지상정착물,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멸실등기를 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건축물 및 건축중인 건축물을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을 제외한다.


(9)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의2(별도합산과세대상의 범위) ① 법 제182조제1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건축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2. 건축물(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토지

가. 법 제182조제1항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5.11.7. 청구외 (주)○○○과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번지외 33필지 토지 79,134㎡와 그 지상건물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당해 매매계약서상 청구인이 소유권을 이전받은 날부터 1년 6개월간 매도인이 매매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다.


(2) 청구인은 2007.2.6. 처분청에 건설폐기물처리계획 신고를 하여 신고필증을 교부받았고, 2007.2.23. 청구외 (주)○○○ 및 (주)○○○과 공사명을 ○○○번지 일대 철거 및 폐기물처리공사로, 공사대금을 16억 5천만원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3) 청구인은 2005.5.25. ○○○광역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상에 공동주택 및 주상복합건축물의 신축허가를 받았으며, 처분청은 2007.2.22. 청구인에게 ○○○번지 일원 공동주택 예정부지 유적발굴허가신청에 대한 문화재청장의 발굴허가서를 통보하였고, 청구인은 2007.5.16. (재)○○○과 문화재 발굴(표본시굴)조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처분청은 2007.7.20. 청구인에게 유적발굴 기간연장승인 통보를 하였다.


(4)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이 사건 토지상에 존재하던 건축물 내역은 다음과 같다.

○○○


(5)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07.5.30. 이 사건 토지 현장을 조사하여 촬영한 사진을 보면 이 사건 토지상의 지상건축물은 완전히 철거되었고 토지 정지작업과 건축폐기물 처리작업이 진행중이었으며, 일부 토지는 문화재발굴조사작업이 진행중인 상태이었고,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지하건축물이 잔존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불분명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6)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제1항에서 건축물의 범위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멸실등기를 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건축물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와 같이 사실상 건축물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기존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도록 규정한 것은 지상건축물 철거후 건축준비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나대지상태인 토지에 대한 지방세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7) 그리고 이러한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멸실등기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건축물의 멸실시점에 대한 다툼의 소지를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실질적인 의의가 있다고 보여지며, 건물멸실등기일로부터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 이러한 기간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간주하는 시기와 종기를 모두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종기만을 정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 멸실시점으로부터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와 이러한 멸실시점이 입증되지 아니하여도 건물멸실등기를 함으로써 공부상 멸실된 사실이 확인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멸실등기시점으로부터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까지 포함하여 당해 토지를 계속하여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간주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입법목적에 부합된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토지는 건축물 멸실시점부터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인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여진다.


(8) 따라서 처분청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건물 멸실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 사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11월 28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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