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납세의무자에게 자동차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자동차세 납세고지서 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주 문
처분청이 별지 기재 제1자동차에 대하여 1999.12.31.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한 1999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등 233,480원, 2000.6.30. 및 2000.12.31.을 각각 납부기한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한 2000년도 제1․2기분 자동차세 등 466,960원, 2001.6.30. 및 2001.12.31.을 각각 납부기한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한 2001년도 제1․2기분 자동차세 등 361,620원, 2002.6.30. 및 2002.12.31.을 각각 납부기한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한 2002년도 제1․2기분 자동차세 등 233,480원, 2005.12.31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한 2005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등 116,740원, 2006.3.31.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한 2006년도 수시분 자동차세 등 25,790원과 별지 기재 제2동차에 대하여 2000.12.31.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한 2000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등 259,610원, 2001.6.30. 및 2001.12.31.을 각각 납부기한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한 2001년도 제1․2기분 자동차세 등 466,960원, 2002.6.30. 및 2002.12.31.을 각각 납부기한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한 2002년도 제1․2기분 자동차세 등 259,600원, 2006.12.31.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한 2006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등 129,8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년도 제2기분부터 2002년도 제2기분까지, 2004년도 제2기분부터 2005년도 제2기분까지의 자동차세 과세기준일 현재 승용자동차(등록번호 경기○○○, 1991년식 쏘나타, 배기량 1796cc, 이하 “제1자동차”라 한다)를 등록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2006.2.10. 청구외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되었으므로, 1999년도 제2기분, 2000년도 제1․2기분, 2001년도 제1․2기분, 2002년도 제1․2기분, 2004년도 제2기분, 2005년도 제1․2기분 자동차세 등은 해당 기분 납기개시 5일전에, 2006.1.1.부터 2006.2.9.까지 일할계산한 자동차세 등은 2006.3.7.에 각각 부과 고지하였고(제1자동차 관련 자동차세 및 지방교육세 합계 1,671,820원), 2000년도 제2기분부터 2002년도 제2기분까지의 자동차세 과세기준일과 2006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과세기준일 현재 승용자동차(등록번호 경기○○○, 1986년식 그랜저, 배기량 1997cc, 이하 “제2자동차”라 하고, 제1자동차를 포함하여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등록하여 소유하고 있으므로, 2000년도 제2기분, 2001년도 제1․2기분, 2002년도 제1․2기분, 2006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등을 해당 기분 납기개시 5일전에 각각 부과 고지(제2자동차 관련 자동차세 및 지방교육세 합계 1,038,420원)하였다.
※ 이 사건 자동차세 관련 자동차세 등 과세내역 : 붙임 참조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자동차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자동차세 등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사유로 2007.8.17. 경기도 안산시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2007.10.30. 각하결정 통보를 받은 후 2008.1.3.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자동차세 부과와 관련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가 압류예고통지서를 받고서야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는바, 처분청은 이 사건 자동차세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지 아니한 채 매 분기마다 이 사건 자동차세 납세고지서를 보통우편으로 송달하였으므로 납세고지서를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자동차세 납세고지서 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사건 자동차세 등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과 납기가 정하여져 매년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하는 세목이므로 이 사건 자동차세 납세고지서는 지방세법 제5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 납기마다 교부 또는 등기우편으로 송달되었다고 보아야 하겠으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자동차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였다면 이 사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수년이 경과하여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상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처분청이 자동차세 과세내역서만 제출하고 있을 뿐 납세의무자에게 자동차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자동차세 납세고지서 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구 지방세법(2003.12.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서류의 송달】①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 독촉과 체납처분에 관한 서류는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
구 지방세법 제51조의2【서류송달의 방법】①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등기우편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세고지서․납입통지서․독촉장 또는 최고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한 경우에 그 서류가 납기한이 경과한 후에 도달되거나 도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납기한이 도달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송달을 받은 날부터 7일이 경과한 날을 납기한으로 한다. 다만,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의 경우 당해 고지서가 도달한 날에 이미 납기한이 경과한 때에는 그 도달한 날을 납기한으로 하고, 당해 고지서의 도달후 납기한이 도래하는 때에는 그 도래하는 날을 납기한으로 한다.
