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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청구번호 조심2008지30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번지 농지 762㎡ 중 332.2㎡(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2003.10.6. 종합토지세를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7년도 구 행정자치부 감사결과, 이 건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인 도시지역안의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에 소재하는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대상으로 구분하여 청구인이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다른 종합합산토지와 합산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액 10,182,860원에 구 지방세법(2003.12.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4조의16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부과고지 한 세액을 차감한 종합토지세 10,180원, 지방교육세 2,030원, 합계 12,210원을 2008.3.11.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3.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도시지역에 소재하는 농지와 농촌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는 같은 농지임에도 도시지역에 소재하는 농지에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부당하고, 2004년 3월에 처분청에서 공익사업 시행을 위하여 이 건 토지를 시가의 절반수준의 낮은 보상가로 수용하였으며, 청구인은 그간 부과한 세금을 적기에 완납하였음에도 처분청이 당초의 종합토지세 부과처분이 잘 못되었다고 하여 5년이 지난 2008년 3월에 추가로 이 건 종합토지세를 부과한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도 위배되므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토지는 2003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도시지역안의 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하므로 비록, 농지로 이용되 고 있다하더라도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5.1.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4조의15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리과세 대상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 대상토지로 구분하여 이 건 종합토지세를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도시지역내의 전용주거 지역내에 소재하는 농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종합토지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구 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15(과세표준) ② 종합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3.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가액

(2)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5.1.5. 대통령령 18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15 (분리과세 과세대상) ① 법 제234조의15제2항제3호에서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답․과수원

가. 전․답․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 다만, 특별시․광역시(군지역을 제외한다)․시지역(읍․면지역을 제외한다)의 도시지역안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안에 있는 것에 한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1999.7.1. 이 건 토지가 포함된 창원국가산업단지내 성주동(삼정자, 불모산지구)개발사업지구에 창원국가산업단지성주동(삼정자, 불모산지구)개발사업실시계획고시(경상남도고시 제1999-131호)가 있었고,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토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서 이 건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지역구분이 제1,2종 전용주거지역내에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5제2항에서는 종합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되,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는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94조의15제1항제2호가목에서는 특별시․광역시(군지역을 제외한다)․시지역(읍․면지역을 제외한다)의 도시지역 안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안의 농지에 한하여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종합토지세는 당해토지를 보유하는 동안 매년 독립적으로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조세라 할 것이고,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이 건 토지는 시지역의 도시지역안의 농지이나,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안의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실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이 건 토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서 입증되는 이상, 비록, 이 건 토지가 이 건 종합토지세 납세의무성립일 이후에 처분청에 수용되었다 하더라도 2003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인 2003.6.1. 현재는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제1항제2호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종합토지세를 추징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토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10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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