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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청구번호 조심2008지284

주 문

처분청이 2008.4.7.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24,000,000원, 농어촌특별세 2,400,000원, 등록세 24,000,000원, 지방교육세 4,800,000원, 합계 55,200,000원의 부과처분(신고납부)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8.1.2. ○○○ 주식회사(이하 “이건 피합병법인”이라 한다)를 흡수합병한 후, 2008.4.7. ○○○번지소재 건축물 2,417㎡(동 부속토지 3,971㎡를 포함하여,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이하 “이 건 쟁점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취득하고, 같은 날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1,20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4,000,000원, 농어촌특별세 2,400,000원, 등록세 24,000,000원, 지방교육세 4,800,000원, 합계 55,200,000원을 신고하고, 등록세 등은 2008.4.8, 취득세 등은 2008.5.7.에 각각 납부하자 이를 수납하고 징수결정 하였다.

나. 청구인은 창업일인 2006.5.18.부터 4년 이내에 이 건 부동산을 취득․등기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제1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은 과세면제 되어야한다고 주장하면서 2008.4.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 구인은 창업일인 2006.5.18.부터 4년 이내에 이 건 부동산을 취득․등기하였으므로 이 건 부동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제120조제3항의 규정하고 있는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이므로 취득세 등의 과세면제 대상이며, 이 건 부동산 취득시점 에는 한국산업표준분류표 개정(2008.2.1)으로 인하여 청구인과 이 건 피합병법인의 업종이 동종업종에 해당되나, 이 건 부동산을 계약할 당시인 2007.12.13.에는 한국산업표준분류표가 개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과 이 건 피합병법인의 업종이 이종업종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이 건 피합병법인과 동종업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4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 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처 분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4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0항 및 제11항에서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자산가액의 합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는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의 경우 이 건 피합병 법인의 흡수합병일 당시 사업용 자산의 가액이 353,948,292원으로 청구인과 피합병 법인의 사업용자산을 합하여 산출한 총 자산가액 654,788,952원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바, 청구인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창업중소기업이 동종업종의 창업중소기업을 흡수합병 한 후, 존속하는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등기한 경우 취득세 등이 과세면제 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조 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다 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가액의 합이 사업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를 제외한다.

제119조 (등록세의 면제 등)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고용창출형창업기업(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에 소재하는 고용창출형창업기업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120조 및 제121조에서 같다)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

제120조 (취득세의 면제 등)

③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고용창출형창업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⑩ 법 제6조제4항제1호 단서에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라 함은 토지와 「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⑪ 법 제6조제4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00분의 30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6.5.18. ○○○번지를 본점으로, 자동차부품의 제조 및 임가공,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되었고, 2006.5.30. ○○○번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개업연월일을 2006.5.16.로, 종목을 자동차부품 제조업으로 하여 사업자 등록을 한 사실을 알 수 있으며, 대구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이 2008.3.11. 발급한 청구인의 공장등록증명서에서 공장의 업종이 자동차용 전기장치 제조업〔30392, 2008.2.1.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개정 전은 내연기관용 전기장치제조업(31911)이었음〕인 사실을 알 수 있고, 이 건 피합병법인은 2005.12.14. 이 건 부동산 소재지인 ○○○번지를 본점으로, 자동차부품의 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되었고, 2005.12.27. 이 건 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개업연월일을 2006.3.1.로, 종목을 자동차부품 제조업으로 하여 사업자 등록을 한 사실을 알 수 있으며, 대구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이 2008.3.12. 발급한 이 건 피합병법인의 공장등록증명서에서 공장의 업종이 기타자동차부품제조업〔34309, 2008.2.1.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개정 후는 그 외 기타 자동차부품제조업(30399)으로 변경됨〕인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청구인은 2008.1.2. 이 건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 하였고, 2008.2.26. 이 건 부동산을 이 건 쟁점법인으로부터 양수하는 내용의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처분신고 수리통보(달성관 제38호, 2008.2.26)를 달성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으로부터 받았으며, 2008.4.7. 이 건 부동산을 이 건 쟁점법인으로부터 취득하였고, 이 건 부동산 취득 후의 청구인의 공장등록증명서에서 이 건 부동산을 청구인의 자가공장으로 변경하였고, 업종은 자동차용 전기장치 제조업(30392)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3항 및 제120조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제4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0항 및 제11항에서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되,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가액의 합이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30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동 조항에서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라 함은 종전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중소기업자가 인수 또는 매입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상의 세분류가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라 할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사업의 사업용 자산가액의 합이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30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창업으로 인정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창업일인 2006.5.18.로부터 4년 이내인 2008.4.7.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이 건 부동산은 이 건 쟁점법인으로부터 취득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4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은 이 건 쟁점법인이 이 건 부동산에서 영위하던 종전의 사업과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영위하는 사업이 동종의 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청구인의 경우 이 건 쟁점법인의 이 건 부동산 입주계약서 상에 기재된 업종이 방적사생산(17104,17102)이고,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청구인의 공장등록증명서 상에 기재된 업종이 자동차용전기장치제조업(30392)으로 양자가 영위하는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상의 세분류가 상이한 업종이므로 청구인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이 이 건 피합병 법인을 흡수합병 할 당시 이 건 피합병법인의 법인장부상의 사업용자산의 가액이 청구인과 피합병 법인의 총 사업용 자산가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였다하여 청구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수납한 것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10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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