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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청구번호 조심2008지0144

주 문

처분청이 2007.5.30.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76,949,440원, 농어촌특별세 7,694,940원, 등록세 30,779,770원, 지방교육세 6,155,950원, 합계 121,580,100원의 부과처분(신고납부)중 취득세 75,512,090원, 농어촌특별세 7,551,200원, 등록세 18,985,200원, 지방교육세 3,797,040원, 합계 105,845,5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번지에 소재한 ○○○의 건물주들로서 ○○○ 건축물(지하2층, 지상4층, 연면적 6.995.83㎡, 이하 “종전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하2층과 지상4층 등 372.69㎡를 증축하고, 지하1층 기계실 및 주차장 979.14㎡(이하 “ 이 사건 증축 및 용도변경 건축물”이라 한다)를 판매시설로 변경하는 용도변경공사와 공작물(주차장)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조립식주차장”이라 한다)를 시행하여 2007.5.1. 증축 및 용도변경공사에 대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2007.5.28. 처분청에 이 사건 증축 및 용도변경 건축물과 조립식주차장의 취득과 관련하여 총공사비 3,857,422,82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취득세율과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4호의 등록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77,148,450원, 농어촌특별세 7,714,840원, 등록세 30,859,380원, 지방교육세 6,171,870원, 합계 121,894,540원을 신고하고, 2007.5.30. 이를 납부하였다.

다. 그러나 청구인은 2007.8.23. 당초 이 사건 증축 및 용도변경 건축물에 대하여 과세표준 산정이 과다하게 되었고, 이 사건 조립식주차장은 건축물과 별개의 공작물로서 등록세 과세대상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사유 등으로 서울특별시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은 과세표준 산정에 일부 잘못이 있다고 보아 당초 부과처분을 취득세 76,949,440원, 농어촌특별세 7,694,940원, 등록세 30,779,770원, 지방교육세 6,155,950원, 합계 121,580,100원(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으로 감액 경정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다시 2008.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종전 건축물의 지하주차장을 지상주차장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사업비는 종전 건축물의 공용면적과 주차장, 기계실 등을 상가점포로 용도변경하여 분양한 자금으로 충당하기로 하였으며, 이러한 계획에 따라 종전 건축물에 증축 및 용도변경 공사와 연접토지상에 건축법상 공작물로서 미등기 구축물인 이 사건 조립식주차장을 신축하였고, 이러한 증축 및 용도변경공사와 공작물 축조공사에 소요된 총 공사비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였는 바, 증축 및 용도변경 공사 등과 관련하여 청구외 (주)○○○와 공사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대행수수료를 279백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공사가 계약내용대로 진행되지 아니하고 분양실적이 저조하여 공사대행계약을 해지하였고, 이러한 계약해지에 따라 대행수수료를 189백만원으로 조정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전체 계약상 대행수수료를 모두 취득세 및 등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다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는 환부되어야 한다.

(2) 또한 이 사건 조립식주차장은 상가인 종전 건축물에 연접하여 축조된 구축물로서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등기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등록세 납세의무가 없다 할 것으로서 이 사건 조립식주차장 신축에 소요된 비용을 등록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것은 잘못이므로 이에 대한 등록세 등도 환부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청구외 (주)○○○와 체결한 공사대행계약이 확인결과 아직 해지되지 아니한 채 계약대금의 조정 등 계약내용의 변경을 협의중에 있는 상태이었으므로 이의신청 결정과정에서는 전체 대행수수료를 모두 과세표준에 산입할 수 밖에 없다 하겠으며, 향후 대행계약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상 수정신고의 사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조립식주차장이 등기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이와 관련된 건축비용은 모두 등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종전 건축물에 대하여 새로이 토공사를 시행하면서 지하층을 확장하였고, 그 지상에 이 사건 조립식주차장을 설치한 것으로서 이 사건 조립식주차장은 그 지붕과 통로가 종전건물물과 연결되어 있고, 주차장 1층과 종전 건축물의 지하층을 연결하는 출입구 계단이 설치되어 있는 등 사실상 하나의 건축물과 같이 설치되어 종전 건축물의 종물로서 구축되어 있으므로 이에 소요되는 공사비용은 등기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등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므로(참고사례 구 내무부심사 제97-179호, 1997.4.30.) 이에 대한 등록세 신고납부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공사대행업자와 공사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증축공사을 하였으나 공사실적이 저조하여 당초 대행수수료를 감액한 경우 당초 신고한 전체 대행수수료중 감액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기존 건축물 증축 및 용도변경공사를 하면서 이와 별개로 건축한 공작물인 철골조립식 주차장이 기존 건축물의 부합물이나 종물로서 등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쟁점(1)과 관련된 법령

(가)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⑦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 (취득가격의 범위)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2) 쟁점(2)와 관련된 법령

(가) 지방세법 제124조(납세의무자)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

(나) 주차장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차장"이라 함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

다. 부설주차장 :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 골프연습장 기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당해 건축물·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다)주차장법 제19조 (부설주차장의 설치)

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관리지역안에서 건축물·골프연습장 기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안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 기타 사업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부설주차장은 당해 시설물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부설주차장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인 때에는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설물의 부지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물의 부지인근의 범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라) 주차장법시행령 제6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시설물의 종류를 세분하거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마) 주차장법시행령 제7조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① 법 제19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주차대수 300대의 규모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부설주차장설치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에 상당하는 규모를 말한다.

