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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청구번호 조심2008지023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11.23 인천광역시 ○○○번지 토지 505.6㎡와 동지상 건축물 374.22㎡(일반건축물대장상 면적 322.74㎡, 동 부속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1,000,000,000원에 취득한 후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3호(2)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0,000,000원에 같은 법 제273조의2 규정에 의하여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 세율인 100분의 5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0,000,000원, 농어촌특별세 3,000,000원(취득세 본세의 10%, 취득세 감면분의 20%)과 등록세 10,000,000원, 등록세 감면분 농어촌특별세 2,000,000원, 지방교육세 2,000,000원등 합계 27,000,000원을 2006.11.24 신고납부서를 발부하였다.

나. 2007.11.6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지방세무주사보 박○○○ 외 1인)의 현지확인에서 이 건 부동산의 건축물 연면적 374.22㎡중 주차장 면적 30.6㎡를 제외한 면적이 331㎡를 초과한 343.62㎡이고 그 시가표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한 1억5,200만원이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3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주택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같은 법 제131조제1항제3호(2목) 및 같은 법 291조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19,460,000원, 농어촌특별세 7,700,000원, 등록세 14,448,000원, 지방교육세 2,444,800원, 합계 144,052,800원(가산세 포함)을 2008.1.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일반음식점을 운영할 예정이었으나 음식점 준비과정에서 교통사고로 아들이 사망함에 따라 음식점 운영을 포기하고 이를 매각하였을 뿐만아니라 건축물대장상 등재되어 있는 건축물 연면적322.74㎡를 제외한 가설건축물 51.48㎡는 종전 소유자가 축조한 것임에도 전소유자에게는 고급주택으로 취득세 등을 과세한 사실이 없고, 부동산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관리대장상 주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등재되어 있으며, 취득 후 주택용도로 변경하였거나 내부구조 개수 및 이사하여 거주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건 부동산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하여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과 인천광역시장 의견

청 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2006.11.23 취득한 후 같은 날 취득신고 하면서 지방세법 제273조의2 규정에 의한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납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7.11.6 현지조사 결과, 사실상 사용용도가 주거용 건축물로서 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추었으며, 건축물 내부계단을 통하여 각층별로 독립적으로 외부출입이 가능한 출입문이 설치되지 않아 그 건물전체가 주거의 효용과 편익을 위한 구조를 갖추었다고 볼 수 있고, 건 축물 대장상 면적 322.74㎡와 무허가로 신축한 건축물 51.48㎡를 합한 면적 374.22㎡에서 주차장 면적 30.6㎡ 제외한 면적이 고급주택의 요건인 331㎡를 초과한 343.62㎡이고, 건축물의 시가표준액도 9,000만원을 초과한 1억5,200만원이므로 이 건 부동산을 지방세법제84조의3제3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취득한 토지 505.6㎡와 그 지상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상 주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인 건축물 374.22㎡를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⑴ 지방세법 제112조【세율】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20으로 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500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4.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연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풀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⑵ 지방세법 제131조【부동산 등기의 세율】①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받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1) 농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0

(2) 기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20

⑶ 지방세법 제273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감면】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등록세는 제131조제1항제3호(2)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⑷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별장등의 범위와 적용기준】③ 법 제112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풀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2007.12.31 대통령령 제2051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1. 1구의 건물의 연면적(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지방세법시 행령 제84조의3제3항(2007.12.31 대통령령 제2051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제1호에서 1구의 건물의 연면적(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⑵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하면서 지방세법 제273조의2 규정에 의한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을 신청하여 감면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등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을 볼 때, 이 건 부동산 자체를 스스로 주택으로 인정하고 있고, 2007.11.6 처분청 세무공무원(지방세무7급 박○○○ 외1인)의 현지조사 결과, 사실상 사용용도가 주거용 건축물로서 무단으로 51.48㎡를 증축한 면적을 포함한(주차장면적 제외) 1구의 연면적이 331㎡를 초과한 343.62㎡이고, 그 건축물의 시가표준액도 9,000만원을 초과한 1억5,200만원이며,

⑶ 2006.11.23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06.12.12 이 건 부동산 소재지로 전입신고하여 2008.2.22까지 주소를 둔 사실이 사실이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에도 입증되고 있고, 이 건 부동산의 건축물 구조도 하나의 출입문이 설치되어 내부계단을 통하여 건축물 전체를 통할 수 있는 점 등을 미루어 보면, 이 건 부동산은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하고,

⑷ 또한,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일반음식점을 운영할 예정이었으나 음식점 준비과정에서 교통사고로 아들이 사망함에 따라 음식점 운영을 포기한 후 이를 매각하였고, 청구인이 취득하기전에도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확인한 결과, 이 건 부동산은 1992.1.31 청구외 전○○○이 최초로 단독주택으로 건축․취득하여 사용하던 중 1995.7.28 이 건 건축물 중 1층 161.26㎡와 2층 103.16㎡를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용도변경하였고, 남인천세무서에 이 건 건축물 사용승인일인 1992.1.31 이후 이 건 부동산소유자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회(조세심판원 조사관-2184, 2008.6.30)한 결과, 청 구외 안○○○가 1995.10.20 사업자등록(등록번호 ○○○)을 하고「○○○」이라는 상호로 일식음식집을 하다가 1996.7.1 폐업한 이후 2인의 소유자(1997.3.31 김○○○→2004.11.29 오은희)변경을 거쳐 2006.11.27 청구인이 취득하여 2007.12.7 매각할 때까지 이 건 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다고 통 보(남인천세무서 재산세과-2013, 2008.7.8)해온 내용 등을 볼 때,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매각할 때까지 주택으로 사용하였다고 보아야하므로 이 건 부동산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3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주택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및 제81조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8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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