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청구번호 조심2008지038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서울특별시 ○○○번지 대지 55.1㎡, ○○○번지 대지 118.5㎡ 합계 2필지 173.6㎡ 및 그 지상 주택․근린생활시설 건물 305.5㎡(이하 “이 건 수용부동산”이라 한다)를 난곡신교통수단(GRT)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와 협의수용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8.1.4. 그 보상금 1,872,754,070원을 수령한 후,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김○○○이 공동으로 2008.3.19. 청구외 온○○○ 외 1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번지 토지 294.2㎡ 및 그 지상 일반음식점․사무소 건물 888.92㎡(이하 “이 건 대체취득부동산”이라 한다)를 1,900,000,000원에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8.3.19. 이 건 대체취득부동산의 취득은 대체취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대체취득부동산의 시가표준액 2,423,900,537원 중 이 건 수용부동산의 시가표준액 696,609,960원을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으로 한 다음, 그 나머지 1,727,290,577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 제3호(2)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4,555,460원, 농어촌특별세 3,455,540원, 등록세 34,555,460원, 지방교육세 6,911,090원, 합계 79,477,550원을 신고하고,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를 2008.3.20. 청구인과 청구외 김○○○이 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3.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처분청은 이 건 대체취득부동산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출시 부대 구축물 중 옥내 기계실주차시설의 규모를 “5”를 입력하여야함에도 “45.14”로 착오입력하여 이 건 대체취득부동산의 시가표준액(2,303,500,537 원)보다 120,400,000원이 과다하게 산정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취득세 등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재신고를 받고, 청구인이 2008.3.20. 납부한 등록세 등을 2008.4.3. 부과취소하고 환급하는 결정을 하였다.

구분

과세표준액

합계세액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지방교육세

당초세액

1,727,290,577

79,477,550

34,555,460

3,455,540

34,555,460

6,911,090

경정세액

1,606,890,577

73,939,150

32,147,460

3,214,740

32,147,460

6,429,490

환급세액





2,408,000

481,600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난곡신교통수단(GRT)건설사업(2007.7.12.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7-223호) 시행으로 이 건 수용부동산의 수용과 관련하여 경전철사업본부 담당자는 물론 관련업무담당자 수명으로부터 보상금 수령일로부터 1년 이내에 대체취득하는 경우 수용보상금 전액에 대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이 비과세된다며 수용동의를 독려하므로 이를 전혀 의심하지 않고 수용에 순순히 동의하여 이 건 수용부동산이 수용됨에 따라 2008.1.4. 그 보상금 1,872,754,070 원을 수령한 다음, 2008.2.2. 청구인의 처 김○○○과 공동으로 청구외 온○○○ 외 1인와 이 건 대체취득부동산의 매매가격을 19억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8.3.20.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김○○○의 지분을 각각 2분의 1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2) 처분청은 토지나 주택이 아닌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가격에 대한 검증시스템을 갖추지 않아 그 검증이 불가하다고 하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하여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실거래가를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제5호에서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에 대하여 실거래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하고 있고, 검증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원인과 책임은 과세관청 측에 있고, 이 건 수용부동산에 대한 보상금을 1,872,754,070원을 수령하였으므로 이 건 대체취득부동산의 취득가액 19억원 중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950,000,000원을 비과세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나. 서울특별시장 의견

(1) 청구인이 이 건 대체취득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하고 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시대상을 토지(전, 답, 임야 등 나대지 등) 및 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기타 건축물을 취득할 경우는 실제거래가액을 검증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검증체계가 없는 한 사실상 취득으로 볼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합목적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주택 및 토지 이외의 근린생활시설 등 일반 건축물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제111조에서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하나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하고 있어서 이 건 대체취득부동산은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제5호에서 규정하는 사실상 취득가액이 인정되는 취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같은 취지의 행정자치부 심사결정례 제2006-396호, 2006.9.25.)이므로, 처분청이 지방세법 제79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대체취득부동산의 시가표준액에서 이 건 수용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차감한 초과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을 수납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종전에 소유하던 부동산이 수용되고, 그 보상금으로 개인으로부터 대체취득한 근린생활시설용 부동산의 가액이 수용된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는 경우, 그 초과액의 산정기준을 시가표준액으로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9조 (토지수용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개발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관광진흥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및 「농어촌정비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정비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에게 부동산(선박·어업권 및 광업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부동산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매도한 자 및 동법 제78조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계약일 또는 당해 사업인정고시일(「관광진흥법」에 의한 조성계획고시일 및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개발계획고시일을 포함한다)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에 따라 토지로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취득이 가능한 날을, 같은 법 제63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보상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채권상환기간만료일을 말한다)부터 1년이내에 이에 대체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부동산등을 취득한 때(건축중인 주거용부동산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를 말한다)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새로 취득한 부동산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등의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며, 초과액의 산정기준과 방법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농지 외의 부동산등

