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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청구번호 조심2008지46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06.4.21. ○○○호 243.4㎡(부속토지 48.24㎡를 포함하여,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경기도도세감면조례 제21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처분청으로부터 과세면제 받았다.

나. 처분청은 2008.1.9. 이 건 부동산 현지확인 결과,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의 건축물 중 121.7㎡(부속토지를 포함하여 “이 건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6.7.1부터 청구외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이하 “이 건 학회”라 한다)에게 사용대차 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127,354,734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479,060원, 농어촌특별세 280,170원, 등록세 3,479,060원, 지방교육세 644,860원, 합계 7,883,150원(가산세 포함)을 2008.2.5. 부과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3.20.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8.5.2. 이의신청 결정기관인 경기도지사로부터 기각결정을 받고, 2008.5.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쟁점부동산을 이 건 학회의 요청으로 사용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실제로는 청구인이 이 건 학회의 이사로 활동하고 있어, 2~3개월에 한번씩 열리는 이 건 학회의 모임장소로 제공하였을 뿐이며, 이 건 학회에서 설립한 청구외 주식회사 애듀홍(2007.9.7. 주식회사 ○○○에서 법인명 변경, 이하 “이 건 법인”이라 한다)은 이 건 쟁점부동산 소재지에 본점 및 사업장주소를 두고 있었으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업무특성상 재택에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이후에는 이 건 학회의 모임장소로도 사용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교재보관 장소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인 2006.7.1 부터 2008.6.30까지 이 건 쟁점부동산을 이 건 학회에 무상으로 임대한 사실이 임대차계약서 및 담당공무원 현지확인서(2008.1.9. 지방세무주사 이두연외 1인)에서 확인되고, 2007.1.9. 및 2007.9.7. 동안양세무서장이 발급한 이 건 법인의 사업자 등록증(○○○)에서 본점 및 사업장소재지가 이 건 부동산으로 기재된 사실을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이 건 취득세 부과이후에 청구인이 이 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하여 이를 달리 볼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아파트형 공장용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 받은 후, 이를 학회가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경우 기 과세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경기도도세감면조례 제21조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취득일부터 2월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2호의 경우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 및 동법 제28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 또는 벤처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장을 분양·임대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건축물의 사용승인서교부일부터 5년이내에 당해 사업 또는 벤처기업용 이외의 용도로 분양·임대한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3. 부동산을 취득한 후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한 날부터 1년이내에 지정한 공장 또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5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6.4.21. 이 건 부동산을 아파트형 공장을 설립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 받았으나, 2008.1.9.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현지확인에서 이 건 쟁점부동산을 2006.7.1부터 이 건 학회에 무상임대(2006.7.1 ~ 2008.6.30)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2008.2.5.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경기도도세감면조례 제21조제1항3호 및 제2항3호에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그 취득일부터 5년이내에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이 건 쟁점부동산을 이 건 학회의 모임장소로 일시적으로 제공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 건 쟁점부동산을 이 건 학회가 사용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한 사실이 청구인과 이 건 학회가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및 처분청 담당공무원(2008.1.9. 지방세무주사 이○○○ 1인) 현지확인 복명서 등에서 입증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06.7.1. 작성된 동 임대차계약서 내용(제3조) 중 이 건 쟁점부동산에 대한 관리비 등의 공과금 180,0000원을 매월 이 건 학회가 납부하기로 한 점 등을 미루어 보면, 이 건 쟁점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이 건 학회에 제공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건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며, 청구인이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 후, 이 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하여 이를 달리 볼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10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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