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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청구번호 조심2008지048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민법 제32조 및 구문화관광부 소관(현재 국가청소년위원회 소관)비영리청소년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8.7.9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설립허가(부산광역시 제98-2호, 1998.7.9)를 받아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2006.6.21 ○○○번지의 대지 4,169㎡ 중 1,132㎡를 청구외 ○○○(청구인의 이사장)으로부터 증여 취득함에 따라 처분청에서는 지방세법 제288조제2항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의 고유업무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 등기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와 등록세를 과세면제하였다.

나. 그 후 2007.12.18 과 2008.1.30 처분청에서 이 건 토지에 대한 현지 확인한 결과, 1998.12.28 구부산직할시 서부교육청교육장으로부터 청구인의 이사장인 청구외 ○○○ 개인명의로 허가(부산직할시서부교육청 제85호, 1994.12.28)받아 운영중인 ○○○의 부 속토지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청구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토지의 증여 당시 시가표준액 345,26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같은 법제131조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8,605,260원, 농어촌특별세 860,520원, 지방교육세 1,187,220원, 합계 17,106,920원(가산세 포함)을 과세예고하자 2008.1.18 부산광역시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

다. 처분청은 2008.2.26 과세적전부심사에서 청구인이 2006.6.21 증여 취득한 토지 1,132㎡(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중 722.1㎡는 재단법인 ○○○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판단하고 409.91㎡(이하 “이 건 쟁점 토지”라 한다)는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토지로 보아 증여당시 시가표준액 125,118,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같은 법제131조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179,070원, 농어촌특별세 317,890원, 지방교육세 439,330원, 합계 6,320,570원을 2008.3.14 부과고지하자 2008.6.3 이에 불복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⑴ 청구인의 이사장인 청구외 ○○○ 소유인 이 건 대지 4,169㎡ 중 1,132㎡는 청소년단체인 청구인(재단법인 ○○○ 이사장 ○○○)이 2006.6.21 증여받았고, 500㎡는 같은 날 ○○○)에서 증여받고, 잔여 2,537㎡는 청구외 ○○○이 소유하고 있으나,

⑵ 증여받은 이 건 토지 전체는 청구인의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유업무인 청소년 전통체험 용도 및 월별세시풍속과 놀이문화를 청소년들에게 교육하는 장소로 사용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상시 개방하여 청소년 수련용도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는 당연히 청구인이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더구나 이 건 토지는 유치원과 청소년시설물이 혼재되어 그 경계의 구분없이 사용되고 있을 뿐만아니라 증여받기전부터 ○○○으로 사용된 토지를 증여받은 이후에도 과세면제 용도인 청소년 수련활동에 사용하고 있으며,

⑶ 구행정자치부 심사결정(제2004-10호, 2004.1.29)에서 대한불교조계종의 조계사가 취득한 부동산 중 조계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조계종단 산하단 체인 ○○○등 7개 단체가 소액의 실비 수준의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는 것은 종교용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이 된다고 결정하고 있는 바, 청구외 ○○○)산하 단체인 청구인이 증여 취득하여 ○○○ 산하의 ○○○(대표 ○○○)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고 있는 이 건 쟁점 토지 역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⑷ 이 건 취득세 부과고지와 관련하여 부산광역시장에게 과세전전부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에서 청구인이 사용하는 건축물 바닥면적 및 연면적을 계산함에 있어 교통안전교육장 시설물 349㎡는 분명히 청구인의 청소년수련시설임에도 이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사실관계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과 부산광역시장 의견

⑴ 이 건 쟁점 토지를 포함한 이 건 토지는 ○○○의 교육용토지 및 청소년활동프로그램(청소년의 월별세시풍속과 놀이문화 교육장소)의 장소로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⑵ 청구인의 정관 제4조(사업의 종류)에서 “청소년 교화조직의 확대 및 지원, 청소년 문제 연구 및 청소년 지도자 연수 및 육성, 청소년 수련시설 및 회관의 운영, 청소년 여가선용 및 체력단련을 위한 체육시설의 운영, 청소년 국제교류 및 친선협력(해외교포 청소년 포함), 통일시대를 대비한 남북한 청소년의 친선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⑶ 2007.12.18 처분청의 세무담당공무원의 현지확인한 결과, 이 건 쟁점 토지는 청구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의 부속토지로 활용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는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비영리법인인 청소년단체가 증여받아 취득한 토지를 영유아보육시설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⑴ 지방세법 제112조【세율】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20으로 한다

