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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청구번호 조심2008지0199

주 문

처분청이 2007.8.23.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25,125,600원, 농어촌특별세 2,512,560원, 합계 27,638,160원의 부과처분(신고)은 취소하고, 2007.8.24. 청구인에게 한 등록세 3,768,840원, 지방교육세 753,760원, 합계 4,522,600원 중 등록세 1,884,420원, 지방교육세 376,880원, 합계 2,261,3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07.6.15. ○○○ 전 1,653㎡(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를 상속 취득한 후 2007.8.23. 이 사건 농지의 시가표준액(1,256,280,000원)에 구 지방세법(2007.12.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5,125,600원, 농어촌특별세 2,512,560원, 등록세 3,768,840원, 지방교육세 753,760원, 합계 32,160,760원을 신고한 다음 2007.8.24. 등록세 3,768,840원, 지방교육세 753,760원, 합계 4,522,600원을 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농지 상속 취득당시 지방세법에서 정한 자경농민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농지의 상속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비과세하고, 등록세는 50% 경감되어야 한다는 사유로 2007.11.5. 경기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고, 2008.1.7. 기각결정통보를 받은 후 2008.2.14.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구 지방세법 제2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민 해당여부는 농지원부 발급여부와는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였는지를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청구외 ○○○ 등 6인이 작성한 인우보증서에 의하여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같이 2년 이상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음에도 이러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공적인 자료가 아니라고 하여 이를 배척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농지를 상속 취득할 당시 피상속인의 농지원부에 청구인이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청구인의 이 사건 농지 상속 취득․등기가 취득세와 등록세의 비과세 또는 경감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신고 또는 납부토록 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농지원부에 세대원 또는 농업인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농지 취득 당시 피상속인과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었고, 청구외 ○○○ 등의 인우보증서는 공적기관이 작성한 자료가 아니어서 공식적으로 신뢰할 만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농지를 상속 취득할 당시 구 지방세법 제261조제1항, 구 지방세법시행령(2007.12.31. 대통령령 제20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9조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청구인의 이 사건 농지의 상속 취득․등기가 구 지방세법 제110조제3호 나목 및 같은 법 제2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비과세 또는 50% 경감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상속인이 농지를 취득할 당시 자경농민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구 지방세법 제110조【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취득

나. 제2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의 취득

구 지방세법 제261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농업계열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 및 재학생(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의 취득일부터 2년 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임야의 취득일부터 2년 내에 농지의 조성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2)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219조【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및 직접경작농지의 기준등】① 법 제26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라 함은 농지(전․답․과수원․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소재지 구․시․군 및 그와 연접한 구․시․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농지소유자 또는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한 자와 그 동거가족(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에 한한다)중의 1인 이상이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26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가 읍단위이상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을 제외한다)외의 지역일 것

2. 취득자의 주소지가 농지 및 임야소재지 구․시․군 및 그 지역과 연접한 구․시․군 또는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안 일 것

3. 소유농지 및 임야(도시지역안의 농지 및 임야를 포함한다)의 규모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 및 임야를 합하여 전․답․과수원은 3만제곱미터(「농지법」에 의하여 지정된 농업진흥지역안의 전․답․과수원의 경우에는 20만제곱미터), 목장용지는 25만제곱미터, 임야는 30만제곱미터이내일 것. 이 경우 초과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초과부분만을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

(3) 구 농지법(2007.4.11. 법률 제8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지”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답 또는 과수원 기타 그 법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의 토지현장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의하여 조성된 초지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부지

2. “농업인”이라 함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5. “자경”이라 함은 농업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성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구 농지법 제51조【농지원부의 작성비치】① 시․구․읍․면장은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지원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시․구․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원부를 작성․정리하거나 농지의 이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해 농지의 소유자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구․읍․면장은 농지원부의 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그 변동사항을 지체없이 정리하여야 한다.

⑤ 농지원부의 서식․작성․관리와 전산정보처리조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구 농지법 제52조【농지원부의 열람 또는 등본등의 교부】① 시․구․읍․면장은 농지원부의 열람 또는 그 등본의 교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등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시․구․읍․면장은 자경하고 있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경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

(4) 구 농지법시행령(2007.6.29. 대통령령 제201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농지의 범위】①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다년성식물재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을 재배하는 토지로 한다.

