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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청구번호 조심2008지040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 임야 15,023㎡ 및 산○○○번지 임야 16,885㎡, 합계 2필지 31,908㎡(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1989.12.31.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내의 임야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고, 그 과세표준액을 191,640,210원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1호 등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2007년도 재산세 708,200원, 지방교육세 141,640원, 합계 849,840원을 2007.10.11.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7.11.14. 위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대하여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고, 처분청은 2008.2.22. 이에 대하여 기각하는 결정을 하고 2008.2.25. 이를 청구인에게 송달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이의신청결정에 불복하여 2008.5.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매매로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1983.4.6.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였고, 사정에 의하여 처인 성○○○과 증여계약을 체결하여 이 건 토지를 증여하고 2007.1.4.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증여일로부터 3월 이내에 합의해제를 하고, 2007.3.15. 합의해제에 따른 소유권이전 말소등기를 하였다.

(2) 「상 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제5항 및 제68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수증자가 재산을 3월 이내에 반환하거나 증여자에 대하여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건 토지에 대한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를 하여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날은 1983.4.6.로 원상회복되었으므로 이 건 토지에 대한 소유자의 변동사항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데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1990.1.1. 이후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산출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법률을 유추해석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매매를 원인으로 1983.4.6. 취득하여 소유하던 중 2007.1.4.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처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으나, 2007.3.15. 위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사실이 이 건 토지 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2항에서 규정한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처 성○○○이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7.1.5. 이 건 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명백하고, 청구인은 위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고 2007.3.15.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를 하여 이건 토지를 새로이 취득하게 된 것이다.

(2) 따라서, 이 건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내의 임야에 해당하지만, 구 지방세법시행령(2007.12.31 대통령령 제20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2조제2항제5호 및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리과세대상 구분 요건인 1989.12.31이전부터 소유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200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지방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다음, 그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를 한 경우 새로운 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이 적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4조 (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8. 취득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

다.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동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2)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취득의 시기등) ②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등기ㆍ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3) 구 지방세법시행령(2007.12.31 대통령령 제20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2조 (분리과세 대상토지의 범위) ②법 제182조제1항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임야를 말한다.

5.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

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 구역 안의 임야

⑤ 제1항제2호 라목 및 바목과 제2항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와 임야는 1990년 5월 31일 이전부터 소유(1990년 6월 1일 이후에 당해 농지 또는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에 한하고,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목장용지 중 도시지역 안의 목장용지 및 제2항제5호 각목에서 규정하는 임야는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1990년 1월 1일 이후에 당해 목장용지 및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에 한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83.4.6. 이 건 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소유하고 있던 중 이를 청구외 성○○○에게 증여하고, 2007.1.5. 청구외 성○○○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2007.3.15.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를 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을 회복한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토지는 개발제한구역 내의 임야에 속하나,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1990.1.1. 이후인 2007.3.15. 취득하였으므로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제2항제5호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야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건 토지의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사실을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 (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한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를 하여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날은 1983.4.6.로 원상회복되었으므로 이 건 토지에 대한 소유자의 변동사항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183조제1항에서는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때에 비로소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 그 취득의 시기에 대하여는 재산세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취득세에 있어서의 취득의 시기에 관한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2항을 준용하여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다만,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같은 취지의 대법원 1995.5.23. 선고 94누13831 판결 참조),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는 “취득”의 정의를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그런데,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매매를 원인으로 1983.4.6.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 중 2007.1.4.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성○○○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고, 2007.3.14. 위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고 2007.3.15.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를 한 사실이 토지 등기부등본상에 확인되고 있고, 증여계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도 없으므로 청구외 성○○○은 2007.1.4.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가 되었다 할 것이고, 그 후, 청구인은 2007.3.14. 청구외 성○○○과 위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고 2007.3.1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기를 하였으므로 합의해제로 인하여 청구인이 이 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회복하였다하더라도 이는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과 청구외 성○○○이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한 날에 새로운 취득이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다.

(3) 쟁점 (2)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에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그 제1호 내지 제3호에서는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을 범위를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제2항제5호가목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를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 후단에서는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 중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1990년 1월 1일 이후에 당해 목장용지 및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에 한하여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그런데,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토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하면, 이 건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로서 임야인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청구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건 토지를 2007.3.14. 새로운 취득 한 경우로서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제5항에서 규정하고 1989.12.3.1 이전부터 소유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 제182조제2호․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산출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1989.12.31.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내의 임야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부과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9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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