구 지방세법 제52조【공시송달】① 제5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과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본다.
4.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일간신문 또는 게시판에 게재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고지서․납입통지서 또는 최고서의 공시송달에 있어서 납기한은 제51조의2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구 지방세법 제73조【이의신청】①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군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구 지방세법 제74조【심사청구】①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각각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
구 지방세법 제196조의6【납기와 징수방법】①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제196조의5제1항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각 기분세액)을 다음 각 기간내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징수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4분의 1의 금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각 기분세액의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기분세액의 2분의 1은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제2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기간중에 각각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군에서 납기중에 징수할 세액은 이미 분할하여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기 분 |
기 간 |
납 기 |
제1기분 |
1월부터 6월까지 |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
제2기분 |
7월부터 12월까지 |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
②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기마다 늦어도 납기개시 5일전에 그 기분의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를 신규등록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와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으로 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
(2) 구 지방세법(2006.12.30. 법률 제8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서류의 송달) ①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 독촉과 체납처분에 관한 서류는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
구 지방세법 제51조의2【서류송달의 방법】①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등기우편에 의한다. 다만, 이 법에 의하여 과세기준일과 납기가 정하여져 매년 부과 고지하는 지방세로서 납세고지서 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3) 지방세법(2006.12.30. 법률 제8147호로 개정된 것) 제51조 (서류의 송달) ①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 독촉과 체납처분에 관한 서류는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
지방세법 제51조의2【서류송달의 방법】①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등기우편에 의한다. 다만, 이 법에 의하여 과세기준일과 납기가 정하여져 매년 부과 고지하는 지방세로서 납세고지서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지방세법 제51조의3【송달의 효력발생】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지방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를 말한다)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지방세법 제74조【심사청구】①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각각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군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
(4) 지방세법시행령 제39조의2【서류송달의 방법】① 법 제5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부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하부조직을 통하여 송달할 수 있다.
(5) 안산시세조례 제12조의2【서류송달의 방법】① 영 제39조의2제1항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안산시 통․반 설치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통장과 반장을 통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③ 법 제51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과세기준일과 납기가 정하여져 매년 부과 고지하는 지방세로서 납세고지서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이 사건 자동차세 납세고지서 송달내역(세정과-7418, 2008.7.23)을 보면, 제1자동차에 대한 1999년도 제2기분, 2000년도 제1․2기분, 2001년도 제1․2기분, 2002년도 제1․2기분, 2005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납세고지서는 해당 기분 납기개시 5일전에, 2006.1.1.부터 2006.2.9.까지 일할계산한 자동차세 납세고지서는 2006.3.7.에, 제2자동차에 대한 2000년도 제2기분, 2001년도 제1․2기분, 2002년도 제1․2기분, 2006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납세고지서는 해당 기분 납기개시 5일전에 등기 또는 일반우편으로 당시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각각 발송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이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였는지 여부와 청구인이 이를 수령하였는지 여부를 입증할만한 아무런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2) 한편, 제1자동차에 대한 2004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납세고지서는 송달불능을 이유로 2005.2.7. 처분청 게시판에 공고함으로써 공시송달한 사실과 제1자동차에 대한 2005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납세고지서는 2005.6.12. 청구외 ○○○이 수령한 사실은 처분청이 제출한 내부결재 문서(세무과-2762, 2004년 12월 자동차세 납세고지서 공시송달)와 2005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고지서 송달부(정기)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다.