⑵ 지방세법 제131조【부동산 등기의 세율】①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받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1) 농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0

(2) 기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20

⑶ 지방세법 제288조(사회단체 등에 대한 감면) ②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 또는 그 적용을 받는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문화예술단체․체육진흥단체․청소년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기술진흥단체와 체육진흥단체가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공동시설세를 과세한다)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청구인은 고 유업무인 청소년 전통체험 용도 및 월별세시풍속과 놀이문화를 청소년들에게 교육하는 장소와 이를 상시 개방하여 청소년 수련용도에 사용해 왔으므로 청소년단체가 청소년 체험활동을 위해 활용하는 면적은 당연히 청소년단체의 소유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 건 쟁점 토지는 유치원과 청소년 시설물이 혼재되어 그 경계의 구분없이 사용되고 있을 뿐만아니라 증여받기전부터 ○○○으로 사용된 토지를 증여받은 이후에도 과세면제 용도인 청소년 수련활동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는 청구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⑵ 지방세법 제288조제2항에서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또는 그 적용을 받는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청소년단체 등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청구인이 직접 사용하는 것을 뜻하고, “그 고유업무에 직접사용”의 범위는 당해 사회단체등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2001두878, 2002.10.11)이고,

⑶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 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된다고 할 것(대법원 1998.3.27선고, 97누20090 판결)인 바,

⑷ 청 구인은 1998.7.9 민법 제32조 및 구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관한 규칙 제6조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법인설립허가(부산광역시장 제98-2호, 1998.7.9)를 받은 청소년단체로서 1984.6.20 청구인의 이사장인 청구외 ○○○ 개인명의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 ○○○번지의 토지 4,169㎡ 중 1,132㎡를 2006.6.21 증여받고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받았으나, 청구인의 법인사무실 소재지는 ○○○번지 ○○○ 사찰내에 있는 반면, 이 건 토지는 청구인의 사무실과 1㎞정도 떨어진 곳에 소재하고 있고, 동지상에는 ○○○이 소재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토지 중 청소년전통체험용도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 토지를 제외한 이 건 쟁점 토지는 청구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이사장 ○○○이 운영하고 있는 ○○○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⑸ 청구인은 ○○○시장의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에서 이 건 쟁점 토지 중 349㎡는 청소년수련시설인 교통안전교육장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교 통안전교육장은 특정한 건축물을 신축하여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아스팔트로 포장한 일정공간상에 황색 및 휜색실선과 도로표지판, 건널목, 도로교통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붉은색 신호등이 켜질때는 멈추고 푸른색 신호등이 켜질때 보행하는 등 교통안전교육을 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서 이러한 일련의 시설들은 청구인의 이사장인 청구외 ○○○이 운영하는 ○○○생들의 교통안전교육을 위하여 설치한 장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할 것이며,

⑹ 또한, 청구인이 인용한 구행정자치부 심사결정(제2004-10호, 2004.1.29)에서 대한불교조계종의 조계사가 취득한 부동산 중 조계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조계종단 산하단체인 ○○○ 등 7개 단체가 소액의 실비 수준의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는 것은 종교용에 사용하고 있어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이 된다고 결 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외 ○○○(대표자 ○○○)산하 단체인 청구인(재단법인 ○○○)이 증여로 취득하여 ○○○ 산하의 ○○○(대표 ○○○)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고 있는 이 건 쟁점 토지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⑺ 구행정자치부 심사결정(제2004-10호, 2004.1.29)은 ○○○ 등은 조계종단 산하단체로서 동 단체가 실비수준인 소액의 임대료를 지불하고 경내지 내에서 종교용품 등을 판매하는 것은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지만 제3자에게 임대하여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은 직접 종교용에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결정으로서 청구인의 이사장 ○○○은 ○○○의 대표자와 ○○○의 설립자로서 동일인이지만 청구인의 목적사업은 건전한 청소년육성 등에 있고, ○○○는 사찰이며, ○○○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유치원이기 때문에 청구인과 ○○○은 ○○○의 산하단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또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및 제81조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10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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