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해 전 배우자 명의의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으면서 전 배우자가 제3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를 승계한 경우 채무승계액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청구번호 조심2008지0428
주 문
처분청이 2008.3.28.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2,006,820원의 부과처분(신고납부) 중 농어촌특별세 127,64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08.2.26. 청주지방법원의 협의이혼 등 합의서에 따라 청구인의 전 남편인 청구외 ○○○(이하 “전 남편”이라 한다)과 이혼하고 합의서의 내용에 의하여 ○○○번지 대지 328㎡ 및 그 지상 다가구주택 448.47㎡(이하 “이 사건 다가주택”이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한 후 2008.2.28. 그 시가표준액(225,000,000원) 중 청구인이 승계하기로 한 전 남편의 채무액(187,918,478원, 이하 “채무승계액”이라 한다)을 차감한 37,081,522원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10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비과세받았고, 이 사건 부동산 중 전 남편의 채무승계액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같은 법 제273조의2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879,180원, 농어촌특별세 127,640원, 합계 2,006,820원을 신고하고 2008.3.28. 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다가구주택을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해 취득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110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은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사유로 2008.4.18.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해 이 사건 다가구주택을 취득하였고, 지방세법 어디에도 상대방이 부담할 채무를 승계하였다고 하여 재산분할로 취득한 재산이 아니라고 보아 취득세를 비과세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110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전부가 비과세되어야 하겠고, 설사 그러한 법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부부가 합의에 의하여 이혼하면서 상대방이 배우자 모르게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사용한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승계하였다고 하여 이를 유상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재산분할청구권제도는 부부가 이혼하게 되면 생활공동체가 해체되어 재산관계를 청산하게 되는데,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이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혼인생활에 협력하여 온 타방의 기여도(특히 처의 가사노동)가 잘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부부공동생활의 실체에 부합하는 공유재산의 청산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하겠으므로, 지방세법 제110조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가 비과세 되는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은 첫째, 민법 제839조의2제1항에 의한 협의에 의한 재산분할에 해당되어야 할 것이며, 둘째, 협의불성립을 전제로 규정한 민법 제839조의2제2항에 의한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등 이어야 하나, 청구인의 경우 협의이혼 등 합의과정에서 전 남편의 채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다가구주택을 취득한 것이 확인되고 있고 이 사건 다가구주택 중 채무부담 부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 남편과의 혼인생활에 협력하여 온 기여도가 반영되었다거나 부부공동생활의 실체에 부합하는 공유재산의 청산에 필요한 것이라는 입증이 없는 이상, 지방세법 제110조제6호에 의한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으로 볼 수는 없다 하겠고,
또한, 감사원 심사결정(2001년 감심 제117호, 2001.10.16. 참조)에서 부동산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이는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3호 (2)목의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등기로 보아 유상취득에 해당하는 등록세율(1000분의 30)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더라도, 청구인처럼 협의이혼에 따라 상대방의 채무부담을 조건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한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유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신고하고 납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해 전 배우자 명의의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으면서 전 배우자가 제3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를 승계한 경우 채무승계액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0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4조【정의】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8. 취득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지방세법 제110조【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6.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지방세법 제112조【세율】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지방세법 제273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감면】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등록세는 제131조제1항제3호 (2)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취득의 시기 등】①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11조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 다만, 취득후 30일 이내에 「민법」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중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등기ㆍ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4)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납세의무자】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제2조제1항 본문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여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을 받는 자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비과세】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9.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민주택에 대한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
11.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민주택 및 농가주택에 대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① 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5)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비과세】④ 법 제4조제9호 및 제1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민주택”이라 함은 「주택법」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하의 주거용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공사가 동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개발․공급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로서 주택바닥면적(아파트․연립주택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의 바닥면적을 말한다)에 별표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를 말한다.
(6) 주택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국민주택”이라 함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이하 “국민주택규모”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 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8.2.19. 청주지방법원에 전 남편인 청구외 ○○○을 상대로 이혼등 청구소송(사건번호 ○○○호 이혼 등)을 제기한 후 2008.2.26. 협의이혼 등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바, 그 합의서 내용에는 청구인과 전 남편은 2008.2.26.자로 청주지방법원에 협의이혼신청서를 제출하고, 위 법원이 지정한 기일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절차를 이행하고, 같은 날 협의이혼신고절차를 이행한다, 재산분할로서 전 남편은 청구인에게 전 남편 소유의 이 사건 다가구주택[○○○층 34.65㎡(보일러실), 1층 151.39㎡(주택3가구), 2층 145.05㎡(주택2가구), 3층 117.39㎡(주택1가구)]”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2008.2.26.자로 이행한다, 청구인은 위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교부받음과 동시에 위 부동산과 관련한 전 남편의 채무[①근저당채무(채권자 : ○○○, 현재 채무 잔액 : 금 59,918,478원), ②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는데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한다, 청구인과 전 남편은 서로에 대하여 위 부동산 이외의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과 위자료청구권을 포기한다고 되어 있다.
