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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청구번호 조심2008지046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의 父인 청구외 ○○○은 경상남도 ○○○번지 1필지 전 4,878㎡(이 사건 토지는 당초 4필지 토지이었으나 2001.7.4. 1필지로 합필함.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4분의 1지분인 1,219.5㎡(이하 “이 사건 쟁점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가 2003.12.3.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았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사건 쟁점토지를 상속받고서도 그 사망일로부터 6월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2007.12.1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쟁점토지의 시가표준액 6,463,35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55,110원, 농어촌특별세 14,210원, 합계 169,32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러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8.1.8. 경상남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여 기각결정 통보를 받고 2008.5.27. 지방세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 ○○○(이하 “○○○”이라 한다)은 농지법의 제약으로 인하여 종중토지인 이 사건 토지를 청구외 ○○○외 3인에게 각 4분의 1 지분씩 명의신탁하였고, 2008.1.3. 이 사건 토지가 ○○○ 소유의 토지로서 청구외 ○○○외 3인에게 명의신탁된 토지인 사실을 공증하고, 소유권 보전을 위하여 2008.1.10.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처분 등기를 하였으며, 처분청도 이 사건 토지가 ○○○ 소유의 토지라고 보아 계속하여 재산세를 ○○○에게 부과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명의신탁부동산인 이 사건 토지의 명의수탁자중 청구외 ○○○이 사망하자 그 상속인인 청구인이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경우 신탁법에 의한 신탁과는 달리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는 수탁자가 부동산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유효한 처분행위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명의신탁에 의한 부동산의 취득도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같은 취지의 대법원판례 1984.11.27. 84누52), 청구인은 이러한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상속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이상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 할 것으로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공동명의신탁된 중중 부동산의 명의수탁자중 1인이 사망함에 따라 그 상속인이 이를 상속받은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4조 (용어의 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8. 취득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2) 지방세법 제105조 (납세의무자 등)

⑨ 상속(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은 과세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과세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제18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3)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취득의 시기 등)

②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사건 부동산이 명의신탁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청구인이 이를 상속받게 된 경위를 본다.

(가) 청구외 ○○○외 3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1996.8.10.자 매매를 원인으로 1996.8.24. 이 사건 토지를 각자 4분의 1의 공유지분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 청구외 ○○○이 2003.12.3. 사망함에 따라 청구외 ○○○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이 이루어졌다.

(나) 청구외 ○○○의 1998년 정기종회 회의자료에서 종중소유재산중 이 사건 토지를 청구외 ○○○외 3인 명의로 등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외 ○○○은 2008.1.3. 이 사건 토지가 청구외 ○○○외 3인에게 명의신탁된 토지라는 사실을 공증하였고, 2008.1.10.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2003.1.27.자 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보전한다는 내용의 가처분등기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2007년도 재산세를 부과고지하면서 청구외 ○○○에게 이를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인이 이 사건 쟁점토지를 상속받은 것이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동산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의 ‘부동산취득’이란 부동산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 2007.4.12. 선고 2005두9491)

(나) 청구인의 父인 청구외 ○○○이 명의수탁받은 이 사건 쟁점토지에 대하여 2003.12.3. 청구외 ○○○의 사망을 원인으로 청구인이 이를 상속받았고, 이 사건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상속포기를 한 사실도 없는 이상, 대외적으로 이 사건 쟁점토지의 소유권자인 청구외 ○○○으로부터 청구인이 이 사건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사건 쟁점토지가 청구외 ○○○이 청구외 ○○○으로부터 명의수탁받은 토지라 하여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하겠다.

(다) 또한 비록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명의신탁자인 청구외 ○○○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고지하였다 하더라도 재산세와 취득세는 각각 재산의 소유사실과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으로서 재산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실상의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취득세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소유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재산세를 청구외 ○○○에게 부과하였다는 사실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도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진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이 사건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를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8월 11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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