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2008지0148
주 문
청구인이 2007.12.7. 당진군수에게 신고납부한 취득세 102,842,710원, 농어촌특별세 10,284,980원, 합계 113,126,980원을 취소하고, 2007.12.10. 전라북도 정읍시장에게 신고납부한 취득세 2,632,850원, 농어촌특별세 263,280원, 합계 2,896,130원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2007.11.15. 청구외 ○○○회사[이하 "(주)○○○"라 한다]로부터 ○○○(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보통주 7,400,000주(총 발행주식의 100.0%)를 취득하여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에서 규정한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됨에 따라 2007.11.15. 당시 이 사건 법인이 소유중인 ○○○번지외 14필지 토지 21,633㎡, 건축물 및 구축물 및 차량운반구(이하 “이 사건 제1과세대상”이라 한다)의 장부상 가액 5,142,135,887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02,842,710원, 농어촌특별세 10,284,270원, 합계 113,126,980원을 2007.12.7. 충청남도 당진군수에게 신고 납부하였다.
또한 2007.11.15. 당시 이 사건 법인이 소유중인 전라북도 ○○○번지상의 구축물(이하 “이 사건 제2과세대상”이라 한다)의 장부상 가액 131,642,719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632,850원, 농어촌특별세 263,280원, 합계 2,896,130원을 2007.12.10. ○○○시장에게 신고 납부하였다.
청구인은 과점주주가 됨에 따라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처분에 대하여 2007.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 (주)○○○는 청구인이 99% 이상을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청구인과 청구외 (주)○○○는 지방세법시행령 제6조제1항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청구외 (주)○○○로부터 이 사건 법인의 주식 100%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특수관계인 내부간의 주식거래이므로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으나(대법원 2007두10297, 2007.8.23.선고 참조), 청구인이 착오로 신고 납부한 것이므로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은 환부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인용한 대법원판례(대법원 2007두10297, 2007.8.23.선고)는 과점주주가 개인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과점주주가 법인인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할 당시 기존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과 청구외 (주)○○○간에 이루어진 이 사건 법인의 주식 거래는 특수관계인의 내부거래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청구외 (주)○○○가 보유중인 이 사건 법인의 주식 전부를 취득하여 이 사건 법인의 새로운 과점주주가 된 이상 이에 대한 과점주주 취득세 신고납부는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간에 주식을 양수도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과점주주로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구 지방세법(2007.12.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법인(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 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이하 같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나)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등】
⑥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지방세법시행령 제6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1.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와 제1호 내지 제10호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이하 "소유주식수등"이라 한다)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1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소유주식수등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과 소유주식수등이 해당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 또는 개인
(라)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과점주주의 취득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하 이 절에서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그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5년이내에 당해 과점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 또는 지분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과점주주이었던 자가 주식 또는 지분의 양도, 당해 법인의 증자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된 자가 그로부터 5년이내에 다시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다시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그 이전에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 한하여 그 증가된 분만을 취득으로 보아 제2항의 예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④ 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취득세과세자료를 확인한 시장·군수는 그 과점주주에게 과세할 과세대상물건이 다른 시·군에 있을 경우에는 그 과세대상물건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과점주주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 과세대상물건 및 가격명세 기타 취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것이 특수관계인 내부간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1999.2.10. 설립 등기를 하였고, 청구외 (주)○○○는 2007.10.15. 설립 등기를 하였으며, 청구외 (주)○○○ 설립당시 청구인은 당해 법인의 총 발행주식 7,400,000주중 99.96%인 7,396,639주를 소유하고 있었고, 기타 소액주주가 0.04%인 3,361주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청구인의 주주는 외국법인인 청구외 (주)○○○가 총발행주식 400,000주를 전부 보유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법인의 주식 7,396,639주(99.96%)를 2007.10.15. 청구외 (주)○○○에 매도하였다가 1개월이 경과할 무렵인 2007.11.15. 청구외 (주)○○○로부터 다시 이 사건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인 7,400,000주를 양수하였다.
(다) 청구외 (주)○○○는 2007.11.9. 청구인으로부터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등 113,075,620원을 청청남도 당진군수에게 신고납부하였고, 2007.11.12. ○○○시장에세 취득세 등 2,894,81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청구외 (주)○○○로부터 2007.11.15. 다시 이 사건 법인의 주식 100%를 취득함에 따라 2007.12.7.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등 113,126,980원을 충청남도 당진군수에게, 2007.12.10. 취득세 등 2,896,130원을 전라북도 정읍시장에게 각각 신고납부하면서 총 주식소유비율이 100%임에도 99.96%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신고납부하였다.
(2) 청구인이 청구외 (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것이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구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과점주주란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에서 정한 바와 같이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고 할 것이고, 지방세법시행령 제 6조제1항제12호에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소유주식수등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과 소유주식수등이 해당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 또는 개인을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점주주 중 특정 주주 1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증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의 과점주주 전체가 소유한 총주식 또는 지분 비율의 증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과점주주 사이에 주식 또는 지분이 이전되거나 기존의 과점주주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으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니었던 자가 기존의 과점주주로부터 그 주식 또는 지분의 일부를 이전받아 새로이 과점주주에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단의 과점주주 전체가 보유한 총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에 변동이 없는 한 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고, 기존의 과점주주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으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니었던 자가 기존의 과점주주로부터 그 소유 주식 또는 지분 전부를 이전받았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 2007두6588, 2008.2.29.선고)
(다) 청구인의 경우 청구외 (주)○○○의 설립당시부터 총발행주식 7,400,000주중 99.96%인 7,396,639주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주주명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과 청구외 (주)○○○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해당된다 하겠고, 이와 같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주식을 취득하였으나 전체 주식소유비율이 변동이 없는 이상 간주 취득세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청구인이 간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8월 11 일
주 문
청구인이 2007.12.7. 당진군수에게 신고납부한 취득세 102,842,710원, 농어촌특별세 10,284,980원, 합계 113,126,980원을 취소하고, 2007.12.10. 전라북도 정읍시장에게 신고납부한 취득세 2,632,850원, 농어촌특별세 263,280원, 합계 2,896,130원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2007.11.15. 청구외 ○○○회사[이하 "(주)○○○"라 한다]로부터 ○○○(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보통주 7,400,000주(총 발행주식의 100.0%)를 취득하여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에서 규정한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됨에 따라 2007.11.15. 당시 이 사건 법인이 소유중인 ○○○번지외 14필지 토지 21,633㎡, 건축물 및 구축물 및 차량운반구(이하 “이 사건 제1과세대상”이라 한다)의 장부상 가액 5,142,135,887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02,842,710원, 농어촌특별세 10,284,270원, 합계 113,126,980원을 2007.12.7. 충청남도 당진군수에게 신고 납부하였다.