가.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등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도 내의 지역

제111조 (과세표준) ①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 제 1호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함으로써 건축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선박·항공기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

⑤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제130조 (과세표준) ①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111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③ 제111조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등기·등록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2)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3 (수용시의 초과액 산정기준) ①법 제10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의 산정기준과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부동산등의 대체취득이 법 제111조제5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체취득한 부동산등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에서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등의 보상금액을 감한 금액을 그 초과액으로 한다.

2. 부동산등의 대체취득이 법 제111조제5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외의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체취득한 부동산등의 시가표준액(법 제111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등의 매수·수용·철거 당시의 시가표준액을 감한 금액을 그 초과액으로 한다.

제80조 (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 등<개정 2005.1.5>) ①법 제1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감안한 다음 각호의 방식에 의한다.

1. 건축물 :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

가.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다.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기타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부동산거래의 신고) ①거래당사자(매수인 및 매도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부동산 등의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매매대상부동산(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대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1. 토지 또는 건축물

제28조 (부 동산거래 신고가격의 검증 등) ①국토해양부장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부동산거래내용 및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시된 토지 및 주택의 가액 그 밖의 부동산가격정보를 활용하여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에 의하여 그 적정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증결과를 당해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세무관서의 장은 당해 신고사항을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4)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토지등"이라 함은 토지 및 그 정착물, 동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과 이들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말한다.

2. "주택"이라 함은 「주택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제3조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ㆍ평가 및 공시) ①국토해양부장관은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그 밖의 자연적ㆍ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ㆍ평가하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6조 (단독주택가격의 공시) ①국토해양부장관은 용도지역, 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이하 "표준주택가격"이라 한다)을 조사ㆍ평가하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제17조 (공동주택가격의 공시) ①국토해양부장관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이하 "공동주택가격"이라 한다)을 조사ㆍ산정하여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하고, 이를 관계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이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 공동주택가격을 별도로 결정ㆍ고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18조 (주택가격 공시의 효력) ①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주택 가격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된다.

②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의 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85.4.6. 이 건 수용부동산 소재지에 전입하여 2008.3.19.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고, 이 건 수용부동산을 1993.10.20.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소유하던 중 난곡신교통수단(GRT)건설사업(서울특별시 고시 제2007-233호 2007.7.2.) 시행에 따라 이 건 수용부동산이 위 사업에 포함되어 협의매수로 서울특별시에 수용되어 2008.1.4. 그 보상금 1,872,754,070원을 수령한 다음,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김○○○이 2008.2.2. 청구외 온○○○, 김○○○과 이 건 대체취득부동산의 매매대금을 1,900,000,000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8.3.19. 그 잔금을 지급한 후,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하고, 같은 날 이 건 대체취득부동산 취득이 지방세법 제109조 및 제127조의2에서 정한 대체취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이 건 대체취득부동산의 시가표준액(2,423,900,537원)이 이 건 수용부동산의 시가표준액(696,609,960원)을 초과하므 로 이 건 수용부동산의 시가표준액(696,609,960원)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비과세대상으로 하고, 그 초과액 (1,727,290,577원)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3호(2)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신고납부서(취득세 34,555,460원, 농어촌특별세 3,455,540원, 등록세 34,555,460원, 지방교육세 6,911,090원, 합계 79,477,550원)를 발급한 바가 있고, 그 후, 처분청은 이 건 대체취득부동산에 대한 시가표준액에 120,400,000원이 과다하게 산정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 건 대체취득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1,606,890,577원으로 재산정한 다음, 청구인이 2008.3.19. 신고한 취득세 34,555,460원, 농어촌특별세 3,455,540원을 취득세 32,147,460원, 농어촌특별세 3,214,740원으로 청구인으로부터 재신고 받고, 청구인이 2008.3.20. 납부한 등록세 34,555,460원, 지방교육세 6,911,090원 중 등록세 2,408,000원과 지방교육세 481,600원을 부과취소하고 환급결정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확인된다.

