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 분청은 청구인이 200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번지 6,707㎡, ○○○번지 57.8㎡, ○○○번지 3,595㎡, 합계 3필지 10,359.8㎡(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재산세 등을 2007.9.12.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7.11.2. 위 2007년 정기분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아래와 같이 이 건 토지 중 동산동 ○○○번지 테니스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필수운동시설 3,344.76㎡(이하 “이 건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을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2008.1.14.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2007년 수시분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 내역 > (단위 : 원)
구분 |
소재지 (동산동) |
현 황 |
지역․지구 |
면적 |
06년도 재산세 |
06재산세 ×150% |
07재산세 |
|
산출세액 |
고지세액 |
|||||||
합계 |
|
|
|
9,327.50 |
5,793,300 |
8,689,940 |
7,496,590 |
7,496,590 |
종합합산 |
○○○번지 |
필수운동시설 |
개발제한구역 |
3,344.76 |
5,515,830 |
8,273,740 |
7,143,660 |
7,143,660 |
〃 |
코트외부분 |
〃 |
1,863.73 |
|||||
○○○번지 |
잡종지 |
〃 |
57.75 |
|||||
별도합산 |
○○○번지 |
건물부속토지 |
〃 |
578.76 |
254,010 |
381,010 |
325720 |
325,720 |
분리과세 |
○○○번지 |
임야 |
〃 |
3,482.50 |
23,460 |
35,190 |
27200 |
27,200 |
< 세목별 재산세 과세 내역 > (단위 : 원)
구 분 |
정당세액 |
2007.9.12.당초세액 |
2008.1.14.수시부과세액 |
비 고 |
재 산 세 |
7,496,590 |
5,855,420 |
7,496,590 |
2007.11.2. 당초세액 전액 부과취소 |
도시계획세 |
974,020 |
49,290 |
974,020 |
|
지방교육세 |
1,499,310 |
1,171,080 |
1,499,310 |
|
합 계 |
9,969,920 |
7,075,790 |
9,969,920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4.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 분청은 이 건 쟁점토지에 대하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 관련 법률”이라 한다)에서 정한 테니스장업용 시설기준에 해당하는 필수운동시설용 토지로 보아 재산세 과세대상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매년 재산세를 부과하여 왔으나, 2006.3.24. 개정된 「체육시설 관련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의 신고체육시설업의 종류 중 “볼링장업․테니스장업”이 삭제되고, 2006.9.26. 개정된 「체육시설 관련 법률시행규칙」 제8조 관련 [별표4] 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에서 테니스장업의 시설기준이 삭제됨에 따라 이 건 쟁점토지에 대하여 2007년도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를 과세하였다.
(2) 2006.3.24. 법률 제7913호로 개정된 「체육시설 관련 법률」의 개정이유를 보면, “체육시설업의 육성․발전과 행정규제 완화를 위하여 신고체육시설업 17개 업종 중 볼링장업․테니스장업․에어로빅장업을 자유업종으로 전환함(제10조제1항제2호)”이라고 하였으므로 이는 테니스장업 등을 자유업종으로 전환한 것일 뿐이지, 테니스장업용 토지 등에 대하여 재산세를 별도합산과세할 필요성이 해소되어 종합합산과세할 목적으로 동법률을 개정한 것이 아니다.