(2) 그 후 청구인은 2008.2.27. 협의이혼 신고를 한 다음 2008.3.4.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였고, 한편 이 사건 다가구주택은 지상 3층 규모의 다가구주택으로서 지상 1층(151.39㎡)에는 3가구, 지상 2층(145.05㎡)에는 2가구, 지상 3층(117.38㎡)에는 1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3) 지방세법 제110조 본문 및 제6호에서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민법 제83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져 이혼합의서에 재산분할청구로 인한 소유권이전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재산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혼인 후에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이혼으로 인하여 이혼자 일방이 당초 취득 당시부터 자기지분인 재산을 환원받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비과세하겠다는 것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위 규정에서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만 되어 있을 뿐 부부 일방이 재산분할로 인해 공동재산을 취득하면서 이러한 재산과 관련하여 타방이 제3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일정 채무를 승계하는 경우에 취득세를 부과하겠다는 명문규정이 없는 점,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재산분할에 의한 재산이전은 잠재화되어 있던 지분권의 현재화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증여와는 그 본질을 달리한다고 할 수 있는 점, 처분청은 이 사건을 부담부증여의 성격의 유상승계취득으로 보아 채무승계액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 과세대상이라고 보았으나 대법원 판결(2003두4331, 2003.8.19)에서는 부부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이전등기는 무상의 승계취득이라고 판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채무승계 여부에 불구하고 그 전체가 취득세 비과세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경우 청구인은 2008.2.26. 청주지방법원의 협의이혼 등 합의서에 따라 재산분할로서 전 남편 소유의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은 이상, 이는 취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에 해당된다 하겠고, 재산분할은 적극적 재산 뿐만 아니라 소극적 재산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이 사건 다가구주택과 관련하여 전 남편이 제3자에게 부담하여야 할 채무를 승계하였다고 하여 그 실체가 변경되어 재산분할이 아닌 유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다가구주택 중 채무승계액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유상승계취득으로 본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지방세법 제110조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에서 별도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재산분할로 인해 취득하는 재산이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각각의 분할재산별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다가구주택의 경우에 있어서는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이 되는 국민주택규모(주거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경우 지상 3층 부분이 가구당 국민주택규모를 초과(117.38㎡)하고 있는 사실이 일반건축물대장과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 고지(신고납부)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10월 30일
주 문
처분청이 2008.3.28.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2,006,820원의 부과처분(신고납부) 중 농어촌특별세 127,64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08.2.26. 청주지방법원의 협의이혼 등 합의서에 따라 청구인의 전 남편인 청구외 ○○○(이하 “전 남편”이라 한다)과 이혼하고 합의서의 내용에 의하여 ○○○번지 대지 328㎡ 및 그 지상 다가구주택 448.47㎡(이하 “이 사건 다가주택”이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한 후 2008.2.28. 그 시가표준액(225,000,000원) 중 청구인이 승계하기로 한 전 남편의 채무액(187,918,478원, 이하 “채무승계액”이라 한다)을 차감한 37,081,522원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10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비과세받았고, 이 사건 부동산 중 전 남편의 채무승계액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같은 법 제273조의2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879,180원, 농어촌특별세 127,640원, 합계 2,006,820원을 신고하고 2008.3.28. 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다가구주택을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해 취득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110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은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사유로 2008.4.18.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해 이 사건 다가구주택을 취득하였고, 지방세법 어디에도 상대방이 부담할 채무를 승계하였다고 하여 재산분할로 취득한 재산이 아니라고 보아 취득세를 비과세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110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전부가 비과세되어야 하겠고, 설사 그러한 법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부부가 합의에 의하여 이혼하면서 상대방이 배우자 모르게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사용한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승계하였다고 하여 이를 유상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재산분할청구권제도는 부부가 이혼하게 되면 생활공동체가 해체되어 재산관계를 청산하게 되는데,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이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혼인생활에 협력하여 온 타방의 기여도(특히 처의 가사노동)가 잘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부부공동생활의 실체에 부합하는 공유재산의 청산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하겠으므로, 지방세법 제110조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가 비과세 되는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은 첫째, 민법 제839조의2제1항에 의한 협의에 의한 재산분할에 해당되어야 할 것이며, 둘째, 협의불성립을 전제로 규정한 민법 제839조의2제2항에 의한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등 이어야 하나, 청구인의 경우 협의이혼 등 합의과정에서 전 남편의 채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다가구주택을 취득한 것이 확인되고 있고 이 사건 다가구주택 중 채무부담 부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 남편과의 혼인생활에 협력하여 온 기여도가 반영되었다거나 부부공동생활의 실체에 부합하는 공유재산의 청산에 필요한 것이라는 입증이 없는 이상, 지방세법 제110조제6호에 의한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으로 볼 수는 없다 하겠고,
또한, 감사원 심사결정(2001년 감심 제117호, 2001.10.16. 참조)에서 부동산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이는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3호 (2)목의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등기로 보아 유상취득에 해당하는 등록세율(1000분의 30)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더라도, 청구인처럼 협의이혼에 따라 상대방의 채무부담을 조건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한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유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신고하고 납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해 전 배우자 명의의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으면서 전 배우자가 제3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를 승계한 경우 채무승계액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0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4조【정의】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8. 취득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지방세법 제110조【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6.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지방세법 제112조【세율】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지방세법 제273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감면】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등록세는 제131조제1항제3호 (2)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취득의 시기 등】①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11조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 다만, 취득후 30일 이내에 「민법」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중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등기ㆍ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4)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납세의무자】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제2조제1항 본문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여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을 받는 자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비과세】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9.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민주택에 대한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
11.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민주택 및 농가주택에 대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① 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호별 |
과 세 표 준 |
세 율 |
1
|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 및 지방세법에 의하여 감면을 받는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세액(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다) |
100분의 20 |
(5)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비과세】④ 법 제4조제9호 및 제1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민주택”이라 함은 「주택법」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하의 주거용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공사가 동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개발․공급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로서 주택바닥면적(아파트․연립주택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의 바닥면적을 말한다)에 별표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를 말한다.