1. 「도로교통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통행이 금지된 장소의 시설물인 경우

2. 시설물의 부지에 접한 대지나 시설물의 부지와 통로로 연결된 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3. 시설물의 부지가 너비 12미터이하인 도로에 접하여 있는 경우 도로의 맞은편 토지(시설물의 부지에 접한 도로의 건너편에 있는 시설물 정면의 필지와 그 좌우에 위치한 필지를 말한다)에 부설주차장을 당해 도로에 접하도록 설치하는 경우

② 법 제19조제4항의 후단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부지인근 범위는 다음 각호의 1의 범위안에서 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로 정한다.

1.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

2. 당해 시설물이 소재하는 동․리(행정 동․리를 말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 및 당해 시설물과의 통행여건이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인접 동․리

(바) 주차장법시행령 [별표 1]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6조제1항 관련)

시 설 물

설 치 기 준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소 및 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시설면적 150㎡당 1대(시설면적/150㎡)


 (사)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13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의 산정에 있어 2단식 이상의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의 주차대수의 산정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아) 서울특별시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13조의2(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지역 및 설치제한기준 등) ① 시행규칙 제7조의2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은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에서 정한 1급지 지역 중 상업지역(이하 "주차장설치제한지역"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주차장설치제한지역에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하는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제한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③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 및 대지가 주차장 설치제한지역과 그 외의 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의 부설주차장에 대하여는 별표 3의 설치제한 기준을 적용한다.

④ 주차장 설치제한지역 내 주상복합건물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주택(오피스텔을 포함한다.이하 같다)과 비주택을 구분하여 각각의 부설주차장 설치제한기준에 따라 산정된 대수를 합한 것으로 하되, 주택부분의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제한기준은 별표 2의 설치기준에 의한다.

(자) 서울특별시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별표2]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시 설 물

설 치 기 준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소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시설면적 100㎡당 1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 (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2006.7.31. 청구외 (주)○○○와 사업명을 “○○○ 주차타워 및 지하상가개발”로 하고, 공사기간을 “2006.8.28.부터 2007.3.31.까지”로 하며, 공사도급금액을 279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여 대행계약서를 체결하였으며, 대행계약서 제2조에서 공사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시설명

공사내용

주차타워

(1)건물규모 : 지하1층, 지상3층의 3단4층 자주식 주차타워 및 부대시설

(2)연면적 : 7,638.52㎡(2,310,65평)

(3)건축면적 : 1,612.73㎡(487.58평)

지하상가

(1)연면적 : 585.98평(상가신축 271평 97개 점포, 기존점포리뉴얼 315평)

(2)부속시설 : 에스컬레이터, 계단실 등 공사


(나) 청구인은 2007.9.30. 청구외 (주)○○○와 대행수수료를 189백만원으로 감액하고, 그 중 미지급 대행수수료 131,500,000원중 33백만원을 청구인이 우선 지급하고, 국세 체납세금 67,840,160원을 청구인이 대신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 63,659,840원은 상가 추가 분양을 통하여 조달된 자금으로 지급하기로 대행계약을 변경하는 합의를 하였으나 이러한 변경계약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향후 지급하여야 할 대행수수료가 정당한 금액 131,500,000원을 초과하는 164,500,000원이며, 이에 따라 2007.12.27. 다시 미지급 대행수수료 131,500,000원중 국세 체납세금 67,840,160원을 청구인이 대신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 63,659,840원은 상가 추가 분양을 통하여 조달된 자금으로 지급하기로 대행계약을 변경하는 합의를 하였다.

(다)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에서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 되는 취득의 경우에는 법인장부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71조에서 신고납부 후에 과세표준액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 가액 등이 공사비의 정산 등으로 변경되거나 확정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같이 수정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납세의무 성립 당시 취득가격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과소신고납부로 인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부득이하게 불확정된 금액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그 후 정당한 과세표준이 확정되는 때에 이를 수정신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있다 할 것이다.

(라) 청구인이 종전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 이 사건 조립식주차장 축조와 관련하여 청구외 (주)○○○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행수수료는 당초 279백만원이었으나 당해 금액을 사용승인시까지 지급이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이었고, 최종적으로 확정된 대행수수료는 189백만원인 사실이 청구인과 (주)○○○간의 합의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으며, 비록 납세의무 성립당시에는 최종적인 대행수수료가 확정되지 아니하여 취득신고시 계약상의 금액 전체를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밖에 없다 하겠지만 그후 최종적으로 지급하여야 할 대행수수료가 확정된 이후에 이를 수정신고에 갈음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감액후 확정된 대행수수료만이 취득세 및 등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2006.1.19.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건축허가(증축, 일부개축, 용도변경, 공작물 축조)를 받았다.

