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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청구번호 조심2008지0529


주 문


처분청이 2008.3.18.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2,044,350원, 등록세 2,044,350원, 지방교육세 375,870원, 합계4,464,5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8.27. ○○○호(이하 “이 건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한데 대하여 지방세법 제272조제5항 규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면제하였으나, 청구인이 2007.10.2. 이 건 아파트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아파트의 취득가액 165,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등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044,350원, 등록세 2,044,350원, 지방교육세 375,870원, 합계4,464,570원(가산세 포함)을 2008.3.18.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3.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7.8.27. 어린이집을 설립할 목적으로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하여 주택을 어린이집 시설로 변경하여 2007.10.7. 「○○○ 어린이집」으로 인가를 받고, 사업자등록을 하여 현재 어린이집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평일 교사들이 출퇴근하는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는 사람이 기거하나 주말에는 비어 있고, 청구인의 가족은 ○○○에 거주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 인근에는 2006년 6월부터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고, 「○○○어린이집」을 개원하면서 지역사회와 연계를 고려하고 노인정이나 동네주민과 교류를 위하여 이 건 아파트로 주민등록만 옮겨놓고 거주한 사실이 없는데도 단지 이 건 아파트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사실만으로 이 건 아파트에 거주한 것으로 단정하여 이 건 아파트를 영유아보육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경기도지사 의견


(1) 지방세법 제272조제5항에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다만,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그런데, 청구인은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하도록 규정한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에 의거 이 건 아파트로 주민등록지의 거주이전신고를 하였으며, 주민등록은 주민의 거주 사실을 명시적, 객관적으로 규정하는 것이라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를 가정보육시설용도에 사용할 뿐만 아니라 거주용으로 사용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를 보육시설이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로 보아 이미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영유아보육시설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경우, 이를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272조 (사회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⑤「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영유아보육법 제45조 및 유아교육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이 폐쇄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2) 주민등록법


제16조 (거주지의 이동) ①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제11조나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7.8.27.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하여 취득세․등록세 등을 감면 받은 다음, 보육시설을 설치하여 2007.10.8. 「○○○어린이집」보육시설인가(○○○시영통구청장 제2007-13호)를 받고, 2007.10.9.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으로 「고유번호증(동○○○세무서장 ○○○)」을 발급받은 사실이 있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10.2. 이 건 아파트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여 거주하고 있으므로 이 건 아파트를 보육시설에 직접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08.3.19.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에서는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민등록은 주민의 거주 사실을 명시적, 객관적으로 규정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으므로 이 건 아파트를 가정보육시설용도와 거주용으로 같이 사용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272조제5항에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다만,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당해 부동산을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영유아보육시설의 설치․운영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의 범위는 영유아보육시설의 실제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2002.10.11 2001두878 판결 참조).


(나)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주민등록정보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10.2.~2008.3.19. 이 건 아파트에 주민등록을 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이 건 아파트를 영유아보육시설에 직접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자료를 달리 발견할 수 없고, 청구인이 주민등록을 한 사실은 청구인이 거주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다 할지라도 처분청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주민등록을 한 사실이 바로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에 거주한 것을 입증하는 자료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 그런데, 처분청이 감사결과처분지시서에 따라 2008.3.18. 이 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할 당시에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은 이 건 아파트의 사용현황에 대한 현지조사를 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고,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이후인 2008.4.14.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세무주사 양○○○)이 이 건 아파트에 대한 이용상황을 확인한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가정용보육시설 이용확인차 현지 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현재 위 부동산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으며 ○○○보육시설로만 사용하고 있음”이라고 보고한 사실이 있고, 위 출장복명서의 첨부서류인 이 건 아파트 관리소장의 확인서에서도 이 건 아파트에는 입주자가 없음을 확인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다) 또한, 위 처분청 담당무원의 출장복명서의 사진과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에 의하면, 이 건 아파트는 거실과 방은 유아들을 위한 장난감, 교구, 교재 등을 비치하고 벽은 일반적인 주택의 벽지와 다르게 장식하고, 화장실은 어린이용 욕조를 설치하고, 주방의 수도, 싱크대 등을 베란다로 옮기고 당초 주방에는 살균기, 컴퓨터 등을 두고 사무용 공간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라)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어린이집 출석부 사본에 의하면, 2007년 10월에는 서○○○, 서○○○ 등 어린이 7명이, 2007년 11월에는 어린이 9명이, 2007년 12월~2008년 1월에는 어린이 12명이, 2008년 2월에는 어린이 13명이, 2007년 3월에는 어린이 12명이 출석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은행(○○○동)이 발행한 “○○○어린이집(계좌번호 : ○○○)”의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에 의하면 2007.11.24. 고용보험료 55,650원과 산재보험료 31,620원이 출금되는 등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가 출금된 사실과 2007년 11월~2008년 3월에는 매월 백○○○, 정○○○ 등 교사 2~4명에게 보수 상당의 금액이 출금된 사실을 알 수 있고, 4대사회보험(http://www.4insure.or.kr) 보험정보조회 출력물에 의하면, 사업장 명칭을 ○○○어린이집(대표자 : 이○○○)으로 하여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청구인이 비록 이 건 아파트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하더라도 청구인이 ○○○어린이집을 개원한 이래 이 건 아파트를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어린이보육시설로 계속하여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아파트를 어린이 보육시설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7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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