(6) 주택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국민주택”이라 함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이하 “국민주택규모”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 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8.2.19. 청주지방법원에 전 남편인 청구외 ○○○을 상대로 이혼등 청구소송(사건번호 ○○○호 이혼 등)을 제기한 후 2008.2.26. 협의이혼 등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바, 그 합의서 내용에는 청구인과 전 남편은 2008.2.26.자로 청주지방법원에 협의이혼신청서를 제출하고, 위 법원이 지정한 기일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절차를 이행하고, 같은 날 협의이혼신고절차를 이행한다, 재산분할로서 전 남편은 청구인에게 전 남편 소유의 이 사건 다가구주택[○○○층 34.65㎡(보일러실), 1층 151.39㎡(주택3가구), 2층 145.05㎡(주택2가구), 3층 117.39㎡(주택1가구)]”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2008.2.26.자로 이행한다, 청구인은 위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교부받음과 동시에 위 부동산과 관련한 전 남편의 채무[①근저당채무(채권자 : ○○○, 현재 채무 잔액 : 금 59,918,478원), ②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는데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한다, 청구인과 전 남편은 서로에 대하여 위 부동산 이외의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과 위자료청구권을 포기한다고 되어 있다.
(2) 그 후 청구인은 2008.2.27. 협의이혼 신고를 한 다음 2008.3.4.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였고, 한편 이 사건 다가구주택은 지상 3층 규모의 다가구주택으로서 지상 1층(151.39㎡)에는 3가구, 지상 2층(145.05㎡)에는 2가구, 지상 3층(117.38㎡)에는 1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3) 지방세법 제110조 본문 및 제6호에서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민법 제83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져 이혼합의서에 재산분할청구로 인한 소유권이전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재산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혼인 후에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이혼으로 인하여 이혼자 일방이 당초 취득 당시부터 자기지분인 재산을 환원받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비과세하겠다는 것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위 규정에서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만 되어 있을 뿐 부부 일방이 재산분할로 인해 공동재산을 취득하면서 이러한 재산과 관련하여 타방이 제3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일정 채무를 승계하는 경우에 취득세를 부과하겠다는 명문규정이 없는 점,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재산분할에 의한 재산이전은 잠재화되어 있던 지분권의 현재화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증여와는 그 본질을 달리한다고 할 수 있는 점, 처분청은 이 사건을 부담부증여의 성격의 유상승계취득으로 보아 채무승계액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 과세대상이라고 보았으나 대법원 판결(2003두4331, 2003.8.19)에서는 부부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이전등기는 무상의 승계취득이라고 판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채무승계 여부에 불구하고 그 전체가 취득세 비과세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경우 청구인은 2008.2.26. 청주지방법원의 협의이혼 등 합의서에 따라 재산분할로서 전 남편 소유의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은 이상, 이는 취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에 해당된다 하겠고, 재산분할은 적극적 재산 뿐만 아니라 소극적 재산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이 사건 다가구주택과 관련하여 전 남편이 제3자에게 부담하여야 할 채무를 승계하였다고 하여 그 실체가 변경되어 재산분할이 아닌 유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다가구주택 중 채무승계액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유상승계취득으로 본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지방세법 제110조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에서 별도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재산분할로 인해 취득하는 재산이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각각의 분할재산별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다가구주택의 경우에 있어서는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이 되는 국민주택규모(주거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경우 지상 3층 부분이 가구당 국민주택규모를 초과(117.38㎡)하고 있는 사실이 일반건축물대장과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 고지(신고납부)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10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