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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청구번호 조심2008지004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2007.6.28. 청구외 이○○○에게 5,070,000,000원을 융자하면서 담보물로 대전광역시 ○○○번지외 9필지 토지 49,707㎡를 제공받았고, 동 담보물에 저당권 설정등기를 하면서 지방세법 제2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청에 등록세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러한 청구인의 감면신청에 대하여 청구외 이○○○는 2004.1.27.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전광역시 ○○○번지에 소재한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이고, 청구인이 대출한 자금용도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자금으로서 영농자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청구외 이○○○로부터 제공받은 담보물에 대한 저당권 설정등기는 농업인에게 한 영농자금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등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면제신청을 거부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대출금 5,07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6호(2)의 등록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10,140,000원, 지방교육세 2,028,000원, 합계 12,168,000원을 2007.6.29. 신고납부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과세면제신청을 거부함에 따라 신고납부한 등록세 등의 신고납부 처분에 불복하여 2007.1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지방세법 제264조에서 농업인의 지위에 있는 자는 자금용도, 국민주택채권 면제 여부와 관계없이 지역농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제공한 담보물에 대한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외 이○○○가 농업인에 해당하는 사실이 농지원부와 조합원자격확인원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외 이○○○가 대출신청시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제출한 여신신청서 등은 농협업무방법서에 의한 처리방법일 뿐으로서 이러한 처리방법에 따라 대출이 실행되었다 하여 대출에 따른 담보물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등기에 대하여 등록세 면제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등록세 등은 환부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264조제1항에서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농어업인에게 융자할 때에 제공받은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에서 이들 조합 등의 중앙회 및 연합회에 대하여는 영농자금 등을 융자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지방세법 제264조제1항의 농업인의 범위에 관한 구 행정자치부 장관의 질의회신(지방세정팀-2808호, 2007.7.20.)에서 당해 규정에서의 농업인이라 함은 농업협동조합법 제19조제3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4조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10조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을 말한다고 회신하였고, 청구외 이○○○의 경우 상기 관련법령상의 조합원임이 조합원 증명서에서 확인되고 있고, 농지원부상 과수 및 채소를 자경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것을 보면 농업인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지방세법 제264조제1항에서 농업인에 대한 대출자금과 관련하여 설정한 저당권 등기에 대하여 비록 납세의무자는 금융기관이지만 통상 이를 대출받은 자에게 전가시키고 있으므로 영농자금을 대출받는 농민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데 그 입법목적이 있다 할 것으로서 청구외 이○○○의 경우와 같이 영농과는 별도로 골프연습장을 운영하고 있고, 대출자금의 용도도 이를 위한 사업자금인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러한 대출과 관련한 저당권 설정등기에 대하여도 등록세를 면제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반한다 할 것으로서, 청구인이 개인사업자에게 사업자금으로 대출한 금전과 관련하여 설정하는 저당권 등기는 지방세법 제2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세 등의 신고납부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농업협동조합이 조합원에게 골프연습장 시설 및 운영자금을 대출하면서 담보로 제공받은 골프연습장에 대하여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농업인에 대한 대출과 관련한 담보물에 관한 등기로서 등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264조 (영농자금 등의 융자지원을 위한 감면)

①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 산림조합,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가 농어업인(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을 포함한다)에게 융자할 때에 제공받은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이를 조합 등의 중앙회 및 연합회에 대하여는 영농자금․영어자금․축산자금 또는 산림개발자금을 융자하는 경우에 한한다.

(2)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업”이라 함은 농작물생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라 함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제3조(농업인의 기준)

1.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8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비농업인이 동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 또는 임대받은 농어촌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를 제외한다)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4) 농지법시행령 제3조 (농업인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2. 농지에 330제곱비터 이상이 고정식 온식,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3.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4.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5) 농업협동조합법 제19조(조합원의 자격)

① 조합원은 지역농협의 구역안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이어야 하며, 2이상의 지역농협에 가입할 수 없다.

②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지역농협의 구역안에 두고 농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지역농협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 제4조(지역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의 자격) 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의 자격요건인 농업인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2.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3. 잠좀 0.5상장[2만립(粒) 기준상자]분 이상의 누에를 사육하는 자

4.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자와 그 밖에 「축산법」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가축으로서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을 사육하는 자

5. 농지에서 33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을 설치하고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자

6. 66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채수․과수 또는 화훼를 재배하는 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골프연습장에 대하여 대출을 실행한 경위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외 이○○○는 2007.5.27.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여신신청서(기 업여신용)를 작성 제출하였으며, 청구인과 청구외 이○○○는 2007.6.28.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근저당설정 물건으로 대전광역시 ○○○번지 토지 및 그 지상 체육시설과 ○○○번지외 7필지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였다.

