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2008지023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개인사업자인 청구인이 2007.2.7 청구외 ○○○로부터 경기도 ○○○번지 발안지방산업단지내 공장용지 6,902.7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2007.5.3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하였으나 우선 이 건 토지상에 공장용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취득 이전에 토지사용승락을 받고 2006.2.13 건축허가를 받아 2006.2.24 착공하여 2006.8.11 3동의 공장용건축물 5,729.53㎡(동 공장용지를 포함하여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사용승인을 받음에 따라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내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하였으나,
나. 2006.12.4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중인 주식회사 ○○○에 이 건 부동산 중 공장용건축물을 매각함에 따라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이 건 부동산 중 건축물은 정당한 사유없이 2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것이고, 이 건 부동산 중 토지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동산 중 토지의 취득가액 1,035,818,55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율과 같은 법 제121조제1항 및 제157조제1항에 의한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4,859,640원 농어촌특별세 2,278,290원, 등록세 24,859,640원, 지방교육세 4,557,590원 합계 56,555,660(가산세 포함)원은 2007.12.7에, 이 건 부동산 중 공장용건축물의 취득가액 1,830,8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율과 같은 법 제121조제1항 및 제157조제1항에 의한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3,939,200원 농어촌특별세 4,027,760원 등록세 17,575,680원, 지방교육세 3,222,200원 합계 68,764,650원(가산세 포함)은 2008.1.15 청구인에게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3.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 구인은 1988.11.1부터 공기청정기등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인 “○○○”이라는 개인사업을 운영해 오면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공장용으로 직접 사용하였으나, 개인사업으로는 경영수지 흑자 및 사용인들의 고용창출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2006.7.5 부동산 소재지인 경 기도 ○○○번지를 본점소재지로 하고 목적사업을 공기조화기기제조업 등으로 하여 청구인이 90%의 주식을 소유하는 청구외 (주)○○○을 설립한 후 개인사업 당시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이 건 부동산을 공장용으로 사용하고 있기때문에 산업단지내에 공장용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과세면제 취지에도 벗어나지 아니하므로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기과세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 중 공장용건축물을 취득한 후 2년이상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청구외 (주)○○○에 매각하였고,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도 (주)○○○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상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동 공장용건축물과 청구인 소유 동 공장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기 면제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개인사업자가 지방산업단지내 공장용지를 취득하여 건축물을 신축한 후 2년 이내에 동 공장 건축물만 매각한 경우 공장건축물과 동 부속토지에 대하여 기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⑴ 지방세법 제112조【세율】①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 가액 또는 연부금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⑵ 지방세법 제1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20조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20조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⑶ 지방세법 제131조【부동산 등기의 세율】①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4. 소유권 보존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
⑷ 지방세법 제15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①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제150조의2제1항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30조 내지 제143조, 제145조 및 제1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50조의2제1항내지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50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⑸ 지방세법 제276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①「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안에서 산업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청구인은 1988.11.1부터 공기청정기 등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인 “○○○”이라는 개인사업을 운영해 오면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공장용으로 직접 사용하였으나, 2006.7.5 부동산 소재지인 경기도 ○○○번지를 본점소재지로 하고 목적사업을 공기조화기기제조업 등으로 하여 청구인이 90%의 주식을 소유하는 청구외 (주)○○○을 설립한 후 2006.12.4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중인 주식회사 ○○○에 이 건 부동산 중 공장용건축물을 매각함에 따라 처분청은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이 건 부동산 중 건축물은 정당한 사유없이 2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것이고, 이 건 부동산 중 토지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기과세면제한 이 건 취득세와 등록세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이 관련 증빙자료에서 확인되고 있다.
