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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청구번호 조심2008지060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2007.10.8. 청구인에 대하여 실시한 세무조사에서 2003년 1월분부터 2006년 12월분까지 귀속분에 대한 사업소세(종업원할)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하고, 그 기간 동안의 종업원 급여총액 33,940,971,959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248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사업소세(종업원할) 42,206,800원(가산세 포함)을 2008.1.10. 부과고지 하였다.

나. 청구인은 각 사업소가 동일한 법인에 소속되어 있지만 사업소 별로 회계처리 등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각각 별개의 사업소로 보아 종업원수 50인 이하인 사업소에 대하여는 사업소세(종업원할)가 면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08.4.7. 군산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 2008.5.9. 기각결정 통보를 받은 후 2008.8.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2003.5.1. 조직개편을 통하여 기존 전화국에서 영업국, 망운용국, 지사 등 기능별 조직분리를 실시하였는바, 각각 분리된 조직은 사업부문별로 인사권, 예산회계권, 시설운영권을 각각 별도로 행사하였고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여 예산관리 및 집행 등 회계처리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동일한 건물에 동일한 법인소속의 인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각각을 별개의 사업소로 보아 사업소세(종업원할)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에서는 동일한 건물 내에 동일한 법인소속으로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고 청구인의 조직개편 또한 효율적 조직운용을 위한 내부적인 조치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종업원이 50명에 미달하는 사업부문별 조직 각각을 독립된 사업소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들 전체를 합하여 하나의 사업소로 보아 사업소세(종업원할)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2003.5.1. 조직개편 후 구 행정자치부에 사업소세 개념에 대해 질의를 하여"사업유형을 분리하여 독립된 사업수행을 하기 위하여 별개의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별도의 회계처리를 하여 업무가 명확히 구분된다면 각각을 별도의 사업소로 보아야 한다"라는 회신을 받고 청구인은 이러한 유권해석을 신뢰하여 사업소별로 사업소세(종업원할) 면세점에 해당할 경우 사업소세(종업원할)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에 반하여 청구인에게 사업소세(종업원할)를 부과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종전에 군산전화국에서 영업부, 교환전송부, 선로기술부, 총무과로 구성되어 오던 조직을 2003.5.1.과 2005.4.11. 및 2005.9.1. 조직개편을 통하여 ○○○번지에는 (주)○○○ ○○○지점을 두어 전화개통 등과 관련한 선로운영을 담당하게 하였고, ○○○번지에는 ○○○를 두어 통신망을 운용토록 하였으며, ○○○번지에는 ○○○을 설치하여 서비스요금을 수납하고 민원을 처리하는 등 조직을 분리하고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청구인의 종업원들은 동일한 건물 내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업무수행에 있어서도 조직이 기능별로 구분되어 있을 뿐 종전 전화국이 수행하던 사업을 내부조직 개편으로 업무를 분장하여 수행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상위조직인 전북본부에서 청구인의 전체 사업소에 대한 인사발령을 실시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동일한 건물 내에 위치한 각각의 사업장이 별도의 독립된 사업소라기보다는 효율적인 업무관리를 위해 조직을 세분화한 것에 불과하다 하겠으므로, 동일한 건물 내에 각각 설치되어 있는 청구인의 사업소 전체를 하나의 사업소로 보아 사업소세(종업원할)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기능별로 조직을 개편하고 각각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동일건물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이를 하나의 사업소로 보고 전체 종업원수를 기준으로 사업소세(종업원할)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243조【정의】

사업소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사업소"라 함은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 및 물적 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3. "종업원할"이라 함은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사업소세를 말한다.

5. "종업원의 급여총액"이라 함은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급·임금·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종업원"이라 함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원·직원 기타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244조【납세의무자】

사업소세는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ㆍ군내에 사업소(매년 7월 1일 현재 1년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를 제외한다)를 둔 자(이하 "사업주"라 한다)로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1. 재산할

매년 7월 1일(이하 이 절에서 "과세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사업소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 다만,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2. 종업원할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제246조【납세지】

사업소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재산할은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에서 사업소별로 각각 부과한다.

2. 종업원할은 매월 말일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사업소를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하는 날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에서 사업소별로 각각 부과한다.

제248조【세율】

①사업소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세율을 초과할 수 없다.