신청인에 관한 사항

기업명

○○○

대표자

이○○○

사업자등록번호

○○○

주민(법인)번호

○○○

주소

대전시 ○○○

전화

○○○

업종(주요제품)

골프연습장

설립일

2005년1월29일

종업원수

12명

자본금

1,800백만원

전년도매출액

1,300백만원

전년도순이익

400백만원

신청사항

소요금액

39억

신청금액

39억

용도

시설자금

여신희망일

2007년6월28일

여신기간

2년

상환방법

원금일시상환

담보사항

소유자명

이○○○

주민(법인)번호

○○○

관계

본인

주소

○○○

전화

○○○

직장명

○○○

담보종류

체육시설

담보물소재지

○○○

추정가격

15,000백만원


(나) 청구인은 2007.8.29. 청구외 이○○○가 청구인의 조합원임을 증명하는 조합원 증명서를 발급하였으며, 당해 조합원증명서상 청구외 이○○○는 1999.8.9. 청구인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였고, 출자좌수는 19좌(1좌당 5,000원)으로 되어있다.

(다) 처분청이 2007.6.28. 발급한 농지원부상 청구외 이○○○는 소유농지로서 대전광역시 ○○○번지외 1필지 토지 5,361㎡를 자경하고 있고, 충청남도 ○○○번지 3,997㎡는 휴경하고 있는 상태이며, ○○○번지외 1필지 토지상에 과수 및 채소를 재배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처분청이 청구외 이○○○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토지분 재산세를 산출한 과세내역서를 보면, 2005년도에 청구외 이○○○가 농지원부상 자경하고 있다고 등재되어 있는 ○○○번지에 대하여 공부상의 지목과 사실상의 지목을 대지로 하여 과세하였고, 2006년도에는 공부상의 지목이 대지이나 사실상의 지목을 임야로 하여 과세하였으며, 농지원부상 자경농지로 등재되어 있는 ○○○번지 1필지 토지는 전으로 과세하였으나, 심판청구시 촬영한 현장 사진을 보면 ○○○번지는 전혀 농사를 지은 흔적이 없으며, ○○○번지 4,441㎡상에는 극히 일부 토지(가로 최대 14m, 세로 25m 정도)상에 일부 농작물이 심어져 있을 뿐이고 그 이외의 토지상에는 농사를 지은 흔적이 보이지 아니한다.

(라) 청구외 이○○○는 1976.8.19.부터 서울특별시 ○○○번지에 거주하다가 1990.8.1. 대전광역시 ○○○번지로 주소를 변경하였고, 2004.1.30. 다시 서울특별시 ○○○로 주소를 이전하였다가 2005.5.25. 대전광역시 ○○○호로 주소지를 이전하였으며 2006.10.26. 대전광역시 ○○○번지로 주소지를 다시 이전하였다.

(2) 청구인이 청구외 이○○○에 대한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받은 담보물에 관한 저당권 설정등기가 농업인에게 융자할 때에 제공받은 담보물에 관한 등기로서 등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지방세법 제264조제1항에서「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농업인에게 융자할 때에 제공받은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당해 규정에서 농업인의 범위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에서 농업인의 범위에 대하여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거나 농산물 판매액이 연간 100만원 이상이거나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농업인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농지법 및 농업협동조합법 등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업인의 정의도 이와 유사한 점에 비추어보면, 지방세법 제264조제1항에서의 농업인이라 함은 적어도 관련 법령상에서 규정하는 있는 농업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청구외 이○○○에 대한 2005년 및 2006년 재산세 과세내역을 보면 청구외 이○○○가 소유한 농지원부상의 2필지 자경농지중 1필지에 대하여는 농지로 보아 과세한 사실이 전혀 없고, 농지원부에 등재된 ○○○번지 1필지 자경농지 4,441㎡의 경우 처분청에서 재산세를 과세하면서 전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현황 사진에서 극히 일부 토지에만 채소를 가꾸고 있으며, 청구외 이○○○는 이러한 토지를 소유하는 도중에 수차례 서울과 대전으로 주소지를 이동하였던 사실과 별도의 골프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외 이○○○가 이러한 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에는 사회통념상 신빙성이 부족하므로 청구외 이○○○가 농업인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여진다.

(다) 따라서 청구인이 청구외 이○○○에게 대출을 실행하면서 청구외 이○○○가 운영하고 있는 골프연습장을 담보로 제공받고 이에 대하여 저당권 설정등기를 하면서 등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처분청의 의견에 따라 등록세를 신고납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8월 29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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