(3) 자동차세와 같은 부과방식의 조세에 있어서는 과세관청이 조사확인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부과결정(경정결정을 포함)한 때에 그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만 그 확정의 효력은 납세의무자에게 그 결정이 고지된 때에 발생하고, 그 결정의 고지가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대로 그 효력을 발생한다고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1995.2.28. 선고 94누5052 판결)으로, 처분청은 지방세법 제196조의6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매 기분마다 자동차세 납세고지서를 그 기분의 납기개시 5일전에 등기우편 또는 일반우편으로 당시 청구인의 주소지로 각각 발송하였다고 하면서 이 사건 자동차세 납세고지서 송달내역과 청구인에 대한 통합과세내역서를 제출하고 있다고는 하나, 이 사건 자동차세 납세고지서 중 제1자동차에 대한 1999년도 제2기분, 2000년도 제1․2기분, 2001년도 제1․2기분, 2002년도 제1․2기분, 2005년도 제2기분, 2006년도 수시분 자동차세 납세고지서와 제2자동차에 대한 2000년도 제2기분, 2001년도 제1․2기분, 2002년도 제1․2기분, 2006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납세고지서를 실제 청구인에게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할만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제출한 자료(이 사건 자동차세 납세고지서 송달내역) 또한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떤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되었는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는 처분청이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납세고지서 중 제1자동차에 대한 1999년도 제2기분, 2000년도 제1․2기분, 2001년도 제1․2기분, 2002년도 제1․2기분, 2005년도 제2기분, 2006년도 수시분 자동차세 등과 제2자동차에 대한 2000년도 제2기분, 2001년도 제1․2기분, 2002년도 제1․2기분, 2006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등을 해당 기분마다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하였다는 것은 인정한다 하더라도, 실제 처분청이 이를 당시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등기 또는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이러한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자료로는 볼 수 없다 하겠고, 처분청의 주장처럼 자동차세가 매년 부과되는 조세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하겠으므로, 이 사건 자동차세 납세고지서 중 제1자동차에 대한 1999년도 제2기분, 2000년도 제1․2기분, 2001년도 제1․2기분, 2002년도 제1․2기분, 2005년도 제2기분, 2006년도 수시분 자동차세 납세고지서와 제2자동차에 대한 2000년도 제2기분, 2001년도 제1․2기분, 2002년도 제1․2기분, 2006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납세고지서의 경우 청구인에게 적법한 송달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어 그 처분은 당연히 무효이나, 그 무효임을 확인하는 뜻에서 이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다만, 이 사건 자동차세 납세고지서 중 제1자동차에 대한 2004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납세고지서는 납세고지서 송달원으로 위촉된 자○○○가 직접 교부코자 청구인의 주소지를 방문하였으나 이사를 감으로 인해 교부하지 못하게 되자 2005.2.7. 처분청이 송달불능을 이유로 처분청 게시판에 공고함으로써 공시송달하였고, 제1자동차에 대한 2005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납세고지서는 2005.6.12. 청구인의 현 남편인 청구외 ○○○이 수령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은 제1자동차에 대한 2004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납세고지서와 2005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에 각각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이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07.8.17.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과 2008.1.3.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이의신청결정서와 심판청구서의 접수 일부인에서 확인되고 있는바, 이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자동차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중 제1자동차에 대한 2004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등의 부과처분과 2005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1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11월 3일
[붙임] 이 사건 자동차세 과세내역
과세대상 |
구 분 (년도/기분) |
세 액 (단위 : 원) |
||
자동차세 |
지방교육세 |
합 계 |
||
합계 |
|
2,084,820 |
625,420 |
2,710,240 |
제1자동차 (○○○) |
1999 / 2 |
179,600 |
53,880 |
233,480 |
2000 / 1 |
179,600 |
53,880 |
233,480 |
|
2000 / 2 |
179,600 |
53,880 |
233,480 |
|
2001 / 1 |
179,600 |
53,880 |
233,480 |
|
2001 / 2 |
98,780 |
29,630 |
128,410 |
|
2002 / 1 |
89,800 |
26,940 |
116,740 |
|
2002 / 2 |
89,800 |
26,940 |
116,740 |
|
2004 / 2 |
89,800 |
26,940 |
116,740 |
|
2005 / 1 |
89,800 |
26,940 |
116,740 |
|
2005 / 2 |
89,800 |
26,940 |
116,740 |
|
2006/수시 |
19,840 |
5,950 |
25,790 |
|
소 계 |
1,286,020 |
385,800 |
1,671,820 |
|
제2자동차 (○○○) |
2000 / 2 |
199,700 |
59,910 |
259,610 |
2001 / 1 |
199,700 |
59,910 |
259,610 |
|
2001 / 2 |
99,850 |
29,950 |
129,800 |
|
2002 / 1 |
99,850 |
29,950 |
129,800 |
|
2002 / 2 |
99,850 |
29,950 |
129,800 |
|
2006 / 2 |
99,850 |
29,950 |
129,800 |
|
소 계 |
798,800 |
239,620 |
1,038,4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