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자경농민이 취득한 토지를 농지로 보아 취득세와 등록세를 50% 경감하였다가, 토지 일부가 야적장으로 사용되고 있어 취득․등기 당시 농지가 아니었다고 판단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
청구번호 조심 2008지56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12.26. ○○○번지외 6필지 토지 8,18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경락 취득한데 대하여 지방세법 제2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로 보아 취득세와 등록세를 50% 경감하였다가, 그 후 2008.1.7.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외 2인)의 이 사건 토지 이용현황 조사결과 이 사건 토지 중 ○○○번지 답 992㎡(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는 취득․등기 당시 사실상 현황이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이 사건 토지 취득가액(1,178,940,000원)에서 쟁점 토지 부분에 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172,998,817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084,790원, 농어촌특별세 416,940원, 등록세 3,150,540원, 지방교육세 579,190원, 합계 6,230,460원(가산세 포함)을 2008.2.11.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취득 당시 계절이 동절기인 관계로 파종이 불가능하여 잠시 휴경상태에 있었을 뿐인데도 농지가 아닌 것으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유로 2008.3.5. 대구광역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고, 2008.6.5. 기각결정통보를 받은 후 2008.7.15.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사건 토지 취득 당시 쟁점 토지는 오랫동안 농사를 짓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이 불법으로 야적장으로 이용한 것은 사실이나 처분청이 판단한 것처럼 나대지로 조성한 것은 아니라 하겠고, 더구나 취득 당시의 계절이 동절기인 관계로 당장 파종이 불가능하여 추후 해동이 되면 경작할 목적으로 야적물을 제거하여 원래의 토지현상인 휴경지상태로 만들어 둔 것이므로 취득 당시 농지가 아니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2006년 11월경 부동산 경매정보(○○○ 부동산 임의경매)에 게시된 사진과 토지감정평가요항표에 의하면 쟁점 토지는 오랫동안 농사를 짓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로와 야적장으로 이용되고 있었고, 또한 2008.1.7.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의 출장복명서상 조사내역과 현장사진에서도 휴경지가 아니라 야적물을 치운 나대지 상태임을 알 수 있는바, 비록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취득한 이후에 농작물 재배에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등록세 규정상 “농지”의 해당여부는 등기등록 당시의 이용현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겠고, 또한 지방세법 제261조제1항의 감면대상은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하여 감면하는 것으로 당해 취득 토지의 현황이 농지임을 전제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쟁점 토지가 취득․등기 당시 사실상 농작물 등의 재배에 이용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자경농민이 취득한 토지를 농지로 보아 취득세와 등록세를 50% 경감하였다가, 그 후 취득한 토지 일부가 야적장 등으로 사용되고 있어 취득․등기 당시 농지가 아니었다고 판단하여 해당 부분에 대하여 경감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261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농업계열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 및 재학생(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의 취득일부터 2년 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임야의 취득일부터 2년 내에 농지의 조성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지방세법 제131조【부동산등기의 세율】①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1) 농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
(2) 기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1) 농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0
(2) 기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0
(2) 지방세법시행령 제77조【취득당시의 현황부과】부동산(광업권ㆍ어업권을 제외한다)ㆍ차량ㆍ기계장비 또는 항공기에 있어서는 공부상의 등재 또는 등록사항에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의 당해 물건의 현황에 의하여 부과한다.
지방세법시행령 제89조【정의규정】② 법 제131조제1항에서 “농지”라 함은 등기 당시 공부상 지목이 전ㆍ답ㆍ과수원 또는 목장용지인 토지로서 실제의 토지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7.12.26. 이 사건 토지를 경락 취득하였는바, 2007.2.15. 청구외 (주)○○○이 이 사건 토지를 감정평가(감정평가사 ○○○, 심사자 ○○○)하면서 작성한 토지감정평가요항표상 형태 및 이용상황에 “묵답 및 야적장 부지로 이용중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한편, 2008.1.7.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외 2인)이 현지 출장하여 확인한 후 작성한 복명서에 “이 사건 토지 중 쟁점 토지는 나대지 상태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지방세법 제261조제1항 본문에서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50% 경감한다고 하면서 농지를 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 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77조에서 부동산에 있어서는 공부상의 등재 또는 등록사항에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의 당해 물건의 현황에 의하여 부과한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89조제2항에서 법 제131조제1항에서 저율의 등록세율을 적용받는 농지를 등기 당시 공부상 지목이 전ㆍ답ㆍ과수원 또는 목장용지인 토지로서 실제의 토지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여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 농지로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경감받기 위하여는 취득세의 경우 취득 당시 그 현황이 사실상 농지에 해당되어야 하는 것이고, 등록세의 경우는 등기 당시 공부상 지목이 농지일 뿐만 아니라 실제의 토지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재배지로 이용되고 있어야 하는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3) 이 사건 토지 중 쟁점 토지의 경우 2007.2.15. 청구외 (주)○○○이 작성한 토지감정평가요항표상 형태 및 이용상황에 “묵답 및 야적장 부지로 이용중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2008.1.7.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의 출장복명서상 나대지 상태에 있다고 하고 있는 점, 처분청이 제출한 현장사진에 의하여도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취득․등기하기 이전부터 실제 경작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 또한 오랫동안 농사를 짓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이 야적장으로 이용하였다고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취득․등기할 당시 실제 농지로 이용되고 있었다거나 실제 농지로 이용되고 있었지만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잠시 휴경상태에 있는 등 사실상 토지현상이 농지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고,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취득․등기한 후 적극적으로 나대지로 조성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실제 농지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달리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1. 