구 분

허 가 세 부 내 용

증축 및 일부개축

․ 지하2층 공조실(75.87㎡) 증축

․ 지상4층 사무실(92.60㎡), 물탱크실(93.13㎡) 총 185.73㎡ 증축

․ 지상4층 창고(113.15㎡), 사무실(32㎡) 총 145.15㎡ 증축(추인)

․ 지하1층 일부 개축으로 면적감소(34.06㎡)

용도변경

․ 지하1층 기계실(117.34㎡), 주차장(865.80㎡)을 판매및영업시설로 변경

․ 지상4층 물탱크실(89.13㎡), 다용도실(59.60㎡)을 기계실․보일러실로 변경

공작물 축조

높이 8m이하 철골조립식 주차장 설치


(나) 청구외 (주)○○○는 2006.8.2. ○○○ 주차빌딩 신축 및 증축공사를 하기 위하여 청구외(주)롯데기공과 도급금액을 2,150백만원, 공사기간을 2006.8.28.부터 2007.1.31.까지로 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와 별도로 청구인은 2006.8.4. 청구외 (주)○○○과 계약금액을 920백만원으로 하여 ○○○ 전기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청구외 (주)○○○와 계약금액을 7억원으로 하여 지하 기계설비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7.5.1. 처분청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사용승인(증축 및 용도변경)과 위법건축물 해제통지를 받았다.

구 분

사 용 승 인 내 용

증 축

․ 지하2층 공조실(75.87㎡) 증축

․ 지상4층 판매시설(부속용도 사무소) 124.6㎡ 증축(추인 32㎡ 포함)

․ 지상4층 창고시설 (113.15㎡) 증축(추인분)

․ 지상4층 물탱크실 (93.13㎡) 증축

일부 멸실

․ 지하1층 주차장 부분(당초) 바닥면적 감소에 따른 일부 멸실(34.06㎡)

용도변경

․ 지하1층 기계실(117.34㎡), 주차장(861.80㎡)을 판매시설 (979.14㎡)로 변경

공작물 축조

높이 8m이하 철골조립식 주차장 설치


(라) 지방세법 제124조에서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등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등록세의 과세객체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등기 사실이라고 할 것이고 재산권 기타 권리에 의하여 공시되는 부동산 등이 등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것으로서, 등기로 인하여 공시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부동산에 부합되어 독립된 소유권의 대상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토지나 건축물의 일부로서 취급되어 질 수 있을 뿐일 때 당해 부동산의 등기로 인한 공시의 내용에 그 부합물 등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하겠고,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과세하면서 공시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지장물 등의 취득가액까지 그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는 없다고 하겠다.

(마)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와 같은 법시행령 제75조의2제7호에서 철골조립식주차장을 건축물과 별개의 시설로 열거하고 있고,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조립식주차장은 증축 및 용도변경된 건축물 부분뿐만 아니라 종전 건축물 전체와 연결되어 설치되어 있으므로 증축 또는 용도변경된 부분만의 부속주차장이 아닌데도 증축 및 용도변경과 관련하여 축조하였다 하여 당해 공사비를 모두 등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조립식주차장은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작물로서 축조신고되어 건축물관리대장에도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독립된 등기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공작물로서, 상가용 종전 건축물과는 형태와 구조를 전혀 달리하는 주차장용 건축물로서, 상가로 사용되는 종전 건축물과 연결통로를 통하여 연결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러한 연결통로의 설치로 인하여 주차장용 건축물인 이 사건 조립식주차장이 독립된 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하겠고, 단지 상가 이용자들의 편의시설에 불과하다고 할 것으로서 언제든지 독립된 주차장으로서 사용되며 별개의 매매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 상태라고 할 것으로서 이를 종전 건축물의 구성부분으로 흡수되어 독립된 공작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는 부합물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하겠으며,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을 한다고 하여도 부설주차장은 건축물과 반드시 연결통로 등으로 연결되어 설치할 필요도 없고, 300대 이하의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건축물 인근에 설치할 수도 있으므로 건축물과 연계되지 아니하거나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과의 형평성으로 고려할 때에도 편의를 위하여 단순히 상가용 종전 건축물과 연결통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건축물에 부합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바) 또한 어느 건물이 주된 건물의 종물이기 위해서는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되어야 하는 관계에 있어야 하는 바, 여기에서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한다 함은 주물 그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다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주물의 소유자가 이용자의 상용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는 직접 관계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라고 할 것으로서,(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 1994.6.10. 선고 94다11606)이 사건 조립식 주차장이 없다고 하여 상가용 종전 건축물이 상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는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조립식 주차장을 종전 건축물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다하게하는 종물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보여진다.

(3) 따라서 청구인이 상가 증축공사 및 조립식주차장 신축공사를 하면서 공사대행수수료를 감액정산하였음에도 당초 공사대행수수료 전부를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한 것과 조립식 주차장을 기존의 상가 건축물의 부합물이나 종물에 해당된다고 보아 등록세를 신고납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10월 17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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