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2008지026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07.10.23. 자본금을 1억원으로 하여 법인설립을 한 후 3월 이내인 2007.11.15. 청구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의 개인사업장을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승계하면서 청구외 ○○○의 개인사업장의 사업용 고정자산인 ○○○번지 토지 990㎡와 공장용 건축물 713.5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처분청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4항 및 제120조 제5항을 근거로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이라고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그 후 청구인의 법인설립당시 자본금이 청구외 ○○○이 운영하던 개인사업의 순자산가액에 미달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648,790,645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5,796,740원, 농어촌특별세 1,579,660원, 등록세 15,921,310원, 지방교육세 2,924,730원, 합계 36,222,440원(가산세 포함)을 2008.2.13.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러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8.3.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면제요건의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나 사정이 없는 한 자산 양도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고, 조세특례제한법상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법인의 자본금이 일정액 이상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어느 시점에 당해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출자금액을 부당하게 축소시키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이라면 굳이 법인설립시 그 자본금을 필연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사업양도시를 기준으로 법령에 정한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으로서 국세청의 법령해석(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15. 2008.5.7.)에서도 이와 같이 판단하고 있고 청구인의 경우 사업양도시에 당해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서 거주자가 사업양수도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여야 하며,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3월 이내에 포괄적으로 양도할 때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의 경우 법인설립 당시 자본금을 1억원으로 하여 법인 설립을 함으로써 청구외 ○○○이 개인사업장인 ○○○의 순자산가액 324,476,378원에 미달되는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고 있는 이상 그 후 사업양수도에 따라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겠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하면서 기존 사업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이 사업양수도로 인하여 취득한 사업용 고정자산이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취득세 등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따라 2009년 12월 31일까지 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등록세의 면제 등) ④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등기일부터 2년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당해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3) 제120조 (취득세의 면제등) ⑤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당해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8조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① 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이라 함은 소비성서비스업(소비성서비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소비성서비스업의 사업별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당해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설립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국세기본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한한다)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이를 통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2.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상일 것
(5)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9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②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이라 함은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④ 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7.10.23. 법인설립 등기를 하면서 발행주식수를 10,000주로, 자본총액을 1억원으로 하여 설립등기를 하였고, 2007.11.13. 증자등기를 하면서 자본총액을 3억 5천만원으로 증자하였으며, 청구외 ○○○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과 청구인은 2007.11.15. 사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체결일 현재 청구외 ○○○이 운영하던 ○○○과 관련한 사업일체를 청구인이 포괄적으로 양수하고, 사업용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잔액을 양도양수 대가로 하기로 하였으며, 양도양수 당시 청구외 ○○○의 결산서상 자산총액은 1,079,449,862원이고, 부채총액은 754,973,484원으로서 순자산총액은 324,476,378원임을 결산서에 의하여 알 수 있다.
(3) 청구인은 2007.11.29.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 신고를 하여 2007.12.6. 처분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았으며, 2007.11.25. 처분청에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하면서 신고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거래가액을 ○○○의 장부상의 가액인 648,790,645원으로 하여 신고를 하고 같은 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
(4) 2007.12.24. 당시 청구인의 주주명부상 대표이사인 청구외 ○○○이 17,500주(50%), 청구외 ○○○주(5%)를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시행령 제28조제1항 제2호, 제29조 제2항 및 제4항에서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거주자가 발기인이 되어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자본금으로 하여 법인을 설립하면서 취득 등기하는 당해 사업용 재산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4항 및 제12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6)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거주자가 발기인이 되어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당해 법인의 설립 당시(2007.10.23.)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청구인의 경우 법인설립 당시 자본금이 1억원으로서 청구외 ○○○이 운영하던 ○○○의 결산서상 순자산가액에 미달하는 사실이 명백한 이상 사업양수도 이전에 다시 증자를 통하여 자본금이 ○○○의 순자산가액 이상이 되었다고 하여 소급하여 자본금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여질 뿐만 아니라, 설령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사업양수도일(2007.11.15.)을 기준으로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하더라도 청구외 ○○○은 자본금 증자 이후에도 청구인의 발행주식의 50%를 소유하고 출자액이 175백만원으로서 청구외 ○○○이 운영하던 ○○○의 순자산가액에 미달하며, 청구인이 추가로 ○○○의 제무제표를 수정하고 이를 근거로 순자산가액을 재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제출된 수정 제무제표상에서도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순자산가액이 299,286,398원으로 여전히 자본금 출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 사건 부동산의 2007년도 시가표준액이 토지가 435,600,000원으로서 수정된 장부상의 토지가액 297,000,000원을 정당한 취득가액이라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보여진다.
