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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청구번호 조심2008지021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 부지로 편입되는 ○○○번지 토지 2,975㎡(이하 “이 건 수용부동산”이라 한다)를 2006.12.22. 사업시행자인 청구외 한국토지공사(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와 공공사업토지 협의취득에 따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7.1.26. 그 최초보상금을 수령한 후, 2007.8.31. ○○○번지 공동주택(건축물 : 127.46㎡, 부속토지 : 67.1㎡,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체취득한 다음, 구 지방세법(2006.12.28. 법률 제8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109조제1항 및 제12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비과세 신청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6.12.28. 개정된 지방세법(법률 제8099호, 이하 “개정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09조제1항 및 제127조의2제2항에서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부동산 등을 취득한 때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비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비과세하는 대체취득부동산의 지역범위에 농지외의 경우 수용된 부동산 소재지의 당해 시․도, 당해 시․군․구 및 연접한 시․군․구를, 연접 시․도의 부동산은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3에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이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부동산은 지방세법 제109조제1항 및 제127조의2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체취득부동산의 비과세 지역에 소재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사유로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비과세신청이 반려되자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595,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950,200원, 농어촌특별세 1,785,000원, 등록세 5,950,000원, 지방교육세 1,190,000원, 농어촌특별세 1,190,000원, 합계 16,065,000원을 신고하고, 등록세 등은 2007.8.31.에, 취득세 등은 2007.10.1.에 각각 납부하자 처분청이 이를 수납하고 징수결정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9. 이의신청을 하여 2007.12.5. 이의신청 결정기관인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고 2008.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개정 지방세법 시행 이전인 2006.12.22. 사업시행자와 이 건 수용부동산에 대한 손실보상 협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상금의 일부는 현금으로, 그 나머지는 채권으로 받기로 하였으나, 청구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업시행자가 연말등기업무폭증 및 성탄연휴 등의 사유로 사업시행자 명의로 이 건 수용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날(2006.12.28) 이후인 2007.1.26. 최초보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개정 지방세법 시행이전에 보상금을 수령하지 못한 귀책사유는 사업시행자가 스스로 인정한 바와 같이 사업시행자에게 있음에도 처분청에서 2006.12.28. 시행되는 개정 지방세법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비과세 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경우 최초보상금을 개정 지방세법 시행이후에 수령하였으므로 개정 지방세법 적용대상이며, 대체취득한 이 건 부동산은 개정 지방세법에서 대체취득에 따른 비과세대상 적용지역으로 규정한 지역에 소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건 취득세 등을 수납하고 징수결정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대체취득부동산의 비과세 대상지역을 제한하는 개정 지방세법의 시행 이전에 수용부동산에 대한 협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업시행자의 사정으로 보상금 수령이 지체되어 개정 지방세법 시행 이후 최초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대체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이 비과세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구 지방세법(2006.12.28. 법률 제8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도시계획법」·「도시개발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관광진흥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및 「농어촌정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정비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에게 부동산(선박·어업권 및 광업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부동산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매도한 자 및 동법 제78조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계약일 또는 당해 사업인정고시일(「관광진흥법」에 의한 조성계획고시일 및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개발계획고시일을 포함한다)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채권상환기간만료일을 말한다)부터 1년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한 때(건축중인 주거용부동산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를 말한다)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새로 취득한 부동산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등의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며, 초과액의 산정기준과 방법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7조의2(대체취득등기에 대한 비과세) ①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부동산등의 등기·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법(법률 제8099호) 제109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개발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관광진흥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및 「농어촌정비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정비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에게 부동산(선박·어업권 및 광업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부동산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매도한 자 및 동법 제78조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계약일 또는 당해 사업인정고시일(「관광진흥법」에 의한 조성계획고시일 및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개발계획고시일을 포함한다)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에 따라 토지로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취득이 가능한 날을, 같은 법 제63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보상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채권상환기간만료일을 말한다)부터 1년이내에 이에 대체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부동산등을 취득한 때(건축중인 주거용부동산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를 말한다)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새로 취득한 부동산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등의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며, 초과액의 산정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농지 외의 부동산등

가.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등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도 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으로서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등이 소재하는 시·군·구와 연접한 시·군·구 내의 지역

다.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등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도와 연접한 특별시·광역시·도 내의 지역. 다만,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지역은 제외한다.

제127조의2(대체취득등기에 대한 비과세) ①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부동산등의 등기·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0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보상금을 수령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6.11.21. ○○○ 단지실시 계획승인․고시(재정경제부고시 제2006-51호, 2006.11.21)가 있었고, 청구인이 2006.12.22. 사업시행자와 이 건 수용부동산에 대한 협의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사업시행자가 2006.12.28. 이 건 수용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였고, 같은 날 개정 지방세법 (법률 제8099호)이 시행되었고, 청구인이 2007.1.26. 사업시행자로부터 이 건 수용부동산에 대한 최초 보상금을 수령하였으며, 청구인이 2007.8.31.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2006.12.28. 개정된 지방세법 제109조제1항에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개발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가 계약일 또는 당해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체 취득할 부동산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부동산 등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새로 취득한 부동산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등의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며, 초과액의 산정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에서 농지외의 부동산 등을 규정한 후, 가목에서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등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도 내의 지역, 나목에서 가목 외의 지역으로서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등이 소재하는 시·군·구와 연접한 시·군·구 내의 지역, 다목에서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등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도와 연접한 특별시·광역시·도 내의 지역. 다만,「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지역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부칙 제1조에서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면서, 동 부칙 제2조에서 제10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보상금을 수령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의 경우, 비록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보상금 수령이 늦어졌다 하더라도 개정 지방세법 시행 이후인 2007.1.26.에 이 건 수용부동산에 대한 보상금을 최초로 수령한 사실이 관련 증빙서류에서 입증되는 이상, 개정 지방세법의 적용대상이라 할 것이며, 청구인이 대체취득한 이 건 부동산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이 건 수용부동산은 서울특별시와 연접하지 아니한 부산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바, 이 건 부동산의 소재지는 개정 지방세법 제109조제1항제1호가목 내지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체취득 비과세 대상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수납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8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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