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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청구번호 조심2008지057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06.5.23. ○○○ 소재 (주)○○○ 골프텔 회원권(25평, 회원번호 ○○○, 이하 “이 사건 콘도미니엄 회원권)을 취득하였음에도 ○○○ 소재 (주)○○○ 골프텔(25평)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잘못 알고 2005.12.30. ○○○이 결정 고시한 시가표준액(40,000,000원)에 구 지방세법(2006.12.30. 법률 제8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800,000원, 농어촌특별세 80,000원, 합계 880,000원을 ○○○에게 2006.5.29. 신고하고, 2006.6.20. 이를 납부하였다.

나. 그 후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콘도미니엄 회원권을 취득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하고 2005.12.28. 처분청이 결정 고시한 이 사건 콘도미니엄 회원권의 시가표준액(48,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에게 신고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08,800원, 농어촌특별세 96,000원, 합계 204,800원(가산세 포함)을 2008.5.7.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콘도미니엄 회원권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음에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였다는 이유로 당초보다 높은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유로 2008.7.23.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경기도 용인시에 거주하고 있어 취득 당시 인근 안성시에 있는 (주)○○○ 골프텔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알고 ○○○에게 실제 취득가액(37,000,000원)보다 높은 시가표준액(4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였는바, 처분청이 이 사건 콘도미니엄 회원권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납세지를 착각하여 잘못 신고납부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하면서 ○○○이 결정 고시한 시가표준액보다 높은 가액인 48,000,000원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적용한 것은 이용권의 거래가액이 수년 동안 같은 가격대에서 형성되고 있음에 비추어 전혀 시세를 반영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하겠고, 더구나 같은 이용권을 지방자치단체마다 달리 적용하는 것은 국세기본법상 근거과세에 비추어 부당하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6.5.23. 이 사건 콘도미니엄 회원권을 취득한 후 ○○○에게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면서 ○○○이 관할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주)○○○ 골프텔(25평)에 대하여 2005.12.30. 결정 고시한 시가표준액(4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과 처분청은 ○○○과 청구인이 잘못 납부한 취득세를 이관처리하기로 협의하면서 이 사건 콘도미니엄 회원권에 대하여 처분청이 2005.12.28. 결정 고시한 시가표준액(48,000,000원)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적용하되 ○○○에게 신고납부할 당시에 적용한 시가표준액을 차감한 8,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이 사건 콘도미니엄 회원권 매매계약서 및 납세고지서 등에서 알 수 있고, 처분청이 2005.12.28. 결정 고시한 이 사건 콘도미니엄 회원권의 시가표준액은 구 지방세법시행령(2006.12.30. 대통령령 제19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0조제1항, 제3항,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사 결정된 것이고, 그 후 경상남도지사가 이 사건 콘도미니엄 회원권에 대하여 시가표준액을 변경 결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납세지를 착각하여 과세물건 소재지 도가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과세물건 취득에 따른 취득신고를 하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 고시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자 정당 납세지 과세관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 고시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구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등】① 취득세는 부동산․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구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2. 제1호외의 건축물과 선박․항공기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

구 지방세법 제120조【신고 및 납부】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구 지방세법 제1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2)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 등】① 법 제1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감안한 다음 각호의 방식에 의한다.

9. 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 분양 및 거래가격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액에 「소득세법」에 의한 기준시가 등을 감안한다.

③ 법 제1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매년 1월 1일 현재 시장․군수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 다만, 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이 시가의 변동 또는 기타 사유로 그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해당 시가표준액을 변경결정할 수 있다.

⑦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시가표준액은 시장․군수가,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결정된 시가표준액은 도지사가 각각 이를 고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6조【신고 및 납부】① 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서에 취득물건․취득일자 및 용도 등을 기재하여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납부서에 의하여 과세물건 소재지 관할 시․군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6.5.23. 처분청 관할에 소재하고 있는 이 사건 콘도미니엄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권[회원권명 : (주)○○○ 골프텔, 회원번호 : ○○○, 매매가액 : 37,000,000원]을 취득하였으나 2006.5.29. 처분청이 아닌 ○○○에게 이 사건 콘도미니엄 회원권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하고 2006.6.20. 이를 납부하였다.

(2) (주)○○○ 골프텔은 ○○○ 등에 산재해 있고, 어느 지역에 해당하는 콘도미니엄 회원권인지 여부는 회원번호 맨 앞에 기재된 영문으로 구별하고 있다(B : ○○○ 골프텔, A : ○○○ 골프텔, J : ○○○ 골프텔).

(3) 2006.1.1. 현재 ○○○이 관할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주)○○○ 골프텔 회원권(25평)에 대하여 결정 고시(안성시 고시 제2005-354호, 2005.12.30)한 시가표준액은 40,000,000원이고, 처분청인 ○○○가 관할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이 사건 콘도미니엄 회원권(25평)에 대하여 결정 고시(창녕군 고시 제2005-48호, 2005.12.28)한 시가표준액은 48,000,000원이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납세지를 착각하여 ○○○에게 잘못 신고납부한 세액을 이관받기로 ○○○과 협의한 후 처분청이 2005.12.28. 결정 고시(창녕군 고시 제2005-48호)한 이 사건 콘도미니엄 회원권 시가표준액 48,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청구인이 ○○○에게 신고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2008.5.7. 부과 고지하였다.

(5) 구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 및 제120조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8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당해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과세물건 소재지(콘도미니엄회원권은 콘도미니엄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과세물건 소재지 관할 시․군 금고에 납부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은 2006.5.23. 경상남도 창녕군 부곡면 소재 (주)○○○ 골프텔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권(25평)을 취득한 이상, 이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청에 이 사건 콘도미니엄 회원권 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였어야 함에도, 이 사건 콘도미니엄이 ○○○의 관할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이에 대한 취득세를 처분청이 아닌 ○○○에게 신고하고 납부한 것은 청구인에게 그 귀책사유가 있다 할 것이다.

(6) 한편, 구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 및 제2항제2호, 같은법시행령 제80조제1항제9호 및 제3항에서 콘도미니엄 회원권 취득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그 신고가액이 매년 1월 1월 시장․군수가 분양 및 거래가격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액에 소득세법에 의한 기준시가 등을 감안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 시가표준액(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이 시가의 변동 또는 기타 사유로 그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어 도지사가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해당 시가표준액을 변경결정한 경우에는 그 변경 결정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시가표준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콘도미니엄 회원권 매매계약서에는 매매가액이 37,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콘도미니엄 회원권에 대하여 2005.12.28. 처분청(○○○)이 경상남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결정 고시(창녕군 고시 제2005-48호)한 시가표준액은 48,000,000원이고, 그 후 경상남도지사가 이 사건 콘도미니엄 회원권의 시가표준액에 대하여 시가의 변동 또는 기타 사유로 그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여 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변경 결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콘도미니엄 회원권 취득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은 처분청이 당초 조사하여 결정 고시한 시가표준액인 48,000,000원이 되는 것이라 하겠고, ○○○ 관할에 소재하는 (주)○○○ 골프텔과 처분청 관할에 소재하는 (주)○○○ 골프텔은 각기 다른 지역에 소재하고 있어 이를 이용할 수 있는 회원권의 시가표준액은 관할 시장․군수가 분양 및 거래가격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액에 소득세법에 의한 기준시가 등을 감안하여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이므로, 동일한 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11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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