또한 2007.11.15. 당시 이 사건 법인이 소유중인 전라북도 ○○○번지상의 구축물(이하 “이 사건 제2과세대상”이라 한다)의 장부상 가액 131,642,719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632,850원, 농어촌특별세 263,280원, 합계 2,896,130원을 2007.12.10. ○○○시장에게 신고 납부하였다.
청구인은 과점주주가 됨에 따라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처분에 대하여 2007.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 (주)○○○는 청구인이 99% 이상을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청구인과 청구외 (주)○○○는 지방세법시행령 제6조제1항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청구외 (주)○○○로부터 이 사건 법인의 주식 100%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특수관계인 내부간의 주식거래이므로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으나(대법원 2007두10297, 2007.8.23.선고 참조), 청구인이 착오로 신고 납부한 것이므로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은 환부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인용한 대법원판례(대법원 2007두10297, 2007.8.23.선고)는 과점주주가 개인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과점주주가 법인인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할 당시 기존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과 청구외 (주)○○○간에 이루어진 이 사건 법인의 주식 거래는 특수관계인의 내부거래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청구외 (주)○○○가 보유중인 이 사건 법인의 주식 전부를 취득하여 이 사건 법인의 새로운 과점주주가 된 이상 이에 대한 과점주주 취득세 신고납부는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간에 주식을 양수도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과점주주로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구 지방세법(2007.12.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법인(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 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이하 같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나)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등】
⑥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지방세법시행령 제6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1.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와 제1호 내지 제10호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이하 "소유주식수등"이라 한다)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1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소유주식수등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과 소유주식수등이 해당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 또는 개인
(라)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과점주주의 취득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하 이 절에서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그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5년이내에 당해 과점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 또는 지분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과점주주이었던 자가 주식 또는 지분의 양도, 당해 법인의 증자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된 자가 그로부터 5년이내에 다시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다시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그 이전에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 한하여 그 증가된 분만을 취득으로 보아 제2항의 예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④ 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취득세과세자료를 확인한 시장·군수는 그 과점주주에게 과세할 과세대상물건이 다른 시·군에 있을 경우에는 그 과세대상물건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과점주주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 과세대상물건 및 가격명세 기타 취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것이 특수관계인 내부간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1999.2.10. 설립 등기를 하였고, 청구외 (주)○○○는 2007.10.15. 설립 등기를 하였으며, 청구외 (주)○○○ 설립당시 청구인은 당해 법인의 총 발행주식 7,400,000주중 99.96%인 7,396,639주를 소유하고 있었고, 기타 소액주주가 0.04%인 3,361주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청구인의 주주는 외국법인인 청구외 (주)○○○가 총발행주식 400,000주를 전부 보유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법인의 주식 7,396,639주(99.96%)를 2007.10.15. 청구외 (주)○○○에 매도하였다가 1개월이 경과할 무렵인 2007.11.15. 청구외 (주)○○○로부터 다시 이 사건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인 7,400,000주를 양수하였다.
(다) 청구외 (주)○○○는 2007.11.9. 청구인으로부터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등 113,075,620원을 청청남도 당진군수에게 신고납부하였고, 2007.11.12. ○○○시장에세 취득세 등 2,894,81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청구외 (주)○○○로부터 2007.11.15. 다시 이 사건 법인의 주식 100%를 취득함에 따라 2007.12.7.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등 113,126,980원을 충청남도 당진군수에게, 2007.12.10. 취득세 등 2,896,130원을 전라북도 정읍시장에게 각각 신고납부하면서 총 주식소유비율이 100%임에도 99.96%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신고납부하였다.
(2) 청구인이 청구외 (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것이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구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과점주주란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에서 정한 바와 같이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고 할 것이고, 지방세법시행령 제 6조제1항제12호에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소유주식수등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과 소유주식수등이 해당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 또는 개인을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점주주 중 특정 주주 1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증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의 과점주주 전체가 소유한 총주식 또는 지분 비율의 증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과점주주 사이에 주식 또는 지분이 이전되거나 기존의 과점주주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으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니었던 자가 기존의 과점주주로부터 그 주식 또는 지분의 일부를 이전받아 새로이 과점주주에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단의 과점주주 전체가 보유한 총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에 변동이 없는 한 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고, 기존의 과점주주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으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니었던 자가 기존의 과점주주로부터 그 소유 주식 또는 지분 전부를 이전받았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 2007두6588, 2008.2.29.선고)
(다) 청구인의 경우 청구외 (주)○○○의 설립당시부터 총발행주식 7,400,000주중 99.96%인 7,396,639주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주주명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과 청구외 (주)○○○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해당된다 하겠고, 이와 같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주식을 취득하였으나 전체 주식소유비율이 변동이 없는 이상 간주 취득세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청구인이 간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8월 11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