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청구번호 조심 2008지56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12.26. ○○○번지외 6필지 토지 8,18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경락 취득한데 대하여 지방세법 제2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로 보아 취득세와 등록세를 50% 경감하였다가, 그 후 2008.1.7.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외 2인)의 이 사건 토지 이용현황 조사결과 이 사건 토지 중 ○○○번지 답 992㎡(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는 취득․등기 당시 사실상 현황이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이 사건 토지 취득가액(1,178,940,000원)에서 쟁점 토지 부분에 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172,998,817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084,790원, 농어촌특별세 416,940원, 등록세 3,150,540원, 지방교육세 579,190원, 합계 6,230,460원(가산세 포함)을 2008.2.11.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취득 당시 계절이 동절기인 관계로 파종이 불가능하여 잠시 휴경상태에 있었을 뿐인데도 농지가 아닌 것으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유로 2008.3.5. 대구광역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고, 2008.6.5. 기각결정통보를 받은 후 2008.7.15.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사건 토지 취득 당시 쟁점 토지는 오랫동안 농사를 짓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이 불법으로 야적장으로 이용한 것은 사실이나 처분청이 판단한 것처럼 나대지로 조성한 것은 아니라 하겠고, 더구나 취득 당시의 계절이 동절기인 관계로 당장 파종이 불가능하여 추후 해동이 되면 경작할 목적으로 야적물을 제거하여 원래의 토지현상인 휴경지상태로 만들어 둔 것이므로 취득 당시 농지가 아니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2006년 11월경 부동산 경매정보(○○○ 부동산 임의경매)에 게시된 사진과 토지감정평가요항표에 의하면 쟁점 토지는 오랫동안 농사를 짓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로와 야적장으로 이용되고 있었고, 또한 2008.1.7.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의 출장복명서상 조사내역과 현장사진에서도 휴경지가 아니라 야적물을 치운 나대지 상태임을 알 수 있는바, 비록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취득한 이후에 농작물 재배에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등록세 규정상 “농지”의 해당여부는 등기등록 당시의 이용현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겠고, 또한 지방세법 제261조제1항의 감면대상은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하여 감면하는 것으로 당해 취득 토지의 현황이 농지임을 전제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쟁점 토지가 취득․등기 당시 사실상 농작물 등의 재배에 이용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자경농민이 취득한 토지를 농지로 보아 취득세와 등록세를 50% 경감하였다가, 그 후 취득한 토지 일부가 야적장 등으로 사용되고 있어 취득․등기 당시 농지가 아니었다고 판단하여 해당 부분에 대하여 경감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261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농업계열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 및 재학생(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의 취득일부터 2년 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임야의 취득일부터 2년 내에 농지의 조성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지방세법 제131조【부동산등기의 세율】①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1) 농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

(2) 기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1) 농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0

(2) 기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0

(2) 지방세법시행령 제77조【취득당시의 현황부과】부동산(광업권ㆍ어업권을 제외한다)ㆍ차량ㆍ기계장비 또는 항공기에 있어서는 공부상의 등재 또는 등록사항에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의 당해 물건의 현황에 의하여 부과한다.

