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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청구번호 조심2008지045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200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07.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번지 토지 1,312㎡(이하 “이 건 토지1”이라 한다)중 722.1㎡는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잔여 409.91㎡는 청구인의 이사장인 청구외 ○○○의 개인명의로 운영하는 ○○○ 유치원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그 시가표준액 77,472,990원에 같은 법제188조제1항제1호나목의 별도합산세율과 지방세법 부칙 제5조제1호 규정에 의한 재산세 과세표준적용비율(2007년 60%)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154,940원과,

나. ○○○번지의 토지 14,250㎡(이하 “이 건 토지2”라 한다)는 자연상태의 임야로서 청구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그 시가표준액 217,170,000원에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1호가목의 세율과 지방세법 부칙 제5조제1호 규정에 의한 재산세 과세표준적용비율(2007년 60%)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835,850원 및,

다. 이 건 토지 1과2 토지의 전체 과세시가표준액인 294,642,990원에 지방세법 제237조제1항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도시계획세 116,200원과 지방세법 제260조의 3제1항제4호(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의 100분의 20)를 적용하여 산출한 지방교육세 198,160원 등 합계 1,305,150원을 2008.4.3 부과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 건 토지 1과2는 청구인의 목적사업인 청소년교육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은 과세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08.5.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⑴ 이 건 토지1은 청소년활동프로그램의 일환인 전통민속체험 용도 및 월별세시풍속과 놀이문화 등의 청소년 교육장소로 사용하고 있고, 부산광역시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 록 상시 개방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유치원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청소년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상호 교류해 오는 등 유치원교육용 토지로만 사용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의 체험활동 등으로도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단체의 고유목적사업용 토지에 해당되고,

⑵ 이 건 토지2는 처분청에서 판단한 것과 같이 자연상태의 임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자연체험활동(청 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의 자연체험활동 학습공간, 어려운 청소년 자연체험활동 등)장소로 실제 사용하고 있고, 청소년 체험활동은 시설물을 이용하여 이루어지기 보다는 지도자와 청소년, 그리고 체험거리(프로그램)로 구성되어 있어 실제로 이 건 토지2를 활용하여 다양한 생태체험과 자연체험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이는 청구인의 고유목적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어 이 건 재산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및 대구광역시장의 의견

⑴ 이 건 토지1은 ○○○유치원 교육용토지 및 청소년활동프로그램(청소년의 월별세시풍속과 놀이문화교육장소)의 장소로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2007.12.18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이 현지확인하여 복명한 내용을 볼 때, 실제 ○○○유치원의 부속토지로 활용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토지1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이사장인 청구외 ○○○ 개인명의로 운영하는 ○○○유치원 건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기 때문에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되고,

⑵ 이 건 토지2는 청소년단체의 생태체험과 자연체험활동의 장소로 이용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1999년부터 청구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토지로 보아 종합합산세율을 적용하여 부과고지하였고, 처분청담당공무원이 현지확인한 복명서에서 이 건 토지2 일부면적에는 매실 등 유실수가 식재되어 있으나 나머지 면적은 자연상태의 임야로 확인하고 있으므로 비록, 자연상태의 임야를 청소년체험활동장소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토지2에 대하여 종합합산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⑴ 공부상 청소년단체의 소유로 등재되어 있는 대지를 제3자 소유의 유치원 부속토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재산세의 면제대상이 되는지 여부

⑵ 청소년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자연상태의 임야를 청소년들의 생태체험활동용으로 활용하는 경우, 청소년단체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⑴ 지방세법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 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⑵ 지방세법 제183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⑶ 지방세법 제187조(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⑷ 지방세법 제188조 (세율) ① 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5,000만원 이하 1,000분의 2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1,000분의 2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0억원 초과 2백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⑸ 지방세법 제191조(납기) ①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토지 :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② 시장·군수는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⑹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의2(별도합산과세대상의 범위) ① 법 제182조제1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건축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⑺ 지방세법 부칙(2005.12.31 법률 제7843호)제5조

제187조제1항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부터 2017년까지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적용비율은 2006년에는 100분의 55로 적용하고, 2007년부터는 매년 100분의 5씩 인상하여 2015년부터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

⑻ 지방세법 제272조(사회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⑤「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 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 및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영유아보육법」제45조 및 「유아교육법」제32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이 폐쇄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⑼ 지방세법 제288조(사회단체 등에 대한 감면) ②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 또는 그 적용을 받는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문화예술단체․체육진흥단체․청소년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기술진흥단체와 체육진흥단체가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공동시설세를 과세한다)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청구인은 이 건 토지1은 청소년활동프로그램의 일환인 전통민속체험용도 및 월별세시풍속과 놀이문화 등의 청소년 교육장소로 사용하고 있고, 부산광역시의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상시 개방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유치원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청소년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상호 교류해 오는 등 유치원교육용토지로만 사용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의 체험활동 등으로도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는 청구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⑵ 지방세법 제288조제2항에서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또는 그 적용을 받는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청소년단체 등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청구인이 직접 사용하는 것을 뜻하고 “그 고유업무에 직접사용”의 범위는 청소년단체 등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2001두878, 2002.10.11)이고,

⑶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 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된다고 할 것(대법원 1998.3.27선고, 97누20090 판결)인 바,

⑷ 청구인은 1998.7.9 민법 제32조 및 구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관한 규칙 제6조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법인설립허가(부산광역시장 제98-2호, 1998.7.9)를 받은 청소년단체로서 청구인의 법인사무실 소재지는 ○○○번지 ○○○ 사찰내에 있는 반면, 이 건 토지1은 청구인의 사무실과 약 1㎞정도 떨어진 곳에 소재하고 있고, 동지상에는 ○○○유치원이 소재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토지1중 청소년전통체험용도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 722.1㎡를 제외한 409.91㎡는 청구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이사장인 ○○○ 개인이 운영하는 ○○○유치원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과,

⑸ 이 건 토지2는 매실나무 등 유실수가 일부 식재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나 대부분의 면적이 자연상태의 임야로 존치하고 있다는 사실이 2008.1.30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지방세무7급 ○○○외 1명)현장확인에서 입증되고 있는 것 등을 미루어 보면, 이 건 토지1중 409.91㎡와 이 건 토지2 모두 청구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및 제81조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10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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