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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청구번호 조심2008지028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 분청은 청구인이 2007.8.1. 인천광역시 ○○○번지 ○○○호(건축물 133.82㎡, 토지 50.79㎡, 이하 “이 건 아파트”라 한다)를 ○○○(이하 “재건축조합“이라 한다)의 분양처분으로 취득한 후, 2007.8.11. 분양금액 188,179,424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제1항제4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763,580원 농어촌특별세 376,350원, 등록세 1,505,430원, 지방교육세 301,080원, 합계 5,946,440원을 신고하고,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는 2007.9.27. 납부하였으나, 취득세 등은 납부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3,808,740원, 농어촌특별세 380,860원 합계 4,189,600원(가산세 포함)을 2007.10.10. 부과고지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에 대해 분양권을 매수자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실질적인 취득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2007.11.7. 인천광역시장에게 이의신청을 제출하여 2007.12.31. 기각결정 통보를 받고, 이에 불복하여 2008.3.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를 ○○○의 조합원자격으로 참여하여 아파트분양권 상태로 보유하고 있던 중 입주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2007.7.19. 아파트분양권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2007.7.26. 잔금지급일로 하여 아파트분양권 양도를 한 후, 재건축조합에 방문하여 조합원 명의변경을 요구하였으나 재건축조합에서는 조합원 명의변경 절차가 복잡하고 2007.3.31.까지 명의변경을 하라는 안내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조합원 명의변경을 거절함에 따라, 더 이상 기일이 경과하면 아파트분양권 매수인이 입주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피해를 보게 됨을 우려하여 2007.10.1. 청구인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였으나, 이 건 아파트의 잔금은 매수인이 지급하였고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준공인가일인 2007.8.1. 이전에 분양권을 양도하였음이 분명함에도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이란 매매․교환․상속․증여․기부․법인에 대한 현물출자․건축․개수․공유수면의 매립․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0항에서「주택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건축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4항에서는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을 취득일로 보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 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이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으로 건축한 주택을「도시개발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이전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환지처분공고일의 다음 날 또는 소유권이전고시일의 다음날을 취득일로 보며, 환지처분공고일 또는 소유권이전고시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재건축조합 조합원으로서 2007.7.19. 청구외 이○○○와 잔금지급일을 2007.7.26.로 하여 아파트분양권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2007.7.20. 재건축조합을 방문하여 조합원 명의변경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수락하지 아니하자, 2007.7.23. 내용증명(우편물 제3444002009370호)을 발송하여 명의변경해 줄 것을 재요청 하였으며, 2007.8.1.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 준공인가 됨에 따라 2007.8.11. 취득세 등을 신고하고 2007.9.27. 등록세 등을 납부하여 2007.10.1. 청구인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고 2007.10.9. 청구외 이○○○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3)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의 잔금은 아파트분양권 매수인이 지급하였고,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준공인가일인 2007.8.1. 이전에 분양권을 양도하였음에도 청구인을 실질적인 취득자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경우 2007.7.26. 아파트 분양권을 청구외 이○○○에게 양도하였으나 재건축조합에서 조합원 명의변경을 하지 아니하자 2007.8.1.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준공인가일을 취득일로 하여 2007.8.11. 취득세 등을 신고한 사실, 2007.8.14. 재건축조합에서 등기 위임한 법무법인 ○○○ 거래통장으로 등기비용을 입금한 사실, 2007.8.31. 청구인 명의로 잔금을 지급한 사실, 2007.10.1. 청구인 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사실 등을 미루어보면, 청구인은 2007.8.1.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준공인가일로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한 것이고,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하고 재건축조합에서 명의변경을 수락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재건축조합원인 신청인과 재건축조합간의 관계일 뿐, 실질적인 소유자의 지위에서 이미 적법하게 성립된 이 건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하겠으므로,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조합원의 명의변경 없이 아파트분양권을 양도하였으나 양도인이 아파트분양잔금을 납부하고 양도인명의로 등기를 필한 후 양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을 경우 양도인이 사실상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 :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4. 건축물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취득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지에 의한 토지에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제105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 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제111조【과세표준】

①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 제1호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함으로써 건축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선박·항공기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

⑤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제124조【납세의무자】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130조【과세표준】

①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111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2)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취득의 시기 등】

①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11조제5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 다만, 취득후 30일 이내에「민법」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제1항·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수입 또는 건조에 의하여 연부로 취득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 득일로 보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이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으로 건축한 주택을「도시개발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이전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환지처분공고일의 다음 날 또는 소유권이전고시일의 다음날을 취득일로 보며, 환지처분공고일 또는 소유권이전고시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재건축조합 조합원으로서 2007.7.19. 청구외 이○○○와 아파트 분양권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2007.7.26. 잔금지급일로 하여 분양권을 양도하였으며, 2007.7.20. 재건축조합을 방문하여 조합원 명의변경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수락하지 아니하자, 2007.7.23. 내용증명(우편물 제○○○호)을 발송하여 명의변경해 줄 것을 재요청 하였으며, 2007.8.1.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준공인가가 됨에 따라 2007.8.11. 취득세 등을 신고하고 2007.8.14. 재건축조합에서 등기 위임한 법무법인 ○○○ 거래통장(○○○)으로 등기비용(2,019,050원)을 입금하였으며, 2007.9.27. 등록세 등을 납부하고 2007.10.1. 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제출된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서 2007.7.19. 청구외 이○○○와 아파트 분양권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2007.7.26.을 잔금지급일로 하여 분양권을 양도하였으나, 이를 재건축조합에서 조합원 명의변경을 수락하지 아니하자 2007.8.1.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준공인가일을 취득일로 하여 2007.8.11.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고, 2007.8.14. 재건축조합에서 등기를 위임한 법무법인 ○○○ 거래통장으로 등기비용을 입금하였으며, 2007.8.31. 청구인 명의로 잔금을 지급하고 2007.10.1. 청 구인 명의로 보존등기를 필한 사실 등을 미루어보면, 비록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하였으나 재건축조합에서 명의변경을 수락하지 아니하여 이 건 아파트를 청구인 명의로 등기를 필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를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준공인가일인 2007.8.1.에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하여 2007.10.1. 청구인 명의로 보존등기를 필한 이상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를 적법하게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취득한 이 건 아파트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한 것이라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9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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