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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청구번호 조심 2008지39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06.5.30. ○○○ 토지 1,033.6㎡와 그 지상건축물 68.9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구 지방세법(2006.12.30. 법률 제8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았다.


나. 그 후 처분청은 청구인이 연접 토지 추가매입에 따른 자금사정 및 설계변경 등을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하도록 사옥신축을 위한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유예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1,692,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1,623,200원, 농어촌특별세 4,162,320원, 등록세 41,623,200원, 지방교육세 7,647,840원, 합계 95,056,560원(가산세 포함)을 2007.11.7.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유예기간 내에 사옥신축을 위하여 기존 건축물 철거공사를 하였으므로 공사착공이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연접 토지 소유자의 민원제기로 이를 취득하여 부속토지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유예기간 기산일을 연접 토지 취득일로 보아야 한다는 등의 사유로 2007.12.6. 경기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고, 2008.2.5. 기각결정통보를 받은 후 2008.5.2.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전체 조합원의 숙원사업인 사옥을 신축하기 위하여 2006.5.30.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과 연접한 ○○○번지외 1필지상의 미등기주택(부속토지 142㎡를 포함하여 이하 “연접 부동산”이라 한다) 소유자가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자 부득이 2007.3.30. 이를 취득하였고, 2007.5.15. 이 사건 부동산 중 지상건축물을 철거한 후 2007.6.22.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그 후 자금사정으로 당초 설계를 변경하여 2007.11.12. 착공신고를 하는 등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여 당초 취득목적에 사용하고자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바, 비록 사옥 신축공사가 지연된 것은 사실이나 그 신축공사를 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에 소재한 건물의 철거가 유예기간 내인 2007.5.15.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때 건축공사를 착공한 것으로 보아야 하겠고, 추가적으로 연접 토지를 취득한 후 당초 취득한 토지와 함께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하여 건물을 착공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일을 유예기간의 기산일로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유예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사회 개최당시(2006.1.27) 이 사건 부동산에 임차인이 있다는 사실과 이 사건 부동산 취득 후 1년 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여야 취․등록세가 면제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에 대해 매매계약시 조정할 것을 논의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회의록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또한 이 사건 부동산 취득 이후 사업 추진과정에서 연접주택 소유자의 일조권침해 주장이 있어 동 건물과 부지를 추가 매입함에 따라 건축물 철거, 설계변경, 신축자금 조달 등의 문제가 발생되어 2007.10.5. 최종 설계변경허가를 받았고, 처분청의 감면세액 부과통지(2007.11.8) 이후인 2007.11.20.[감면유예기간(1년)을 6개월여 경과한 시점임]에서야 공사착공신고를 한 사실을 제출된 자료에서 알 수 있는 바, 이는 청구인이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따른 문제점을 예측하고 사전에 대처했어야 할 내부적인 문제로서, 그 귀책사유가 청구인에게 있다 하겠으므로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겠고,


한편, 청구인은 토지를 추가로 취득하고 그 전체 토지를 부속토지로 하여 건물을 착공하는 경우 유예기간은 추가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기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유예기간의 기산일은 취득물건 각각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추가로 취득한 토지가 이 사건 부동산과 함께 부속토지로 이용된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기존 건물의 철거일을 신축 건물의 착공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기존 건물의 철거는 어디까지나 건물을 착공하기 전의 준비단계로서 철거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착공하였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실제 착공신고서가 제출된 날(2007.11.20)을 착공일로 보아야 하겠으므로, 청구인이 유예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신용협동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인접부지 추가매입에 따른 자금사정 및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 유예기간(취득일부터 1년)을 경과하여 공사착공을 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구 지방세법 제272조【사회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③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중앙회를 제외한다)이 동법 제39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연합회를 제외한다)가 동법 제2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며, 사업소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2) 구 신용협동조합법(2006.12.30. 법률 제81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사업의 종류등】①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신용사업

가. 조합원으로부터의 예탁금·적금의 수납

나. 조합원에 대한 대출

다. 내국환

라. 국가․공공단체․중앙회 및 금융기관의 업무 대리

마. 조합원을 위한 유가증권․귀금속 및 중요물품의 보관등 보호예수업무

바. 어음할인

2. 복지사업

4.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교육

② 제1항제2호의 복지사업의 범위 및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구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2007.6.29. 대통령령 제20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사업의 범위 등】①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복지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회복지사업 : 보육시설, 노인 및 장애인 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 기타 이에 준하는 사업