(7) 따라서 처분청이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4항 및 제120조제5항의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10월 17 일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07.10.23. 자본금을 1억원으로 하여 법인설립을 한 후 3월 이내인 2007.11.15. 청구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의 개인사업장을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승계하면서 청구외 ○○○의 개인사업장의 사업용 고정자산인 ○○○번지 토지 990㎡와 공장용 건축물 713.5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처분청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4항 및 제120조 제5항을 근거로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이라고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그 후 청구인의 법인설립당시 자본금이 청구외 ○○○이 운영하던 개인사업의 순자산가액에 미달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648,790,645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5,796,740원, 농어촌특별세 1,579,660원, 등록세 15,921,310원, 지방교육세 2,924,730원, 합계 36,222,440원(가산세 포함)을 2008.2.13.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러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8.3.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면제요건의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나 사정이 없는 한 자산 양도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고, 조세특례제한법상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법인의 자본금이 일정액 이상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어느 시점에 당해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출자금액을 부당하게 축소시키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이라면 굳이 법인설립시 그 자본금을 필연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사업양도시를 기준으로 법령에 정한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으로서 국세청의 법령해석(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15. 2008.5.7.)에서도 이와 같이 판단하고 있고 청구인의 경우 사업양도시에 당해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서 거주자가 사업양수도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여야 하며,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3월 이내에 포괄적으로 양도할 때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의 경우 법인설립 당시 자본금을 1억원으로 하여 법인 설립을 함으로써 청구외 ○○○이 개인사업장인 ○○○의 순자산가액 324,476,378원에 미달되는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고 있는 이상 그 후 사업양수도에 따라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겠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하면서 기존 사업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이 사업양수도로 인하여 취득한 사업용 고정자산이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취득세 등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따라 2009년 12월 31일까지 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등록세의 면제 등) ④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등기일부터 2년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당해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3) 제120조 (취득세의 면제등) ⑤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당해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8조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① 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이라 함은 소비성서비스업(소비성서비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소비성서비스업의 사업별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당해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설립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국세기본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한한다)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이를 통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2.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상일 것
(5)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9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②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이라 함은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④ 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7.10.23. 법인설립 등기를 하면서 발행주식수를 10,000주로, 자본총액을 1억원으로 하여 설립등기를 하였고, 2007.11.13. 증자등기를 하면서 자본총액을 3억 5천만원으로 증자하였으며, 청구외 ○○○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과 청구인은 2007.11.15. 사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체결일 현재 청구외 ○○○이 운영하던 ○○○과 관련한 사업일체를 청구인이 포괄적으로 양수하고, 사업용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잔액을 양도양수 대가로 하기로 하였으며, 양도양수 당시 청구외 ○○○의 결산서상 자산총액은 1,079,449,862원이고, 부채총액은 754,973,484원으로서 순자산총액은 324,476,378원임을 결산서에 의하여 알 수 있다.
(3) 청구인은 2007.11.29.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 신고를 하여 2007.12.6. 처분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았으며, 2007.11.25. 처분청에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하면서 신고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거래가액을 ○○○의 장부상의 가액인 648,790,645원으로 하여 신고를 하고 같은 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
(4) 2007.12.24. 당시 청구인의 주주명부상 대표이사인 청구외 ○○○이 17,500주(50%), 청구외 ○○○주(5%)를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시행령 제28조제1항 제2호, 제29조 제2항 및 제4항에서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거주자가 발기인이 되어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자본금으로 하여 법인을 설립하면서 취득 등기하는 당해 사업용 재산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4항 및 제12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6)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거주자가 발기인이 되어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당해 법인의 설립 당시(2007.10.23.)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청구인의 경우 법인설립 당시 자본금이 1억원으로서 청구외 ○○○이 운영하던 ○○○의 결산서상 순자산가액에 미달하는 사실이 명백한 이상 사업양수도 이전에 다시 증자를 통하여 자본금이 ○○○의 순자산가액 이상이 되었다고 하여 소급하여 자본금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여질 뿐만 아니라, 설령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사업양수도일(2007.11.15.)을 기준으로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하더라도 청구외 ○○○은 자본금 증자 이후에도 청구인의 발행주식의 50%를 소유하고 출자액이 175백만원으로서 청구외 ○○○이 운영하던 ○○○의 순자산가액에 미달하며, 청구인이 추가로 ○○○의 제무제표를 수정하고 이를 근거로 순자산가액을 재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제출된 수정 제무제표상에서도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순자산가액이 299,286,398원으로 여전히 자본금 출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 사건 부동산의 2007년도 시가표준액이 토지가 435,600,000원으로서 수정된 장부상의 토지가액 297,000,000원을 정당한 취득가액이라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보여진다.
(7) 따라서 처분청이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4항 및 제120조제5항의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10월 17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