1. 재산할

사업소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

2. 종업원할

종업원 급여총액의 100분의 0.5

제249조【면세점】

①당해 사업소의 종업원수가 50인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할을, 당해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는 재산할을 각각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법시행령(2008.2.29. 대통령령 제20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2조【면세점의 적용기준】

법 제2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점의 적용기준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종업원수 50인 이하"라 함은 제204조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의 수가 월 통상 50인 이하일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월 통상 인원의 산정방법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3)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11조【종업원할의 면세점산출을 위한 월통상인원의 계산방법】

영 제212조제1호의 규정에서"월통상인원"이라 함은 월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수에, 수시 고용하는 종업원의 월 연인원을 당월의 일수로 나눈 평균인원을 합한 인원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3.5.1. 1차 조직개편을 통하여 군산전화국에서 영업부, 교환전송부, 선로기술부, 총무부로 되어 있던 조직을 (주)○○○ ○○○지점, (주)○○○ ○○○, (주)○○○로 조직을 분리하고, 2005.4.11. 2차 조직개편을 하여 (주)○○○ ○○○지점은 (주)○○○로 변경하고, (주)○○○는 (주)○○○로 변경하였으며, 2005.9.1. 3차 조직개편에서 (주)○○○ 는 (주)○○○ ○○○지점으로 변경하고, (주)○○○는 (주)○○○으로 변경하였으며, (주)○○○는 2005.8.25.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5.9.7. 지점등기를 하였으며, (주)○○○지점은 2005.9.7. 사업자등록을 하였음이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2) 사업소세는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해당지역 내에 사업소를 둔 자로부터 징수하는 목적세이고, 여기서 사업소라 함은 지방세법 제243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 물적 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하는 것인바, 동일 건물 내 또는 인접한 장소에 동일 사업주에 속하기는 하나 그 기능과 조직을 달리하는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그 각각의 사업장을 별개의 사업소로 볼 것인지의 여부는 그 각 사업장의 인적, 물적 설비에 독립성이 인정되어 각기 별개의 사업소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사업 또는 사무 부문이 독립되어 있는지 여부에 의해 가려져야 할 것으로서, 이는 건물의 간판이나 사무소의 표지 등과 같은 단순히 형식적으로 나타나는 사업장의 외관보다는 사업소세의 목적, 장소적 인접성과 각 설비의 사용관계, 사업 상호 간의 관련성과 사업수행방법, 사업조직의 횡적․종적 구조와 종업원에 대한 감독 구조 등 실질 내용에 관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8.10.9. 선고, 2008두10188 판결)이다.

(3) 청구인은 2003.5.1. 1차 조직개편을 통하여 군산전화국에서 영업부, 교환전송부, 선로기술부, 총무부로 되어 있던 조직을 (주)○○○ ○○○지점, (주)○○○, (주)○○○로 조직을 분리하고, 2005.4.11. 2차 조직개편을 하여 (주)○○○ ○○○지점은 (주)○○○로 변경하고, (주)○○○는 (주)○○○로 변경하였으며, 2005.9.1. 3차 조직개편에서 (주)○○○는 (주)○○○ ○○○지점으로 변경하고, (주)○○○는 (주)○○○으로 조직을 변경하였다.

(4) 청구인은 종전에 군산전화국을 지사, 망운용국, 영업국으로 크게 3개 조직으로 구분하였으나 3개 조직의 직원들이 모두 종래의 ○○○ 소유였던 전라북도 ○○○번지 건축물(토지면적:6,600.1㎡, 연면적:4,859.58㎡)과 ○○○외 1필지 건축물(토지면적:4,204.3㎡, 연면적:6,060㎡) 및 ○○○번지외 1필지 건축물(토지면적:3,861.4㎡, 연면적:6,933.86 ㎡) 등에 산재하여 근무하고 있고, (주)○○○ ○○○지점, (주)○○○, (주)○○○의 각 업무는 상호 독립된 별개의 업무가 아니라, 정보통신사업, 정보통신공사업 및 전기공사업 등과 같은 청구인의 법인설립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상호 유기적인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업무이고, 그 결과 청구인이 2003.5.1. 개편한 조직을 2005.4.11. 재개편하면서 (주)○○○와 (주)○○○ 군산영업부를 통합하여 (주)○○○로 한 점, (주)○○○는 2005.8.25.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5.9.7. 지점등기를 하였으나 대표자는 모두 (주)○○○ 대표이사인 ○○○로 되어 있고, (주)○○○ 군산지점은 2005.9.7. 사업자등록만 하였으나 대표자 또한 (주)○○○ 대표이사인 ○○○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각 사업소에 배치된 종업원들에 대한 인사는 청구인의 상위기관장인 전북본부장의 인사명령에 따라서 해당 사업부문에서 다른 사업부문으로의 이동도 가능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주)○○○ ○○○지점, (주)○○○, (주)○○○는 각각 독립된 별개의 사업소가 아니라 모두 하나의 사업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후 조직이 변경된 (주)○○○ ○○○지점과 (주)○○○의 관계도 이를 달리 볼 수는 없는 것이다.

(5) 또한, 청구인은 이 건 사업소세(종업원할)가 구 행정자치부장관의 질의회신에 반하여 부과되었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었다고 주장하나, 구 행정자치부장관의 질의회신 내용에서 독립한 사업소인지 여부는 종국적으로 과세권자가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결정할 사안임을 명시하고 있음이 분명하여 신뢰보호의 근거가 되기에는 심히 부족하다 하겠으므로 이 건 사업소세(종업원할)의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었다고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이 건 사업소세(종업원할) 과세대상을 각각의 사업소 종업원을 기준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전체 종업원수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사업소세(종업원할)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10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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