2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12.26. ○○○번지외 6필지 토지 8,18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경락 취득한데 대하여 지방세법 제2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로 보아 취득세와 등록세를 50% 경감하였다가, 그 후 2008.1.7.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외 2인)의 이 사건 토지 이용현황 조사결과 이 사건 토지 중 ○○○번지 답 992㎡(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는 취득․등기 당시 사실상 현황이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이 사건 토지 취득가액(1,178,940,000원)에서 쟁점 토지 부분에 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172,998,817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084,790원, 농어촌특별세 416,940원, 등록세 3,150,540원, 지방교육세 579,190원, 합계 6,230,460원(가산세 포함)을 2008.2.11.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취득 당시 계절이 동절기인 관계로 파종이 불가능하여 잠시 휴경상태에 있었을 뿐인데도 농지가 아닌 것으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유로 2008.3.5. 대구광역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고, 2008.6.5. 기각결정통보를 받은 후 2008.7.15.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사건 토지 취득 당시 쟁점 토지는 오랫동안 농사를 짓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이 불법으로 야적장으로 이용한 것은 사실이나 처분청이 판단한 것처럼 나대지로 조성한 것은 아니라 하겠고, 더구나 취득 당시의 계절이 동절기인 관계로 당장 파종이 불가능하여 추후 해동이 되면 경작할 목적으로 야적물을 제거하여 원래의 토지현상인 휴경지상태로 만들어 둔 것이므로 취득 당시 농지가 아니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2006년 11월경 부동산 경매정보(○○○ 부동산 임의경매)에 게시된 사진과 토지감정평가요항표에 의하면 쟁점 토지는 오랫동안 농사를 짓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로와 야적장으로 이용되고 있었고, 또한 2008.1.7.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의 출장복명서상 조사내역과 현장사진에서도 휴경지가 아니라 야적물을 치운 나대지 상태임을 알 수 있는바, 비록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취득한 이후에 농작물 재배에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등록세 규정상 “농지”의 해당여부는 등기등록 당시의 이용현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겠고, 또한 지방세법 제261조제1항의 감면대상은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하여 감면하는 것으로 당해 취득 토지의 현황이 농지임을 전제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쟁점 토지가 취득․등기 당시 사실상 농작물 등의 재배에 이용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자경농민이 취득한 토지를 농지로 보아 취득세와 등록세를 50% 경감하였다가, 그 후 취득한 토지 일부가 야적장 등으로 사용되고 있어 취득․등기 당시 농지가 아니었다고 판단하여 해당 부분에 대하여 경감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261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농업계열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 및 재학생(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의 취득일부터 2년 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임야의 취득일부터 2년 내에 농지의 조성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지방세법 제131조【부동산등기의 세율】①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1) 농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
(2) 기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1) 농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0
(2) 기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0
(2) 지방세법시행령 제77조【취득당시의 현황부과】부동산(광업권ㆍ어업권을 제외한다)ㆍ차량ㆍ기계장비 또는 항공기에 있어서는 공부상의 등재 또는 등록사항에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의 당해 물건의 현황에 의하여 부과한다.
지방세법시행령 제89조【정의규정】② 법 제131조제1항에서 “농지”라 함은 등기 당시 공부상 지목이 전ㆍ답ㆍ과수원 또는 목장용지인 토지로서 실제의 토지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7.12.26. 이 사건 토지를 경락 취득하였는바, 2007.2.15. 청구외 (주)○○○이 이 사건 토지를 감정평가(감정평가사 ○○○, 심사자 ○○○)하면서 작성한 토지감정평가요항표상 형태 및 이용상황에 “묵답 및 야적장 부지로 이용중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한편, 2008.1.7.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외 2인)이 현지 출장하여 확인한 후 작성한 복명서에 “이 사건 토지 중 쟁점 토지는 나대지 상태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지방세법 제261조제1항 본문에서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50% 경감한다고 하면서 농지를 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 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77조에서 부동산에 있어서는 공부상의 등재 또는 등록사항에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의 당해 물건의 현황에 의하여 부과한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89조제2항에서 법 제131조제1항에서 저율의 등록세율을 적용받는 농지를 등기 당시 공부상 지목이 전ㆍ답ㆍ과수원 또는 목장용지인 토지로서 실제의 토지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여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 농지로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경감받기 위하여는 취득세의 경우 취득 당시 그 현황이 사실상 농지에 해당되어야 하는 것이고, 등록세의 경우는 등기 당시 공부상 지목이 농지일 뿐만 아니라 실제의 토지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재배지로 이용되고 있어야 하는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3) 이 사건 토지 중 쟁점 토지의 경우 2007.2.15. 청구외 (주)○○○이 작성한 토지감정평가요항표상 형태 및 이용상황에 “묵답 및 야적장 부지로 이용중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2008.1.7.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의 출장복명서상 나대지 상태에 있다고 하고 있는 점, 처분청이 제출한 현장사진에 의하여도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취득․등기하기 이전부터 실제 경작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 또한 오랫동안 농사를 짓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이 야적장으로 이용하였다고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취득․등기할 당시 실제 농지로 이용되고 있었다거나 실제 농지로 이용되고 있었지만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잠시 휴경상태에 있는 등 사실상 토지현상이 농지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고,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취득․등기한 후 적극적으로 나대지로 조성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실제 농지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달리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