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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청구번호 조심2008지022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외 ○○○(이하 “이 건 재건축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인 청구인은 2007.3.27. ○○○번지 소재 재건축아파트 건축물 66,177.899㎡(주택 321세대, 상가 20호,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중 상가용 건축물 21.539㎡(이하 “이 건 쟁점건축물”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2007.4.25.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액 62,138,237,817원을 이 건 건축물 연면적에 대한 이 건 쟁점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로 안분하여 산출한 20,224,210원을 이 건 쟁점건축물의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04,480원, 농어촌특별세 40,440원 합계 444,920원을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7.6.10. 취득세 409,940원, 농어촌특별세 44,480원, 합계 454,420원(가산세 포함)을 2007.6.15. 부과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9.5. 이의신청을 하여 2007.11.30. 이의신청 결정기관인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고 2008.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상식적으로 주거용 건축물과 상가용 건축물의 건축비가 매우 다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러한 사실에 대한 확인 없이 이 건 재건축조합이 제출한 신고서류에만 근거하여 이 건 전체건축물의 공사비를 주택용 건축물과 상가용 건축물의 구 분 없이 일괄적으로 이 건 건축물 연면적에 대한 이 건 쟁점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로 안분하여 산출한 공사비용을 이 건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산출하고, 가산세까지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상가용 건축물 부분에 대한 공사비가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면 2008.3.4.개최된 이 건 재건축사업의 해산 및 청산총회의 재건축 총 사업비 정산 산출내역에 기재되어 있는 상가용 건축물의 공사비 228,279,000원을 이 건 쟁점건축물의 연면적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이 건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주택재건축사업을 함에 있어서 재건축조합은 조합원용 및 일반분양용 주택과 상가용 건축물 등을 일괄적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조합원용 상가용 건축물만의 건축비를 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사업주체가 신고한 전체공사원가에서 아파트 및 상가의 전체면적을 나누어 여기에 개별주택 및 상가의 지분을 곱하여 산정한 가격을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2) 청구인은 이 건 재건축조합에서 일방적으로 취득신고한 이 건 쟁점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건 쟁점건축물에 대한 취득신고는 이 건 재건축조합에서 위임한 청 구외 온누리법무사가 이 건 건축물 취득신고 시, 일괄적으로 취득신고한 것이므로 이는 청구인과 이 건 재건축조합과의 내부적인 합의에 기인한 것이라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지방세법에 규정된 납부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재건축아파트 단지내 상가용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 별도의 과세표준을 산출하지 않고, 주거용 건축물과 동일한 면적당 가격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 방세법 제72조 (청구대상) ①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105조(납세의무자 등)

⑩「주택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건축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111조(과세표준)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제1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취득가격의 범위)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ㆍ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재건축조합이 2003.6.30. 처분청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주택58550-2845, 2003.6.30)을 받았고, 2007.3.27. 이 건 건축물 준공인가(○○○)를 받았으며, 청구외 ○○○가 2007.4.25.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액(62,138,237,817원)을 이 건 건축물의 연면적(66,177,899㎡)에 대한 이 건 쟁점건축물의 연면적(21.539㎡)비율로 안분하여 산출한 20,224,21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쟁점건축물의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에서 2007.6.10.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포함한 이 건 취득세를 부과고지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72조 (청구대상) 제1항에서 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에서는 신고일을 처분일로보고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토록 고지한 것은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에 불과하다고 판결(대법원 2006.9.22. 선고 2006두8815)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제72조에서 신고 후 무납부시 이때를 처분일로 보는 규정은 없으나, 행정심판은 행정소송과 심리대상을 달리 할 수 있으며, 경정청구제도가 없는 지방세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그간 구 행정자치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세 신고 후 무납부 한 경우, 부과고지일을 처분일로 인정해 온 관행을 존중하는 것이 납세자 권리구제 확대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는 바, 이 건 심판청구는 신고일을 불복청구 기산일로 할 경우 청구기간이 경과하였지만 부과고지일로부터는 기간 내에 청구된 사건이므로 본안심리대상으로 한다.

(3) 지방세법 제105조제10항에서 「주 택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건축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1조제5항에서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이 건 재건축조합이 2007.4.25. 청구외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가 시공한 이 건 건축물의 도급공사비 62,138,237,817원을 이 건 건축물의 연면적 66,177.899 ㎡로 나누어 ㎡당 공사비 938,958원을 산출한 후, 동 금액에 이 건 쟁점건축물의 연면적 21.539㎡를 곱하여 산출한 20,224,210원을 이 건 쟁점건축물의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사실을 보면, 이 건 재건축조합이 신고한 이 건 건축물의 도급공사비는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5) 비록,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사회통념상 상가용 건축물과 주거용 건축물의 건축비용이 상이하다고 하더라도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의 시행에 따라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건축물의 향후 귀속주체 및 사용용도에 따라 별도의 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조합원용 및 일반분양용 주거용 건축물과 상가용 건축물 등을 일괄하여 시공사와 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과세관청에서는 용도별 건축물의 건축비를 알 수 없으므로 사업주체인 재건축조합이 당해 건축물의 공사비로 안분하여 신고한 금액을 당해 건축물의 과세표준으로 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이 건 재건축조합이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구분 없이 총 공사비용에서 이 건 건축물의 연면적을 나누어 산출한 ㎡당 공사비용에 이 건 쟁점건축물의 연면적을 곱하여 산출한 비용을 이 건 쟁점건축물의 공사비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고, 청구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에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또한, 청구인이 상가용 건축물의 과세표준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 건 재건축사업의 해산 및 청산총회의 재건축 총 사업비 정산 산출내역은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에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인정하는 법인장부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그 수입란〔조합원분담금(302명) : 79,174,277,000원, 일반분양 수입금(11명) : 5,715,300,000원, 마감재 추가부담금(321명) : 418,200,000 원, 상가공사비(17명) : 228,279,000원〕에 기재되어 있는 상가공사비는 재건축사업으로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전체 소요공사비에서 일반분양분 부동산의 수입금액으로 충당되는 부분을 감안하여 산정한 상가용 건축물의 공사비로 보여지므로 이를 순수하게 상가용 건축물의 신축에 소요된 비용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7) 아울러,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신고를 전체 조합원을 대신하여 조합원의 대표성을 갖는 이 건 재건축조합이 신고한 사실을 보면, 이 건 쟁점건축물에 대한 취득신고 또한 이 건 재건축조합과 조합원인 청구인간의 내부적 합의에 의하여 이 건 재건축조합이 청구인을 대신하여 위임한 법무사를 통하여 취득신고를 한 사실을 이 건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서 알 수 있으므로 이 건 재건축조합이 청구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이 건 쟁점건축물의 취득신고를 하였다는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등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7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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