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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청구번호 조심 2008지785

주 문

처분청이 2008.6.10.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18,890,550원, 농어촌특별세 1,518,630원, 합계 20,409,1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06.2.20. ○○○호(건축물 212.29㎡, 토지 80.77㎡,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같은 날 그 취득가액(172,573,33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 지방세법(2006.12.30. 법률 제8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1항의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451,460원, 농어촌특별세 345,140원, 합계 3,796,600원을 신고하였다(2006.5.11. 납부불성실가산세 86,280원을 포함한 3,882,880원을 납부하였다).

나. 그 후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노래연습장으로 운영하던 중 2006.5.2.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였다는 이유로 관할 광주서부경찰서의 단속에 적발되어 처분청(청소위생과)으로부터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건 부동산이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4호 및 구 지방세법시행령(2006.12.30. 대통령령 제19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3제4항제5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오락장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에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8,890,550원, 농어촌특별세 1,518,630원, 합계 20,409,180원(가산세 포함)을 2008.6.10. 부과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은 취득세 중과대상인 유흥주점이 아닌 단순한 노래연습장일 뿐이고, 관련법령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행정처분을 받았으므로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유로 2008.9.8.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종전부터 노래연습장으로 사용되고 있던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영업하던 중 2006.5.2. 남자 손님에게 여자접대부를 알선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한 사실이 광주서부경찰서의 단속에 적발되어 처분청으로부터 30일간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았고, 이와 관련하여 2007.5.29.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2006.4.28. 법률 제794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위반사유로 벌금형(2,000,000원)을 선고받아 2007.10.26. 이를 납부하였는바, 취득세 중과세대상인 유흥주점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노래연습장과는 허가요건이나 시설 등 모든 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고, 여자접대부 또한 상시고용 형태가 아닌 손님의 요구에 의한 일시적인 알선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역은 아파트 밀집지역에 근접하고 있어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을 수 없음에도 이러한 측면은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채 단지 일시적으로 여자접대부를 알선하였고, 영업장 면적이나 객실 수 등이 지방세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유흥주점 영업장소로서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하여 노래연습장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것은 사치성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토록 한 입법취지에도 부합되지 아니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이 사건 부동산은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요건인 객실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있고,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이며, 유흥접객원은 상시 고용이 아닌 속칭 보도방을 통하여 손님들의 요구가 있을 때 불러주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노래연습장이라 하더라도 시설면에 있어서는 유흥주점과 유사한 구조를 갖추고 있는 실정이고(고급오락장의 인적요건에서 유흥접객원의 상시고용 여부는 따지지 않는다. 대법원 1997.12.12. 선고 97누7851 판결 참조), 청구인이 관련법령을 준수하면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던 중 광주서부경찰서의 단속에 적발(접대부 고용․알선) 당시에만 여자접대부를 고용하였다고 단정하여 볼 수는 없어 지속적으로 이러한 영업형태를 유지하였다고 보아야 할 뿐더러 적발실적을 기준으로 일시적인 영업형태라고 판단한다면 무허가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영업장에 대하여도 취득세를 중과할 수 없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며, 또한 유흥주점과 유사한 형태의 시설을 갖추고 노래연습장으로 영업허가를 받아 유흥접객원을 불러 영업을 하는 무허가 유흥주점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는 것은 고급오락장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는 입법목적(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은 생산시설이 아니라 과소비를 조장하는 향락시설이므로 사치성 소비를 억제하여 국민의 건전한 소비생활을 정착시키려는데 있다. 헌법재판소 1999.3.25. 98헌가11)에도 부합될 뿐 아니라 정상적으로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고 세금을 납부한 영업주들과 비교해 볼 때 공평과세 원칙에도 부합된다 하겠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이 고급오락장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유흥접객원을 일시 고용하여 불법영업을 한 노래연습장을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구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 등】①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구 지방세법 제112조【세율】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4. 고급오락장 : 도박장․유흥주점영업장․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구 지방세법 제112조의2【세율적용】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2003년 12월 31일까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공장신설용 또는 증설용 부동산(동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한한다)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골프장․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

(2)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④ 법 제11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5.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장소중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관광극장식당업의 경우에는 관광호텔안에 있는 것으로서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것에 한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 이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때에는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에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나.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전용면적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 다만, 영업장의 면적(공용면적을 포함한다)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3) 구 식품위생법(2006.9.27. 법률 제80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시설기준】① 다음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식품접객업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 식품위생법 제22조【영업의 허가등】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의 종류별․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허가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영업을 폐업하거나 허가받은 사항 중 동항 후단의 중요사항을 제외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의 종류별․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4) 구 식품위생법시행령(2006.12.31. 대통령령 제197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영업의 종류】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8. 식품접객업

라. 유흥주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구 식품위생법시행령 제8조【유흥종사자의 범위】① 제7조제8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유흥종사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유흥접객원

② 제1항제1호의 유흥접객원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를 말한다.

