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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청구번호 조심2008지037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1.5. 울산광역시 ○○○번지 구거 338㎡외 4필지 합계 1,65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국가로부터 무상양도받아 취득하였음에도 신고납부기한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시가표준액(580,3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5,107,530원, 농어촌특별세 1,510,750원, 등록세 11,403,760원, 지방교육세 2,106,660원, 합계 30,128,700원(가산세 포함)을 2008.1.15.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 취득은 교환에 의한 취득에 해당되므로 시가표준액이 아닌 교환을 하기 위한 평가 당시의 가액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사유로 2008.1.24. 울산광역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고, 2008.3.28. 기각결정통보를 받은 후 2008.4.14.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추진 중인 주택건설사업에 편입되는 구 건설교통부 소관 국유재산인 울산광역시 ○○○번지외 2필지 1,712㎡를 무상양도받기로 하면서 동 사업부지 외곽에 이에 상응하는 대체부지를 매입하여 새로운 구거를 설치하고 이를 증여하기로 한 처분청과의 협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와 청구인 소유의 울산광역시 ○○○번지 답 409㎡외 8필지 합계 1,241㎡(이하 “처분청 귀속 토지”라 한다)를 교환한 것이고, 이 사건 토지와 처분청 귀속 토지의 교환을 위한 부지평가가 2003년도에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토지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이 아니라 부지평가가 이루어진 2003년도에 평가된 가액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며, 또한 이 사건 토지 취득 당시 처분청에서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이라고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가산세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처분청은 2007.1.5. 이 사건 토지와 처분청 귀속 토지를 무상귀속(양도)하기로 하고 국유재산 무상귀속(양도) 동의서를 작성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국가로부터 증여받기로 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때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무상으로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고, 무상취득에 있어 취득세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표준액이 되는 것이라 할 것이며, 또한 지방세법령에서 정한 신고납부기한내에 이 사건 토지 취득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법인이 소유한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고 국가 소유의 토지를 무상양도받은 경우 증여계약 체결 당시 평가가액이 아닌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29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지방세법 제120조【신고 및 납부】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지방세법 제1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지방세법 제130조【과세표준】① 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111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③ 제111조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등기․등록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지방세법 제150조의2【신고 및 납부】① 등기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에 제131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지방세법 제15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제150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30조 내지 제143조, 제145조 및 제1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50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50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2)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취득의 시기 등】②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지방세법시행령 제86조의2【납부불성실가산세】법 제12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일 10,000분의 3을 말한다.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5조【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②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개발행위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이를 양도할 수 있다.

(4) 주택법 제30조【공공시설의 귀속 등】① 사업주체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지구안의 토지에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및 제9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이를 “사업주체”로, “개발행위허가”는 이를 “사업계획승인”으로, “행정청인 시행자”는 이를 “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 및 지방공사”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3.11.12. 처분청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번지외 7필지상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과 관련하여 “공공용 토지의 무상귀속 가능여부 협의에 필요한 관련 서류(기존 공공시설물 비용과 대체되는 공공시설 비용의 비교 분석자료)” 등을 보완하라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서 보완 통보(건허○○○, 2003.11.12)를 받아 2003.12.3. “무상귀속협의 대상재산인 울산광역시 ○○○번지외 2필지 24,349㎡(구거 및 도로) 중 주택건설사업부지로의 편입이 예정되어 있는 1,712㎡의 경우 사업부지에 일부 편입되는 여수토방수로 부분토지는 노후시설의 개량을 위한 세부설계에 의해 대체시설을 설치하고, 사업부지에 전체 편입되는 하류 농경지 용수공급을 위한 용수로 부지는 대체부지와 대체시설을 세부설계에 의하여 설치하면 대체기능 유지에 지장이 없고, 기존 공공시설(구거, 도로)에 대체되는 공공시설(구거, 도로)을 설치하여 공공시설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으며, 기존 공공시설의 비용보다 대체되는 공공시설(구거, 도로)의 비용이 더 많아 사업완료 후 처분청에 무상귀속됨이 타당하다”는 검토자료 등을 제출하였다(명진 제03-07).

