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2008지053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12.5. 공동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청구외 이○○○(청구인의 부, 장애3급, 이하 같다)과 승용자동차(등록번호 ○○○, 2007년식 렉스턴, 배기량 2696cc, 이하 ‘이 건 자동차’라 한다)를 공동명의로 신규등록하면서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 신청함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면제하였으나,
나. 이 건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3년 이내인 2008.1.4. 청구인이 청구외 이○○○과 세대를 분가함에 따라 2008.4.10. 이 건 자동차의 시가표준액 31,105,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2조의2제2항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759,020원, 등록세 1,686,040원, 합계 2,445,06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5.8. 서울특별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고, 2008.6.16. 기각결정 통보를 받은 후, 2008.7.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자동차 공동명의자인 청구외 이○○○과 함께 당초 사용본거지인 서울특별시 ○○○번지 ○○○호(이하 ‘이 건 제1주소지’라 한다)에서 서울특별시 ○○○번지 ○○○호(이하 ‘이 건 오피스텔’이라 한다)로 주소를 이전하려 하였으나, 이 건 오피스텔은 업무용 시설이기 때문에 주민등록 전입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2008.1.4.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 ○○○호(이하 ‘이 건 제2주소지’라 한다)로, 청구외 이○○○은 충청북도 ○○○번지(이하 ‘이 건 제3주소지’라 한다)로 주소를 각각 이전하여 일시적으로 주 민등록상 세대를 분가하였지만, 세대를 분가한 날로부터 25일이 경과한 2008.1.29. 청구인이 이 건 제3주소지로 이전하여 청구외 이○○○과 다시 공동세대를 구성하여 사실상 거주를 같이 하고 있음에도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세대를 일시 분리하였다고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하겠고(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2002두9537, 2003.1.24),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3조 제1항의 단서규정상 공동등록자의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등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란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공동등록자가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2007두3299, 2007.4.26.선고)할 것인바,
(2) 청구인의 경우 이 건 오피스텔로 전입이 불가하여 부득이 청구인과 청구외 이○○○이 일시적으로 주소를 분리하여 세대분가를 하였다고 하나, 이는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득이한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이 건 자동차의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인 2008.1.4. 이 건 제1주소지에서 제2주소지 및 제3주소지로 주소를 이전하여 세대분리를 한 사실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는 이상, 이 건 자동차에 대하여 이미 면제한 세액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장애인과 공동으로 자동차를 등록한 자가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세대분가를 한 경우 기 과세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이 적법한 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3조(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시각장애인의 경우는 1급부터 4급까지)인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ㆍ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ㆍ자매(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ㆍ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기존의 면제대상 자동차 이외에 추가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장애인 등의 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 보지 아니하며,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신규등록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사망ㆍ혼인ㆍ해외이민ㆍ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000씨씨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00년 12월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12.31.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2. 승차정원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② 제1항에 따라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ㆍ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경우에 기존의 면제대상 자동차의 소유여부에 관하여는 제2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35조 (과세면제 또는 경감된 세액의 신고납부) 이 조례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세를 감면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과세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지방세법」 제120조제3항 및 제150조의2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며,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법」 제121조제1항 및 제151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 이○○○은 뇌병변장애3급 장애인으로서 2003.6.30. 충청북도 단양군수로부터 장애인복지카드를 발급 받았다.
(2) 청구인과 청구외 이○○○은 2006.12.5. 이 건 제1주소지를 사용본거지로 하여 이 건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 받았으나, 2008.1.4. 청구인 이대성은 이 건 제2주소지로, 청구외 이○○○은 이 건 제3주소지로 주소를 각각 이전하여 주민등록상 세대분리를 하였고, 이로부터 25일후인 2008.1.29. 청구인 이대성이 이 건 제3주소지로 이전하여 세대를 합가하였다.
