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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청구번호 조심2008지78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청구인(언어장애 3급)과 청구외 청구인의 자 ○○○(이하 “청구인의 자”라 한다)는 2007.3.19. 승용자동차(등록번호 ○○○, 2007년식 쏘나타, 배기량 1998시시, 이하 “이 건 자동차”라 한다)를 공동명의로 신규등록한 후, 구 대구광역시세감면조례(2008.1.10. 조례 제39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자가 자동차등록일부터 3년 이내인 2007.11.21. 세대분가함에 따라 그 취득가액 16,605,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09,570원, 등록세 1,023,940원, 합계 1,433,510원(가산세 포함)과 세대분가 기간동안의 자동차세 61,300원, 지방교육세 18,390원, 합계 79,690원을 2008.4.11. 부과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4.22.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8.7.4. 이의신청 결정기관인 대구광역시장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고 2008.9.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장애인 자동차를 청구인의 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한 후, 세대분가 할 경우 기 과세면제 한 취득세 등이 추징된다는 사실을 이 건 자동차 등록시 처분청으로부터 안내받지 못하여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재개발사업으로 당초 거주하던 주택을 매도함에 따라 청구인의 자의 자녀들의 교육문제로 세대분가 한 것임에도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경우 이 건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한 후,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공동명의인이 세대분가를 한 사실이 주민등록표에서 입증되고, 세대분가를 할 경우 기 과세면제 한 취득세 등이 추징된다는 사실을 행정관청이 안내하지 아니하여 알지 못하였고, 기존의 주택을 재개발사업으로 매도하였다하더라도 이를 세대분가를 위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등록하고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았으나, 자동차 등록일부터 유예기간 내에 세대분가를 한 경우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고, 분가기간의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구 대구광역시세감면조례(2008.1.10. 조례 제39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국가유공자 등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본문생략)

1.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제4조(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ㆍ비속,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제3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감면신청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ㆍ등록세․자동차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신규등록인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장애인과 공동등록 할 수 있는 자 또는 공동등록 할 수 있는 자간에 등록전환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7.3.19. 이 건 자동차를 청구인의 자와 공동명의로 신규등록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과세면제 받았으며, 2007.11.6. 청구인의 자가 세대분가 함에 따라 처분청이 2008.4.11.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구 대구광역시세 감면조례 제4조 제1항에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인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등의 명의로 공동등록하여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에 한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지만, 같은 조 제2항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 신규등록일부터 3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위 감면조례 제4조 제1항에서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는 장애인 본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만 면세를 해 주도록 한 기준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의 기재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단서 규정의 세대분가에 대한 판단기준은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로 보는 것이 합당하고, 특히 “부득이한 사유”란 같은 규정이 예시한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의 사유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대법원 2007.4.26. 선고 2007두3299판결)고 판단된다.

(4) 청 구인의 경우 2007.3.19. ○○○번지 를 주소로 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청구인의 자와 공동으로 신규등록하고, 2007.11.6. 공동등록인인 청구인의 자가 ○○○로 주소지를 이전하여 세대분가 한 사실이 청구인의 자의 주민등록표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비록 처분청이 이 건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한 후 3년 이내에 세대분가하게 되면 면제된 취득세 등이 추징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안내하지 않아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당초 거주하던 주택을 매도함에 따라 청 구인의 자의 자녀교육 문제 등의 사유로 세대분가를 하였다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구 대구광역시세 감면조례 제4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대분가를 위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처분청이 기과세면제한 이 건 자동차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고, 세대분가 기간동안의 자동차세를 부과고지 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1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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