1. 목초․종묘․인삼․약초․잔디 및 조림용 묘목

2. 과수․뽕나무․유실수 기타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용 또는 약용으로 이용되는 식물

3.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한다)

구 농지법시행령 제3조【농업인의 범위】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성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2.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성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3.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4.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구 농지법시행령 제71조【농지원부의 작성】①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원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업인(1세대에 2인 이상의 농업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대를 말한다)․농업법인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농업법인별로 작성한다.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성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2.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등 농업용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성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5) 구 농지법시행규칙(2007.7.4. 농림부령 제1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농지원부의 작성․비치】영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농업법인 또는 준농업법인에 대한 별지 제52호서식의 농지원부는 농업인의 주소지(법인의 경우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작성하되, 해당 시(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구(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읍 또는 면(이하 “시․구․읍․면”이라 한다)의 관할구역 밖에 소재하는 농지를 포함하여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피상속인은 1993.7.24.부터 2007.6.15. 사망할 때까지 “○○○번지”에 주소지를 두고 있었고, 피상속인의 아들인 청구인은 1993.7.30.부터 2003.10.16.까지는 피상속인의 주소지인 “○○○번지”에, 2003.10.17.부터는 “○○○번지”에 계속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실과 이 사건 농지는 개발제한구역내 자연녹지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사실은 처분청이 제출한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다.

(2) 피상속인의 농지원부는 1991.6.14. 최초로 작성되었고, 이 사건 농지를 포함한 일단의 농지를 자경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세대원 사항란이 빈칸으로 되어 있는 사실은 처분청이 제출한 피상속인의 농지원부에 의하여 알 수 있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 ○○○ 등 6인이 작성한 인우보증서에 “청구인은 ○○○번지상에서 1967년부터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1990년(군대 제대) 이후부터 현재까지 ○○○번지 소재 농지에서 2007.6월 아버지 ○○○(○○○번지 거주)이 사망하기 전까지 아버지와 함께 농사를 직접 경작하였고, 아버지 사망 이후에는 어머니 ○○○과 함께 경작하고 있음을 인근 주민으로서 이를 사실로 확인합니다.”라고 되어 있다.

(4) 구 지방세법 제110조제3호 나목, 같은 법 제261조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219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취득세와 등록세의 비과세 또는 경감대상이 되는 자경농민으로서의 요건을 규정하면서, “농 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라 함은 농지 소재지 구․시․군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농지소유자 또는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한 자와 그 동거가족(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에 한한다)중의 1인 이상이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농지 취득일 현재 2년 전부터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음을 볼 때, 취득세 등의 비과세 또는 경감대상이 되는 자경농민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업농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농지원부 발급 또는 농지원부 등재여부와는 상관없이 농지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통산하여 농지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였거나 농지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경작하는 자의 동거가족으로서의 2년 이상을 충족하고 있으면 되는 것이므로, 농지 취득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거나 그 동거가족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고(같은 취지의 대법원 1994.5.10. 선고 94누2077 판결 참조), 다만 상속인의 농지 취득 당시 농지 소재지가 읍단위이상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제외)외의 지역일 것과 취득자의 주소지가 농지 및 임야소재지 구․시․군 및 그 지역과 연접한 구․시․군 또는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안 일 것, 소유농지의 규모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 및 임야를 합하여 전․답․과수원은 3만제곱미터이내일 것 등의 요건은 충족하고 있어야 하겠다.

구 농지법 제51조에서 시․구․읍․면장은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 관리하기 위하여 농지원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하고, 농지원부를 작성․정리하거나 농지의 이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해 농지의 소유자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농지원부의 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그 변동사항을 지체없이 정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5호에서 자경이라 함은 농업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농지원부는 농지의 소유여부가 아닌 경작사실을 기준으로 작성하는 점, 피상속인의 경우 이 사건 농지를 포함한 일단의 농지를 소유하면서 직접 경작하고 있었음이 처분청이 1991.6.14. 작성하여 비치하고 있는 농지원부에서 확인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피상속인은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였다고 보아야 하겠고,

한편, 청구인은 1983.1.19.부터 2003.10.16.까지 “○○○번지”와 “○○○번지”에 농지 소유자로서 농업에 종사한 피상속인과 주소지를 같이 하고 있었고, 이 사건 농지 상속 취득 당시 당해 농지 소재지 인근 지역인 “○○○번지”에 주소지를 두고 있었으므로 “2년 이상”이라는 요건과 취득자의 주소지가 농지 소재지 구․시․군 및 그 지역과 연접한 구․시․군 또는 농지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안 일 것이라는 요건 등 지방세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자경농민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농지 상속 취득․등기에 대하여 취득세는 비과세하고, 등록세는 50% 경감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11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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