(3) 이러한 사실은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자동차등록원부, 세대별주민등록표 및 지방세감면신청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4)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자동차 공동명의자인 청구외 이○○○과 함께 당초 사용본거지에서 이 건 오피스텔로 주소를 이전하려 하였으나, 이 건 오피스텔이 업무용 시설이기 때문에 주민등록 전입이 불가능하여 일시적으로 세대를 분가한 것이므로 이는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의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등이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5)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3조제1항에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인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ㆍ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ㆍ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중 자동차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ㆍ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되,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신규등록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사망ㆍ혼인ㆍ해외이민ㆍ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6) 대법원 판례(2007.4.26. 선고 2007두3299 판결)에서 감면조례 규정이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명시하고 있는 이상, 그 추징규정의 “세대” 역시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가리킨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위 감면조례에서 “부득이한 사유”란 예시한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의 사유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시하고 있으며,
(7)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2002두9537, 2003.1.24)인바,
(8)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3조제1항의 단서규정상 공동등록자의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등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란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공동등록자가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2007두3299, 2007.4.26.선고)이므로,
(9) 청구인의 경우 청구인과 청구외 이○○○이 주소지를 이전 하는 과정에서 업무용 시설인 이 건 오피스텔로 전입이 불가하여 부득이 청구인과 이○○○이 일시적으로 주소를 분리하여 세대 분가하였다는 사유는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망ㆍ혼인ㆍ해외이민ㆍ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10)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 취득 등록에 따른 취득세 등을 면제받기 위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지방세감면신청서에 의하면 “국가유공자(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장애인)와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신규등록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기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 등록세를 추징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음을 볼 때 청구인과 청구외 이*/태욱*/(부)이 이러한 추징요건을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세대분가를 하였다거나 세대분가에 착오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할 것이므로,
(11) 이 건 자동차의 공동명의자인 청구인과 청구외 이○○○이 이 건 자동차 등록일(2006.12.5)로부터 3년 이내인 2008.1.4. 이 건 제1주소지에서 이 건 제2주소지와 이 건 제3주소지로 각각 주소를 이전하여 세대를 분리한 사실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는 이상 처분청에서 이 건 자동차에 대하여 이미 면제한 세액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9월 12일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12.5. 공동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청구외 이○○○(청구인의 부, 장애3급, 이하 같다)과 승용자동차(등록번호 ○○○, 2007년식 렉스턴, 배기량 2696cc, 이하 ‘이 건 자동차’라 한다)를 공동명의로 신규등록하면서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 신청함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면제하였으나,
나. 이 건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3년 이내인 2008.1.4. 청구인이 청구외 이○○○과 세대를 분가함에 따라 2008.4.10. 이 건 자동차의 시가표준액 31,105,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2조의2제2항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759,020원, 등록세 1,686,040원, 합계 2,445,06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5.8. 서울특별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고, 2008.6.16. 기각결정 통보를 받은 후, 2008.7.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자동차 공동명의자인 청구외 이○○○과 함께 당초 사용본거지인 서울특별시 ○○○번지 ○○○호(이하 ‘이 건 제1주소지’라 한다)에서 서울특별시 ○○○번지 ○○○호(이하 ‘이 건 오피스텔’이라 한다)로 주소를 이전하려 하였으나, 이 건 오피스텔은 업무용 시설이기 때문에 주민등록 전입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2008.1.4.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 ○○○호(이하 ‘이 건 제2주소지’라 한다)로, 청구외 이○○○은 충청북도 ○○○번지(이하 ‘이 건 제3주소지’라 한다)로 주소를 각각 이전하여 일시적으로 주 민등록상 세대를 분가하였지만, 세대를 분가한 날로부터 25일이 경과한 2008.1.29. 청구인이 이 건 제3주소지로 이전하여 청구외 이○○○과 다시 공동세대를 구성하여 사실상 거주를 같이 하고 있음에도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세대를 일시 분리하였다고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하겠고(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2002두9537, 2003.1.24),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3조 제1항의 단서규정상 공동등록자의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등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란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공동등록자가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2007두3299, 2007.4.26.선고)할 것인바,
