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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청구번호 조심2008지030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08.2.28. 인천지방산업단지내인 인천광역시 ○○○번지에서 인천광역시 ○○○번지로 본점소재지를 이전하고, 대도시외의 지역에서 대도시내의 본점 전입에 따른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법인의 자본금 1,20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37조제1항 및 제138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14,400,000원, 지방교육세 2,880,000원, 합계 17,280,000원을 2008.2.29. 신고하고 2008.3.3. 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본점의 이전이 대도시(인천광역시)내에서의 이전이므로 등록세 중과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2008.4.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 단서에서 등록세 중과지역인 대도시에서 산업단지를 제외하도록 규정한 것은 산업단지에 공장을 효율적으로 유치하여 위하여 등록세의 중과세 대상지역인 대도시외에서 대도시내에 소재하는 산업단지로 전입을 하여도 등록세를 중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는데 의미가 있는데도 이것을 처분청에서 과밀억제권역내 산업단지를 대도시외로 해석하는 것은 등록세를 중과하는 입법목적과 취지에 타당하지 아니하다.

(2) 청구인이 본점을 2008.2.28. 인천광역시 ○○○번지에서 인천광역시 ○○○번지로 이전한 것은 대도시외에서 대도시내로의 전입이 아닌 당해 대도시(인천광역시)내에서 이전한 것이고, 청구인은 대도시에서 법인을 1998.5.12. 설립한 후 5년이 경과한 법인으로서 2008.2.28. 본점을 인천광역시 ○○○번지 소재 인천지방산업단지에서 인천광역시 ○○○번지로 이전한 것이기 때문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등록세 중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를 제외한 세액은 환부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 제 137조제1항 규정에서 법인이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한다라고 하고, 그 제1호에서 상사․회사 기타 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인 경우 불입한 주식금액이나 출자금액 또는 현금 이외의 출자가액의 1,000분의 4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8조제1항에서 제2호에서 대도시외의 법인이 대도시내에로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전입(전입후 5년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기(이 경우 전입은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한다.)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안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 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동규정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은 등록세를 중과세하는 대도시지역이지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는 대도시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동단지는 대도시외의 지역으로 보아야 하고, 비록 본점을 같은 인천광역시내에서 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본점을 인천지방산업단지내에서 대도시내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도시외의 법인이 대도시내에로의 본점전입(전입후 5년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기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이 건 등록세 등을 중과세율로 하여 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인천지방산업단지내에 소재한 법인이 관내인 인천광역시로 본점소재지를 이전한 경우 이를 대도시외의 지역에서 대도시내의 본점전입에 따른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37조【법인등기의 세율】

①법인이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상사․회사 기타 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1) 설립과 불입

불입한 주식금액이나 출자금액 또는 현금 이외의 출자가액의 1,000분의 4

(2) 자본증가 또는 출자증가

불입한 금액 또는 현금 이외의 출자가액의 1,000분의 4

제138조【대도시지역 내 법인등기 등의 중과】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안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과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거용부동산에 관한 등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2003년 12월 31일까지 행하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도시안에서의 법인의 설립(설립후 5년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등기

2. 대도시외의 법인이 대도시내에로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전입(전입후 5년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기. 이 경우 전입은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한다.

3.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

4. 대도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업지역을 제외한다)안에서의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

(2)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대도시내 법인등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②법 제138조제1항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등이 그 설립·설치·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내로의 전입은 대도시내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등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하며, "그 설립·설치·전입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등이 설립·설치·전입이후 5년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 이 경우 일체의 부동산등기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당해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취득등기를 포함하며, "지점등"이라 함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④법 제13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외의 법인이 대도시내로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등기 및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전입이후의 부동산등기는 당해 대도시외의 법인이 당해 대도시내로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등기를 말한다.

(3) 지방세법시행규칙

제55조의2【사무소 등】

영 제102조제2항 후단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대상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 다만, 다음의 장소는 제외한다.

1.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가공장소

2. 물품의 보관만을 하는 보관창고

3. 물품의 적재와 반출만을 하는 하치장

(4)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권역의 구분과 지정】

①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수도권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과밀억제권역: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성장관리권역: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자연보전권역: 한강 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②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9조【권역의 범위】

○ 과밀억제권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중구 운남동․운북동․운서동․중산동․남북동․덕교동․을왕동․무의동, 서구 대곡동․불노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연수구 송도매립지(인천광역시장이 송도 신시가지 조성을 위하여 1990년 11월 12일 송도앞 공유수면매립 공사면허를 받은 지역을 말한다), 남동유치지역을 제외한다〕,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평내동․금곡동․일패동․이패동․삼패동․가운동․수석동․지금동 및 도농동에 한한다),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을 제외한다)

(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7."산업단지"라 함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6조․제7조․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개발된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를 말한다.

(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산업단지"라 함은 공장·지식산업관련시설·문화산업관련시설·정보통신산업관련시설·재활용산업관련시설·자원비축시설 등과 이와 관련된 교육·연구·업무·지원·정보처리·유통 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제고를 위하여 주거·문화·환경·공원녹지·의료·관광·체육·복지 시설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일단의 토지로서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가. 국가산업단지 : 국가기간산업·첨단과학기술산업등을 육성하거나 개발촉진이 필요한 낙후지역이나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걸치는 지역을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나. 일반산업단지 : 산업의 적정한 지방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다. 도시첨단산업단지 : 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 그 밖의 첨단산업의 육성과 개발촉진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안에 제7조의2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라. 농공단지 :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촌지역에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산업을 유치·육성하기 위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경우 1998.5.12. 서울특별시 ○○○번지를 본점소재지로 하여 법인을 설립한 후 2000.9.14. 인천광역시 ○○○번지로 본점을 이전하였고, 2002.5.22. 대도시외 지역으로 /8인천지방산업단지인*/ 인천광역시 ○○○번지로 본점을 이전한 후 2006.12.29. 자본의 총액을 증자하였으며, 2008.2.28. 대도시내 지역인 인천광역시 ○○○번지로 본점을 이전하면서 2008.2.29. 등록세 등 17,280,000원을 신고하고 2008.3.3. 납부하였음이 제출된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2) 지방세법 제 137조제1항 규정에서 법인이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한다라고 하고, 그 제1호에서 상사․회사 기타 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인 경우 불입한 주식금액이나 출자금액 또는 현금 이외의 출자가액의 1,000분의 4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8조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안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 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동규정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은 등록세를 중과세하는 대도시지역이지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는 대도시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산업단지는 대도시외의 지역으로 보아야 하고, 비록 본점을 같은 인천광역시내로 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본점을 인천지방산업단지내의 소재에서 동단지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도시외의 법인이 대도시내에로의 본점전입(전입후 5년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기에 해당되고 이 경우 전입은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다.

(4) 청구인은 1998.5.12. 서울특별시 ○○○번지를 본점소재지로 하여 법인을 설립한 후 2000.9.14. 인천광역시 ○○○번지로 본점을 이전하였고, 2002.5.22. 대도시외 지역인 인천지방산업단지내의 인천광역시 ○○○번지로 본점을 이전한 후, 2008.2.28. 대도시내 지역인 인천광역시 ○○○번지로 본점을 이전한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이는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은 2008.2.29. 대 도시외의 법인이 대도시내에로의 본점전입에 해당되고 동전입은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법인의 자본금 1,20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37조제1항 및 제138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등을 중과세율로 하여 신고․납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본점소재지 이전에 대하여 대도시외의 지역에서 대도시내의 본점전입에 따른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9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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