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2008지031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재단법인 ○○○재단(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인 청구인이 200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07.6.1현재 소유하고 있는 ○○○번지 외 30필지의 토지 2,490.7㎡(이 하 “이 건 토지”라 한다)중,
70.2㎡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그 시가표준액 297,367,200원에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1호가목의 세율과 같은 법제195조의2 세부담상한 규정(2006년 대비 150%)및 지방세법 부칙 제5조제1호 규정에 의한 재산세 과세표준적용비율(2007년 60%)을 적용하여 산출한 2007년도 재산세 1,236,836원과,
204.2㎡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그 시가표준액 655,365,600원에 같은 법제188조제1항제1호나목의 별도합산세율 및 같은 법제195조의2 세부담상한 규정(2006년대비 150%)과 지방세법 부칙 제5조제1호 규정에 의한 재산세 과세표준적용비율(2007년 60%)을 적용하여 산출한 2007년도 재산세 1,766,096원을,
잔여 2,216.3㎡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그 시가표준액 28,387,275,000원에 같은 법제188조제1항제1호다목의 세율과 같은 법제195조의2 세부담상한 규정(2006년대비 150%)및 지방세법 부칙 제5조제1호 규정에 의한 재산세 과세표준적용비율(2007년 60%)을적용하여 산출한 2007년도 재산세 56,774,550원과,
이 건 토지의 전체 과세시가표준액인 29,340,007,800원에 지방세법 제237조제1항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도시계획세 44,010,010원, 2007년 정기분 재산세 산출세액 59,777,480원에 지방세법 제260조의 3제1항제4호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지방교육세 11,955,490원 등 합계 115,742,980원(재산세 등을 포함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2007.9.10 부과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2007.9.12 부과고지서를 수령한 후 납기한인 2007.9.30까지 납부하지 않았다.
나. 처분청은 이 건 재산세 등의 납기한이 경과한 2007.10.15 이 건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 대상인 ○○○번지 토지 204.2㎡(이하 “이 건 쟁점토지”라 한다)는 청구인이 2005.6.21 취득한 후 2007.5.13부터 ○○○교회 교육관인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한 후 동 토지에 대하여는 2007.10.15 지방세법 제186조제1호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 등을 비과세조치 하고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재산세 1,236,836원, 가산금 37,105원,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재산세 885,076원, 가산금 26,552원 및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재산세 56,774,550원, 가산금 1,703,236원, 합계 재산세 58,896,460원, 가산금 1,766,890원과 이 건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세 43,569,500원, 가산금 1,307,080원, 지방교육세 11,779,290원, 가산금 353,370원 합계 57,009,240원의 납세고지서를 2007.10.18 송달하였다.
다.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2007년도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이후 이 건 쟁점 토지가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해당되어 지방세법 제18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에 대한 재산세 등을 비과세하였기 때문에 당초 부과고지한 재산세 등의 납기가 경과하였다는 사유로 가산금을 포함하여 재산세 등을 다시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재산세 등의 가산금 취소를 구하는 이의신청을 2007.11.29 종로구청장에게 하였으나 2008.2.13 기각결정통보를 받자 2008.4.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에서 2007년도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이후 이 건 쟁점 토지를 청구인이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지방세법 제18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 등을 비과세하였기 때문에 당초 부과고지한 재산세 등의 납기가 경과하였어도 재산세 등은 본세만 부과하고 가산금은 제외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관내에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의 토지에 대하여 2007년도 정기분 재산세를 2007.9.10 부과고지 하여 2007.9.12 청구인이 고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납기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납기일이 경과한 후 이 건 쟁점 토지는 종교법인이 종교용에 직접사용하고 있으므로 재산세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검토 한 결과 비과세 대상으로 인정되어 이 건 쟁점 토지에 대하여는 비과세 처리하고 납기일이 경과한 나머지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에 가산금을 가산하여 경정 부과고지하자 청구인은 2007.10.31 이를 납부한 바, 가산금은 본세에 종속되어 본세와 운명을 같이 하는 것이고,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발생하는 과태료적 성질과 지연이자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어서 청구인의 경우, 처분청이 이 건 쟁점 토지에 대하여 비과세 처리한 후 정당세액에 가산금을 가산한 금액으로 경정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정기분 재산세 등을 납기내에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가산금이 발생한 상태에서 일부세액을 비과세 한 경우 이미 발생한 가산금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⑴ 지방세법 제1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3. 가산금 :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이 법에 의하여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납기경과 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는 금액을 말한다.
⑵ 지방세법 제25조(납세의 고지) ① 지방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납부 또는 납입할 금액, 기한, 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써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납세고지서 및 납입통지서의 발부시기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납기한이 일정한 것에 대하여는 납기개시 5일전
2. 납기한이 일정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징수결정을 한 때
3. 법령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징수유예등을 한 것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
⑶ 지방세법 제27조(가산금 및 독촉) ①지방세를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지방세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1항에 규정하는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세무공무원은 납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이내(은행납인 경우에는 50일이내)에 10일이내의 납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전에 징수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⑷ 지방세법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 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 대상으로 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
다.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동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②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에 겸용되는 과세대상의 구분방법, 주택부속토지의 범위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⑸ 지방세법 제183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⑹ 지방세법 제186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이 경우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와 건축허가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그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⑺ 지방세법 제187조(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⑻ 제188조 (세율) ①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5,000만원 이하 1,000분의 2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1,000분의 2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0억원 초과 2백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다. 분리과세대상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3) (1) 및 (2)외의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
⑼ 제191조(납기) ①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토지 :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② 시장·군수는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⑽ 지방세법 제195조의2(세부담상한)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대통령령에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⑾ 지방세법 부칙(2005.12.31 법률 제7843호)제5조
제187조제1항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부터 2017년까지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적용비율은 2006년에는 100분의 55로 적용하고, 2007년부터는 매년 100분의 5씩 인상하여 2015년부터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 실상 보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1조제1항 및 그 제1호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납기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30일까지로 규정한 후 동 조 제2항에서 시장․군수는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징수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27조제1항에서 지방세를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지방세에 대하여 100분의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⑵ 가산금의 법정기일에 관하여는 지방세 법령에서 따로 정한 바가 없으나 지방세법 제1조제1항제13호의 가산금의 정의에서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는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25조 소정의 납세고지서에 의한 본세의 납부고지서에 고지된 납부기한이나 그 이후의 소정의 기한까지 체납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별도의 확정절차없이 가산금은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다.
⑶ 청구인의 경우, 처분청에서 이 건 토지에 대한 2007년도 재산세 등을 지방세법 제25조 소정의 납세고지서에 납부기한을 2007.9.30까지로 하여 2007.9.10 발부하였고, 2007.9.12 이를 송달받았으나 납기인 2007.9.30까지 이 건 재산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므로 지방세법 제1조제1항제13호, 같은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의 납기한이 경과한 2007.10.1 체납된 세액의 100분의3에 해당하는 가산금은 당연히 발생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이후 이 건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 중 일부가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비과세 대상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과 이에 대한 가산금을 제외한 재산세 등의 가산금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의 이 건 재산세 등의 가산금에 대한 취소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8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