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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청구번호 조심2008지020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0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07.6.1 현재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청구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경기도 ○○○번 지 임야 15,227.7㎡, 동소 ○○○번지 임야 6,105.8㎡, 경기도 ○○○번지 임야 1,337.9㎡(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인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 11,250,354,620원에 지방세법 부칙(2005.12.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된 것)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용비율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6,750,070,63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1호가목의 종합합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07년도 정기분 재산세 33,500,350원, 지방교육세 6,700,070원 합계 40,200,420원을 2007.9.10 청구인에게 부과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15 처분청에 이의신청하였으나 2007.11.21 기각결정되자 2008.2.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이○○○ 등 7인이 공유로 소유하고 있던 경기도 ○○○번지의 임야 97,507㎡중 청구인의 부(父)지분인 21,349㎡를 2000.4.10 증여받은 후 2003.10.24 서울지방법원(제26민사부)으로부터 공유토지분할판결(2003가합28502 공유물분할)을 받고 2004.4.26 같은 동 ○○○번지의 임야 중 27,886㎡를 분할하여 산 ○○○번지를 부하고 동 분할한 임야 중 21,333.5㎡가 청구인 소유토지로 확정되었으나, 소유권이전등기 과정에서 같은구 같은동 ○○○번지 임야 69,548㎡중 15,227.7㎡와 같은동 ○○○번지의 임야 27,886㎡중 6,105.8㎡를 청구인의 지분으로 착오등재함에 따라 청구인 소유토지가 아닌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잘못 부과고지 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재산세는 취소하고 실질과세 원칙에 의거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판결(2003가합28502 공유물분할)받은 같은동 산 ○○○번지의 임야 중 21,333.5㎡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재산세를 경정부과 하여야 하며,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으나 실제상으로는 청구인 소유가 아닌 경기도 ○○○번지의 임야 1,337.9㎡는 현재 등기원인무효소송이 진행중이므로 이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부과한 재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183조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 194조제1항과 그 제1호에서 재산의 소유권 변동 또는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 사유가 발생되었으나 과세기준일까지 그 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빙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의 경우 2007 년도 과세기준일 현재까지 소유권 변동에 대하여 처분청에 별도의 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청구인소유 토지로 등재된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과세한 것은 적법하고, 2007.6.1 현재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청구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경기도 ○○○번지 1,337.9㎡에 대한 재산세는 비록 등기원인 무효소송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200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공부상 소유자는 청구인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⑴ 7인공유로 등기되어 있는 임야를 증여받은 후 법원으로부터 공유물분할 판결을 받았으나 판결내용과 다른 지번과 면적이 청구인 소유토지로 착오등기되어 착오등기된 지번으로 과세된 재산세를 법원판결문상의 지번으로 경정하여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⑵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으나 실제상으로는 청구인 소유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현재 등기원인무효소송이 진행중인 토지에 대하여 부과한 재산세의 적법여부

나. 관련법령

⑴ 지방세법 제183조【납세의무자】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⑵ 지방세법 제188조【세율】① 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5,000만원 이하 1,000분의 2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⑶ 지방세법 제190조【과세기준일】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⑷ 지방세법 제194조【신고의무】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빙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1. 재산의 소유권 변동 또는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 사유가 발생되었으나 과세기준일까지 그 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청구인은 경 기도 ○○○번지의 임야 97,507㎡중 청구인의 부(父)지분인 21,349㎡를 2000.4.10 증여받은 후 2003.10.24 서울지방법원(제26민사부)으로부터 공유토지분할판결(2003가합28502 공유물분할)을 받고 2004.4.26 같은 동 ○○○번지의 임야 중 27,886㎡를 분할하여 ○○○번지를 부하고 동 분할한 임야 중 21,333.5㎡를 청구인 소유토지로 판결받았으나 부동산등기부등본상 2005.10.14 같은 구 같은 동 ○○○번지 임야 69,548㎡중 15,227.7㎡와 같은 동 ○○○번지의 임야 27,886㎡중 6,105.8㎡가 청구인의 지분으로 등재되어 있는 것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이 건 부동산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되고 있다.

⑵ 쟁점 ⑴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183조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 194조제1항과 그 제1호에서 재산의 소유권 변동 또는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 사유가 발생되었으나 과세기준일까지 그 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빙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의 경우 2007 년도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까지 소유권 변동에 대하여 처분청에 별도의 신고를한 사실이 없는 이상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청구인 소유토지로 등재된 이 건 토지에 대한 2007년도 정기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이 되는 것이 타당하다할 것이고,

⑶ 쟁점 ⑵에 대하여 보면,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으나 실제상으로는 청구인 소유가 아니어서 현재 등기원인무효소송이 진행중이라고 주장하는 경기도 ○○○번지 1,337.9㎡ 토지에 대하여 부과한 2007년도 정기분 재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등기원인 무효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납세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2007년 재산세과세기준일 현재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청구인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동 토지의 2007년도 정기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이 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부과된 2007년도 정기분재산세는 적법하게 부과된 것이라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및 제81조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8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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