(2) 청구인의 경우 이 건 오피스텔로 전입이 불가하여 부득이 청구인과 청구외 이○○○이 일시적으로 주소를 분리하여 세대분가를 하였다고 하나, 이는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득이한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이 건 자동차의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인 2008.1.4. 이 건 제1주소지에서 제2주소지 및 제3주소지로 주소를 이전하여 세대분리를 한 사실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는 이상, 이 건 자동차에 대하여 이미 면제한 세액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장애인과 공동으로 자동차를 등록한 자가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세대분가를 한 경우 기 과세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이 적법한 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3조(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시각장애인의 경우는 1급부터 4급까지)인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ㆍ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ㆍ자매(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ㆍ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기존의 면제대상 자동차 이외에 추가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장애인 등의 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 보지 아니하며,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신규등록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사망ㆍ혼인ㆍ해외이민ㆍ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000씨씨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00년 12월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12.31.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2. 승차정원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② 제1항에 따라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ㆍ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경우에 기존의 면제대상 자동차의 소유여부에 관하여는 제2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35조 (과세면제 또는 경감된 세액의 신고납부) 이 조례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세를 감면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과세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지방세법」 제120조제3항 및 제150조의2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며,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법」 제121조제1항 및 제151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 이○○○은 뇌병변장애3급 장애인으로서 2003.6.30. 충청북도 단양군수로부터 장애인복지카드를 발급 받았다.
(2) 청구인과 청구외 이○○○은 2006.12.5. 이 건 제1주소지를 사용본거지로 하여 이 건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 받았으나, 2008.1.4. 청구인 이대성은 이 건 제2주소지로, 청구외 이○○○은 이 건 제3주소지로 주소를 각각 이전하여 주민등록상 세대분리를 하였고, 이로부터 25일후인 2008.1.29. 청구인 이대성이 이 건 제3주소지로 이전하여 세대를 합가하였다.
(3) 이러한 사실은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자동차등록원부, 세대별주민등록표 및 지방세감면신청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4)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자동차 공동명의자인 청구외 이○○○과 함께 당초 사용본거지에서 이 건 오피스텔로 주소를 이전하려 하였으나, 이 건 오피스텔이 업무용 시설이기 때문에 주민등록 전입이 불가능하여 일시적으로 세대를 분가한 것이므로 이는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의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등이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5)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3조제1항에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인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ㆍ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ㆍ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중 자동차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ㆍ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되,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신규등록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사망ㆍ혼인ㆍ해외이민ㆍ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6) 대법원 판례(2007.4.26. 선고 2007두3299 판결)에서 감면조례 규정이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명시하고 있는 이상, 그 추징규정의 “세대” 역시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가리킨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위 감면조례에서 “부득이한 사유”란 예시한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의 사유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시하고 있으며,
(7)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2002두9537, 2003.1.24)인바,
(8)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3조제1항의 단서규정상 공동등록자의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등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란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공동등록자가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2007두3299, 2007.4.26.선고)이므로,
(9) 청구인의 경우 청구인과 청구외 이○○○이 주소지를 이전 하는 과정에서 업무용 시설인 이 건 오피스텔로 전입이 불가하여 부득이 청구인과 이○○○이 일시적으로 주소를 분리하여 세대 분가하였다는 사유는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망ㆍ혼인ㆍ해외이민ㆍ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10)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 취득 등록에 따른 취득세 등을 면제받기 위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지방세감면신청서에 의하면 “국가유공자(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장애인)와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신규등록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기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 등록세를 추징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음을 볼 때 청구인과 청구외 이*/태욱*/(부)이 이러한 추징요건을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세대분가를 하였다거나 세대분가에 착오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할 것이므로,
(11) 이 건 자동차의 공동명의자인 청구인과 청구외 이○○○이 이 건 자동차 등록일(2006.12.5)로부터 3년 이내인 2008.1.4. 이 건 제1주소지에서 이 건 제2주소지와 이 건 제3주소지로 각각 주소를 이전하여 세대를 분리한 사실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는 이상 처분청에서 이 건 자동차에 대하여 이미 면제한 세액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9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