구 식품위생법시행령 제9조【영업허가를 받아야 할 업종】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3. 제7조제8호 다목의 단란주점영업과 동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

(5) 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7조【비디오물 시청제공업의 등록】①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일반 게임장업 또는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게임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18세 이용가 게임물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 및 유원시설업에서 일반게임장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32조【유통관련업자의 준수사항】제2조제8호 내지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복합유통․제공업의 경우에는 제8호 내지 제11호에 해당하는 영업이 포함된 영업에 한한다)을 영위하는 자(이하 “유통관련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7. 노래연습장업자 및 비디오물감상실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는 행위, 접대부를 고용․알선하는 행위, 윤락행위 또는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4.4.27.부터 청구외 ○○○이 “○○○”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으로 사용하고 있던 이 사건 부동산을 2006.2.20. 취득한 후 2006.2.22. 노래연습장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2) 이 사건 노래방 등록․신고관리대장(등록․신고번호 제7-25호)에 이 사건 노래방은 전용면적이 212.9㎡이고, 9개의 노래연습실(연소자실 1실 포함)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4.4.27. 최초로 청구외 ○○○이 “○○○”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 영업자 신고를 하였고, 2006.2.22. 영업자가 청구인으로 변경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광주서부경찰서는 2006.5.2. 청구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노래방에 대한 단속을 통하여 불특정 남자 손님이 접대부를 요구하자 청구외 ○○○이 운영하는 ○○○을 통하여 여자접대부를 고용하는 등 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32조제7호에 해당하는 유통관련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을 적발하고 2006.9.28. 처분청(청소위생과)에 이를 통보(형사과-5955)하였다.

(4) 처분청(청소위생과)은 2006.10.27. 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청소위생과-7015)를 하면서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30일(2006.10.30.~2006.11.28)의 행정처분을 하였고, 처분청(세무과)은 이러한 행정처분을 근거로 이 사건 노래연습장이 지방세법령상 취득세 중과세대상인 고급오락장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2008.6.10.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하였다.

(5) 이 사건 노래방은 2004.10.14. 주류판매․제공(1차)을 이유로 영업정지 10일(2004.10.17.~2004.10.26)의 행정처분을 받았고, 2006.10.27. 접대부 고용․알선(1차)을 사유로 영업정지 30일의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2007.2.28. 주류반입묵인(1차)을 이유로 영업정지 10일 대신 과징금 500,000원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6) 고급오락장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고급오락장이 비생산적인 사치성 재산으로서 이러한 재산을 취득하는 데에 높은 담세력이 있다는 것을 주된 근거로 하는 것이고,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가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생산시설이 아니라 과소비를 조장하는 향락시설이므로 사치성 소비를 억제하여 국가 전체적으로 한정된 자원이 보다 더 생산적인 분야에 투자되도록 유도함과 동시에 국민의 건전한 소비생활을 정착시키려는 데에 그 입법목적이 있다(헌법재판소 1999.3.25. 98헌가11 참조) 할 것으로,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서 노래연습장 영업을 계속하고 있고, 2006.10.27.의 행정처분 이외에는 단순히 주류반입묵인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을 뿐 지속적으로 유흥접객원을 두고 유흥주점 형태의 영업을 하고 있다고 볼만한 사유가 없으므로 이는 룸살롱 형태의 유흥주점 영업을 계속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일시적인 노래연습장 영업업태 위반행위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7) 또한, 식품위생법상의 유흥주점영업은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장인 반면, 노래연습장은 연주자를 두지 아니하고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영상 또는 무영상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을 말하는 것이고, 룸살롱 등의 유흥주점 영업장은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반면, 노래연습장은 단순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시설만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된 단속 법규와 위반기준 등도 다르다는 점에서 노래연습장으로서의 준수사항을 일시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당해 노래연습장이 실체관계에 비추어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또는 요정영업장소와 유사한 시설을 갖추고 향후 상시적으로 그와 같은 영업을 할 수 있는 상태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고급오락장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고, 이와 같이 사회통념상 유흥주점 영업장중 룸살롱이나 요정영업장소와 유사한 실체를 갖추지 아니하고 일시적인 노래연습장 업자의 준수사항 위반만으로 곧바로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고 유흥접객원을 둘 수 있는 유흥주점 형태의 영업장이라고 보는 것은 고급오락장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입법취지와 실질과세의 법리에 비추어 합리성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세 중과세대상인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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