(2) 2004.6.16. 울산광역시장은 처분청(○○○, 2004.6.9),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등이 요청한 국유재산 무상귀속 협의와 관련하여 “울산광역시 ○○○번지외 2필지 24,349㎡(구거 및 도로) 중 청구인이 추징중인 주택건설사업부지로의 편입이 예정되어 있는 1,712㎡의 경우 현실이용상태가 공공시설(구거, 도로)이고 주택법 제30조제1항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주체가 대체시설(구거) 및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용도가 폐지되는 기존 공공시설을 무상양도함에 이견이 없다”고 회신하였다(○○○).

(3) 처분청은 2004.7.16. 청구인에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국유재산 무상귀속에 따른 양여, 증여 토지 및 시설물에 대하여는 사용검사신청전까지 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조치하고 그 결과를 제출할 것” 등의 조건을 붙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통보하였다(건축허가과-6735).

(4) 청구인과 처분청은 2007.1.5. 청구인 소유의 울산광역시 ○○○번지 답 409㎡외 8필지 합계 1,241㎡(처분청 귀속 토지)가 처분청에 무상양도 되었고, 국가 소유의 울산광역시 ○○○번지 구거 338㎡외 4필지 합계 1,658㎡(이 사건 토지)가 청구인에게 무상양도 되었음을 확인한다는 국유재산 무상귀속(양도) 동의서를 작성하였고, 2007.1월 청구인은 울산광역시 ○○○번지 답 409㎡외 8필지 합계 1,241㎡를 처분청에 증여하고, 처분청은 국가 소유의 울산광역시 ○○○번지 구거 338㎡외 4필지 합계 1,658㎡를 청구인에게 증여키로 약정한다는 증여계약서를 각각 작성하고 이에 서명 날인한 다음 국유재산 무상귀속(양도) 동의서에 첨부하였다.

(5) 2007.1.5. 청구인과 처분청은 청구인 소유의 처분청 귀속 토지는 처분청에, 국가 소유의 이 사건 토지는 청구인에게 무상귀속(양도)키로 하는 내용의 국유재산 무상귀속(양도) 동의서를 작성하면서 국가 소유의 이 사건 토지는 청구인이, 청구인 소유의 처분청 귀속 토지는 처분청이 각각 수증키로 한다는 내용의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이에 첨부하였는바, 청구인은 울산광역시 ○○○번지 일원을 사업지구로 하여 추진중인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처분청으로부터 “공공용 토지의 무상귀속 가능여부 협의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보완하라”는 통보를 받아 “기존 공공시설(울산광역시 ○○○번지외 2필지 구거 및 도로 24,349㎡ 중 1,712㎡)의 비용보다 대체되는 공공시설(구거, 도로)의 비용이 더 많아 사업완료 후 처분청에 무상귀속됨이 타당하다”는 검토자료 등을 제출한 점, 처분청은 “국유재산 무상귀속에 따른 양여, 증여 토지 및 시설물에 대하여는 사용검사신청전까지 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조치하고 그 결과를 제출할 것” 등의 조건을 붙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한 점 등 청구인의 처분청과의 국유재산 무상귀속 협의과정과 부동산을 공여함에 있어 인허가조건의 성취, 무상사용권 취득 또는 무상양여 등 다른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해 부동산의 공여 자체가 기부채납의 형식으로 되어 있고, 국가도 이를 승낙하는 채납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당해 부동산은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례(2006.1.26. 선고 2005두14998 판결 참조)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처분청 귀속 토지와의 교환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과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와 처분청 귀속 토지를 각각 무상귀속(양도)키로 한다는 국유재산 무상귀속(양도) 동의서를 작성한 2007.1.5.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국가로부터 무상양도받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고, 그렇다면 지방세법 제2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고,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승계취득의 경우 그 취득일은 계약일이 되는 것이며, 같은 법 제11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승계취득에 있어서 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이 되는 것이라 하겠으므로(대법원 2003.9.26. 선고 2002두240 판결 참조), 청구인과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와 처분청 귀속 토지를 각각 무상귀속(양도)키로 하는 내용의 국유재산 무상귀속(양도) 동의서를 작성한 2007.1.5.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6) 한편,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9.24. 선고 2003두10350 판결 참조) 할 것으로, 청구인은 2007.1.5. 이 사건 토지를 국가로부터 무상양도받아 취득하였으므로, 이로부터 30일 이내(등록세는 등기하기 전까지)에 이 사건 토지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하고 납부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비록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이 사실관계 또는 지방세법령을 오인하여 부정확한 설명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10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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