2. 문화후생사업 : 다음 각목의 사업 기타 이에 준하는 사업

가. 주부대학 및 취미교실 등 사회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

나. 탁구장․테니스장 및 체력단련장 등 생활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

다. 예식장․독서실․식당 및 목욕탕 등 생활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

라. 장학사업

3. 지역사회개발사업 : 공동구매․판매사업, 창고업 및 장의업 기타 이에 준하는 사업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6.2.13. ○○○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러한 매매계약서상에 잔금지급일은 2006.5.30.로, 특약사항으로 “위 물건은 임대차계약(보증금 4000만원, 월세 200만원)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매도인은 책임지고 2007년 2월 28일까지 명도하며, 상기 매매대상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 관계는 현행 계약상태로 명도일까지 유지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2006.6.1.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내에 건물을 신축하여 금융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상기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합니다.”라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처분청에 지방세감면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07.3.5. ○○○과 연접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하면서 잔금지급일을 2007.3.30.로 하였다.


(3) 청구인은 2007.3.16. 사옥 신축공사 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입찰공고를 하면서, 입찰 참가신청 마감일을 2007.3.27.(16:00)로, 개찰일을 2007.3.28.(11:00)로 하였고, 2007.5.23. 사옥신축 부지내 시설물 일체 철거공사와 관련하여 ○○○(○○○ 대표)와 공사기간을 2007.5.25.부터 2007.5.31.로 하는 내용으로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7.6.13. 처분청에 사옥 신축부지 내 기존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을 하였다.


(4) 청구인은 2007.6.22. 처분청으로부터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및 집회장으로, 건축물 연면적은 2,616.24㎡로, 동수는 지하 1층․지상 4층으로 하는 내용으로 건축허가(건축과-14598)를 받았다가, 2007.10.5. 건축물 연면적을 2,616.24㎡에서 2,143.68㎡로, 동수는 지하 1층․지상 4층에서 지하 1층․지상 3층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건축허가(설계변경)(건축과-23517)를 다시 받았고, 그 후 2007.11.8. ○○○(주)와 사옥 신축공사 표준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주)는 2007.11.12. 착공계를 제출하였다.


(5) 한편, 이 사건 부동산 매입과 관련한 2006.1.27. 청구인의 회의록 내용을 보면 청구인의 이사장이 이 사건 부동산을 업무용으로 취득함에 있어 임차관계에 대하여 문제가 없는지를 묻자 담당 상무인 ○○○은 취득 후 1년 이내에 조합 고유업무에 사용하여야 취득세 및 등록세가 면제되므로 계약 당시에 조정하기를 원한다라고 되어 있고, 연접 부동산 매입과 관련한 2006.12.21. 청구인의 회의록 내용을 보면 연접 부동산을 조합 건물 신축을 위하여 추가로 매입하고자 한다면서, 그 사유로 지층 출입구 및 주차공간 확보, 지층 다용도 공간으로 이용가능, 토지 지적상태 변화에 따른 건물 신축 다각화, 토지 소유주와의 분쟁소지 해소 등을 들고 있다.


(6) 구 지방세법 제272조제3항 본문에서 신용협동조합이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하면서, 그 단서에서 그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그 취득한 부동산을 당초 취득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금지ㆍ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내부적으로 부동산을 당초 취득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당초 취득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 할 것으로,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여야만 면제된 취득세 등이 추징되지 아니한다는 지방세법령의 규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부동산 취득 이후 즉시 사옥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어야 함에도 2006.2.13. 잔금지급일을 2006.5.30.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전 소유자와 기존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유예기간(취득일부터 1년) 만료일 3개월 전인 2007.2.28.에야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받기로 한 점, 유예기간 만료시점인 2007.5.23.에서야 ○○○(○○○ 대표)와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07.5.25.부터 2007.5.31.까지 사옥 신축부지 내 기존 시설물에 대한 철거공사를 진행한 점, 유예기간이 경과한 2007.6.22.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음에도 내부적인 자금사정을 이유로 2007.10.5. 기존 건축허가사항을 축소하는 것으로 하는 건축허가(설계변경)를 다시 받은 점, 연접 부동산 추가 매입사유 또한 청구인의 내부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지층 출입구 및 주차공간 확보, 지층 다용도 공간으로 이용가능, 토지 지적상태 변화에 따른 건물 신축 다각화, 토지 소유주와의 분쟁소지 해소 등에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 취득 이후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행정관청의 사용금지ㆍ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가 있었다거나 내부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당초 취득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당초 취득목적에 사용할 수 없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7) 또한, 청구인이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부지 내 기존 시설물 철거공사를 진행하였다고는 하나, 이는 취득한 당해 부동산을 현실적으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라기 보다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단계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구 지방세법 제272조제3항에서 정한 유예기간의 경과여부는 취득세 과세물건 각각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 취득 이후 연접 부동산을 취득하여 신축건물의 부속토지로 함께 활용하고 있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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