지방세법시행령 제89조【정의규정】② 법 제131조제1항에서 “농지”라 함은 등기 당시 공부상 지목이 전ㆍ답ㆍ과수원 또는 목장용지인 토지로서 실제의 토지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7.12.26. 이 사건 토지를 경락 취득하였는바, 2007.2.15. 청구외 (주)○○○이 이 사건 토지를 감정평가(감정평가사 ○○○, 심사자 ○○○)하면서 작성한 토지감정평가요항표상 형태 및 이용상황에 “묵답 및 야적장 부지로 이용중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한편, 2008.1.7.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외 2인)이 현지 출장하여 확인한 후 작성한 복명서에 “이 사건 토지 중 쟁점 토지는 나대지 상태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지방세법 제261조제1항 본문에서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50% 경감한다고 하면서 농지를 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 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77조에서 부동산에 있어서는 공부상의 등재 또는 등록사항에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의 당해 물건의 현황에 의하여 부과한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89조제2항에서 법 제131조제1항에서 저율의 등록세율을 적용받는 농지를 등기 당시 공부상 지목이 전ㆍ답ㆍ과수원 또는 목장용지인 토지로서 실제의 토지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여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 농지로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경감받기 위하여는 취득세의 경우 취득 당시 그 현황이 사실상 농지에 해당되어야 하는 것이고, 등록세의 경우는 등기 당시 공부상 지목이 농지일 뿐만 아니라 실제의 토지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재배지로 이용되고 있어야 하는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3) 이 사건 토지 중 쟁점 토지의 경우 2007.2.15. 청구외 (주)○○○이 작성한 토지감정평가요항표상 형태 및 이용상황에 “묵답 및 야적장 부지로 이용중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2008.1.7.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의 출장복명서상 나대지 상태에 있다고 하고 있는 점, 처분청이 제출한 현장사진에 의하여도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취득․등기하기 이전부터 실제 경작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 또한 오랫동안 농사를 짓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이 야적장으로 이용하였다고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취득․등기할 당시 실제 농지로 이용되고 있었다거나 실제 농지로 이용되고 있었지만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잠시 휴경상태에 있는 등 사실상 토지현상이 농지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고,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취득․등기한 후 적극적으로 나대지로 조성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실제 농지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달리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1. 21.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26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한도로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3.02.07 1
825 처분청이 쟁점자동차의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를 상속인 중 연장자인 청구인으로 보아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23.02.06 0
824 상속이 개시된 쟁점자동차의 자동차세를 한정상속인인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23.02.06 0
823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23.02.06 0
822 직계존비속(및 그 배우자) 사이의 쟁점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매도인(직계비속)을 임차인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인이 전세보증금을 차감한 매매대금을 매수인(직계존속)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전세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무상거래로 보아 무상취득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1] 관리자 2022.08.08 0
821 직계비속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매매대금과 임대차보증금을 상계한 경우, 유상승계에 따른 취득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1] 관리자 2022.08.08 0
820 직계존비속간 주택거래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잔금을 지급한 경우 그 잔금에 상당하는 주택을 증여받은 것이라 하여 무상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2.08.08 0
819 자동차를 사실상 점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라 하여 자동차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21.12.17 0
818 시설대여업자와의 리스계약 종료 후 대여시설이용자인 청구법인이 쟁점차량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아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21.09.17 0
817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를 사실상의 잔금지급일로 보아 이 건 재산세를 전 소유자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1.09.17 0
816 청구법인(매수자)이 환매조건부 매매계약에 따라 취득한 이 건 주택에 대하여「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특례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1.09.17 0
815 신탁회사가 위탁자의 토지에 대하여 신착계약 및 권리의 무승계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탁회사가 당해 토지를 취흑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1.09.17 0
814 쟁점부동산을 종교목적으로 주로 이용하면서 유휴시간대에 실비수준의 회비를 받고 요가교실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이를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1.09.17 0
813 종교목적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토지를 증여받아 취득세를 면제받았으나 이후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면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1.09.17 0
812 장애인용 자동차를 취득한 후 지적장애 1급인 자녀의 특수학교 취학을 위하여 세대를 분가한 데 대하여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21.09.17 0
811 ○○○ 판매원들의 쟁점카트가「지방세법 시행령」제7조 제1항의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총 배기량 50시시 미만의 이륜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1.09.17 0
810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법인의 주식을 양수받은 청구인에 대하여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21.09.17 0
809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으므로 그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1.09.16 0
808 서민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50% 감면받은 경우, 취득세 과세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1.09.16 0
807 청구인이 소유한 자동차를 매매를 원인으로 타인에게 이전등록을 하였다가 소송을 통하여 소유권을 원상회복한 것이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1.09.16 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