(2)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토지나 주택이 아닌 건축물의 경우 검증시스템을 갖추지 않아 검증이 불가하다고 하여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하여 부동산거래신고를 이행한 이 건 대체취득부동산의 실거래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그 초과액을 산정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 방세법 제109조제1항 단서에서는 새로 취득한 부동산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등의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3제1항제2호에서는 법 제109조제1항 단서의 초과액을 부동산 등의 대체취득이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외의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체취득한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에서 매수된 부동산 등의 매수 당시의 시가표준액을 감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 및 제111조제5항제5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에 한하여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 으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28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16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거래당사자는 부동산 매매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실제거래가액으로 관할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관할관청은 그 가액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시된 부동산의 가액정보를 활용한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에 따라 검증한 다음 신고필증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지만,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시대상을 토지 및 주택(단독주택․공동주택)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기타 건축물을 취득할 경우는 실제거래가액을 검증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비록 실제거래가액으로 관할관청에게 신고하였다하더라도 별도의 검증을 거치지 않은 이상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제5호의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 그런데,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김○○○은 공동으로 2008.2.2. 청구외 온○○○, 김○○○과 이 건 대체취득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8.2.27.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하고, 2008.2.28.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일련번호 : ○○○)을 교부받은 다음, 2008.3.19. 그 잔금을 지급하고 취득하였으므로 이 건 수용부동산의 보상금을 수령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취득한 경우로서 대체취득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나,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이 건 대체취득부동산의 건축물은 지하1층 지상5층 일반음식점 및 사무소용 건축물로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공시대상으로 정한 주택(단독주택․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비록 실제거래가액으로 관할관청에게 신고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검증을 거친 경우로 보기어렵다 할 것이다.

(라) 지방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면 주택을 제외한 기타 건축물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하나,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고, 지 방세법 제109조제1항 단서에서는 대체취득부동산의 가액이 수용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3제2호에서는 법 제109조제1항 단서의 초과액산정에 있어 부동산의 대체취득이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외의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체취득부동산의 시가표준액에서 수용부동산의 수용 당시의 시가표준액을 감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마)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에 의하면, 이 건 수용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은 696,609,960원으로, 이 건 대체취득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은 2,423,900,537 원(재산정 시가표준액 : 2,303,500,537원)으로 산정된 사실을 알 수 있고, 그 산정에 달리 잘못된 사실을 발견할 수 없으며, 산정된 시가표준액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대체취득부동산의 시가표준액에 이 건 수용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3제1항제2호의 “초과액”으로 하고, 그 초과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을 수납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수용부동산의 시가표준액과 이 건 대체취득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의 차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데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9월 1일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3830 법인의 종류 관리자 2024.12.24 2
53829 유한회사의 단점은 무엇인가요 관리자 2024.12.24 3
53828 주식회사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관리자 2024.12.24 3
53827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관리자 2024.12.24 4
53826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가 주주로부터의 주식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2
53825 쟁점토지를 잡종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24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이 건 본관용 건축물)하거나 100분의 75를 감면(이 건 타워동 건축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23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에 따라 취득한 토지를「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22 ① 2019년도 이전분 재산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2020년도분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을 실거래가액에 따라 인하 ․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21 청구인들이 이 건 자동차를 공동으로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한데에 사망·혼인 등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820 이 건 토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증여하였다고 보아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19 지방세 납세자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경우로서 60일 이내에 취득세의 면제신청이나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취득세액이 0원이 되어 결국 무신고가산세도 0이 되어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18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관리자 2024.12.18 1
53817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관리자 2024.12.18 0
53816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경상북도교육삼의 학교설립인가 불승인처분을 취소함으로써 원고가 2016. 6. 28. 소급하여 학교설립인가를 받은자의 지위를 얻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 본문이 정한 '학교를 경영하는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815 근저당권자인 원고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말소되어 그 말소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인 경우, 근저당설정등기의 회복등기시 과세관관청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814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면서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이를 해지하면서 주식을 환원받은 경우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의 간주취득세 성립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813 조세채권 발생 당시 과점주주가 아니였으므로 존재하지 않는 제2차 납세의무에 따른 채권에 근거한 부동산 압류는 무효라는 주장의 당부 및 이중배당이므로 위법하다는 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12 개정 지방세법 시행일(2011. 1. 1.) 이전에 취득하고, 그 시행일 이후에 등기한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이 사건 면제조항이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보아 등록세를 감면해주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11 피고의 압류가 당연무효이므로 배분처분에 이러한 하자가 승계되었다는 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