⑵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에서「산 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안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나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 추징규정의 입법목적은 산업단지안에서 산업용건축물 등을 신․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한 부동산을 당해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것을 방지함과 아울러 당해 용도에 일정기간 이상 사용하는 것을 강제하기 위함에 있고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이라 함은 취득 후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⑶ 청구인의 경우,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전 소유자인 ○○○공사로부터 토지사용승락을 받아 2006.8.11 이 건 부동산 중 공장용건축물 5,729.53㎡를 신축하여 취득한 후 이로부터 2년 이내인 2006.12.4 청구외 (주)○○○에 매각한 사실이 부동산등기부등본에서 입증되고 있고, 2007.2.7 취득한 동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인 이 건 토지 역시 청구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청구외 (주)○○○의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비록 청구인이 90%를 투자하여 설립된 법인이 청구인의 개인사업당시의 업무를 승계하여 공기조화기제조업 등의 공장용부동산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이 건 부동산 중 건축물은 정당한 사유없이 2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것이고, 이 건 부동산 중 토지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기과세면제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및 제81조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9월 17일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개인사업자인 청구인이 2007.2.7 청구외 ○○○로부터 경기도 ○○○번지 발안지방산업단지내 공장용지 6,902.7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2007.5.3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하였으나 우선 이 건 토지상에 공장용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취득 이전에 토지사용승락을 받고 2006.2.13 건축허가를 받아 2006.2.24 착공하여 2006.8.11 3동의 공장용건축물 5,729.53㎡(동 공장용지를 포함하여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사용승인을 받음에 따라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내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하였으나,
나. 2006.12.4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중인 주식회사 ○○○에 이 건 부동산 중 공장용건축물을 매각함에 따라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이 건 부동산 중 건축물은 정당한 사유없이 2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것이고, 이 건 부동산 중 토지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동산 중 토지의 취득가액 1,035,818,55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율과 같은 법 제121조제1항 및 제157조제1항에 의한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4,859,640원 농어촌특별세 2,278,290원, 등록세 24,859,640원, 지방교육세 4,557,590원 합계 56,555,660(가산세 포함)원은 2007.12.7에, 이 건 부동산 중 공장용건축물의 취득가액 1,830,8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율과 같은 법 제121조제1항 및 제157조제1항에 의한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3,939,200원 농어촌특별세 4,027,760원 등록세 17,575,680원, 지방교육세 3,222,200원 합계 68,764,650원(가산세 포함)은 2008.1.15 청구인에게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3.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 구인은 1988.11.1부터 공기청정기등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인 “○○○”이라는 개인사업을 운영해 오면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공장용으로 직접 사용하였으나, 개인사업으로는 경영수지 흑자 및 사용인들의 고용창출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2006.7.5 부동산 소재지인 경 기도 ○○○번지를 본점소재지로 하고 목적사업을 공기조화기기제조업 등으로 하여 청구인이 90%의 주식을 소유하는 청구외 (주)○○○을 설립한 후 개인사업 당시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이 건 부동산을 공장용으로 사용하고 있기때문에 산업단지내에 공장용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과세면제 취지에도 벗어나지 아니하므로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기과세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 중 공장용건축물을 취득한 후 2년이상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청구외 (주)○○○에 매각하였고,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도 (주)○○○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상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동 공장용건축물과 청구인 소유 동 공장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기 면제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개인사업자가 지방산업단지내 공장용지를 취득하여 건축물을 신축한 후 2년 이내에 동 공장 건축물만 매각한 경우 공장건축물과 동 부속토지에 대하여 기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⑴ 지방세법 제112조【세율】①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 가액 또는 연부금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⑵ 지방세법 제1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20조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20조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⑶ 지방세법 제131조【부동산 등기의 세율】①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4. 소유권 보존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
⑷ 지방세법 제15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①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제150조의2제1항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30조 내지 제143조, 제145조 및 제1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50조의2제1항내지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50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⑸ 지방세법 제276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①「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안에서 산업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청구인은 1988.11.1부터 공기청정기 등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인 “○○○”이라는 개인사업을 운영해 오면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공장용으로 직접 사용하였으나, 2006.7.5 부동산 소재지인 경기도 ○○○번지를 본점소재지로 하고 목적사업을 공기조화기기제조업 등으로 하여 청구인이 90%의 주식을 소유하는 청구외 (주)○○○을 설립한 후 2006.12.4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중인 주식회사 ○○○에 이 건 부동산 중 공장용건축물을 매각함에 따라 처분청은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이 건 부동산 중 건축물은 정당한 사유없이 2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것이고, 이 건 부동산 중 토지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기과세면제한 이 건 취득세와 등록세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이 관련 증빙자료에서 확인되고 있다.
⑵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에서「산 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안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나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 추징규정의 입법목적은 산업단지안에서 산업용건축물 등을 신․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한 부동산을 당해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것을 방지함과 아울러 당해 용도에 일정기간 이상 사용하는 것을 강제하기 위함에 있고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이라 함은 취득 후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⑶ 청구인의 경우,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전 소유자인 ○○○공사로부터 토지사용승락을 받아 2006.8.11 이 건 부동산 중 공장용건축물 5,729.53㎡를 신축하여 취득한 후 이로부터 2년 이내인 2006.12.4 청구외 (주)○○○에 매각한 사실이 부동산등기부등본에서 입증되고 있고, 2007.2.7 취득한 동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인 이 건 토지 역시 청구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청구외 (주)○○○의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비록 청구인이 90%를 투자하여 설립된 법인이 청구인의 개인사업당시의 업무를 승계하여 공기조화기제조업 등의 공장용부동산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이 건 부동산 중 건축물은 정당한 사유없이 2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것이고, 이 건 부동산 중 토지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기과세면제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및 제81조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9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