(3) 체육시설의 육성발전과 행정규제의 완화가 「체육시설 관련 법률」의 개정이유이므로 이와 관련된 조세부담의 측면에서도 종전보다 불리하지 아니하여야 개정이유에 부합되는 것이지, 오히려 종전보다 조세부담이 가중된다면 위 개정 법률의 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별도합산과세대상의 세율을 적용받아야 할 청구인의 이익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박탈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건 토지에 대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 세율을 적용하여 토지분 재산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4) 문 화체육관광부에서 체육시설의 육성․발전과 행정규제의 완화를 위하여 「체육시설 관련 법률」을 개정하였음에도 개정된 법률을 내세워 납세자에게 세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가 초래되어 특정의 법률효과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모순점을 발견되었다면 조속히 시정되어야 할 것이며, 그로 인한 부담을 납세자에게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
(5) 테니스장업용 토지가 2006년까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하였다가 「체육시설 관련 법률」의 개정으로 2007년도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고, 2008년도는 「체육시설 관련 법률」의 개정에 따른 불합리한 점을 반영하여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의2제3항제10호의 규정을 2007.12.31. 개정하여 사실상 운동시설용 토지에 대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한 사실로 보아 2007년도만 별도합산과세를 배제하여야 할 필요성이 발생하였다가 그 다음해인 2008년에 다시 별도합산과세대상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입법상 미비를 납세자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합리성을 잃은 처분으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토 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은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과세대상, 과세대상의 구분 등의 해석은 당해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에 의하여야 할 것이며,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2) 청 구인은 200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체육시설 관련 법률」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체육시설업자로서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이상 이 건 토지는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2호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의2제3항제10호의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토지는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1호의 종합합산과세대상임이 분명하고, 설사 이 건 토지의 재산세와 관련한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의2제3항제10호의 개정(2007.12.31. 대통령령 제20517호)으로 2008년부터는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이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된다할 지라도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다할 것이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체육시설업의 종류에서 테니스장업이 삭제된 경우에도 테니스장업용 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지방세법시행령(2007.12.31 대통령령 제20517호로 개정된 것)
제131조의2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 ③법 제182조제1항제2호 본문에서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0. 경기 및 스포츠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 내의 운동시설용 토지는 제외한다)
(3) 구 지방세법시행령(2007.12.31 대통령령 제20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1조의2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 ③법 제182조제1항제2호 본문에서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중체육시설업자가 대중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필수시설 중 운동시설용 토지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2006.3.24 법률 제7913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체육시설업의 구분·종류) ①체육시설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2. 신고 체육시설업 :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5)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2006.3.24 법률 제79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3.24>
2. "체육시설업"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경영하는 업을 말한다.
3. "체육시설업자"라 함은 제21조제1항·제2항 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을 등록 또는 신고한 자를 말한다.
제10조 (체육시설업의 구분·종류) ①체육시설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2. 신고체육시설업 : 요트장업·조정장업·카누장업·빙상장업·승마장업·종합체육시설업·수영장업·체육도장업·볼링장업·테니스장업·골프연습장업·체력단련장업·에어로빅장업·당구장업·썰매장업·무도학원업·무도장업
(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7.11.30 대통령령 제20428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체육시설의 종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체육시설의 종류(제2조 관련)
구분 |
체육시설종류 |
운동 종목 |
골 프장, 골프연습장, 궁도장, 게이트볼장, 농구장, 당구장, 라켓볼장, 럭비풋볼장, 롤러스케이트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벨로드롬, 볼링장, 봅슬레이장, 빙상장, 사격장, 세팍타크로장, 수상스키장, 수영장, 무도학원, 무도장, 스쿼시장, 스키장, 승마장, 썰매장, 씨름장, 아이스하키장, 야구장, 양궁장, 역도장, 에어로빅장, 요트장, 육상장, 자동차경주장, 조정장,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체조장, 축구장, 카누장, 탁구장, 테니스장, 펜싱장, 하키장, 핸드볼장, 그 밖에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치러지는 운동 종목의 시설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것 |
시설 형태 |
운동장, 체육관, 종합 체육시설 |
(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6.9.26 문화관광부령 제145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시설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4]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제8조 관련)
구분 |
시설기준 |
가. 필수시설 (1) 편의시설 |
○ 수용인원에 적합한 주차장(등록 체육시설업만 해당한다) 및 화장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해당 체육시설이 다른 시설물과 같은 부지에 위치하거나 복합건물 내에 위치한 경우로서 그 다른 시설물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차장 및 화장실이 있을 때에는 별도로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 수용인원에 적합한 탈의실과 급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신고 체육시설업(수영장업은 제외한다)과 자동차경주장업에는 탈의실을 대신하여 세면실을 설치할 수 있다 |
(2) 안전시설 |
○ 체육시설(무도학원업과 무도장업은 제외한다) 내의 조도(조도)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조도기준에 맞아야 한다 ○ 부상자 및 환자의 구호를 위한 응급실 및 구급약품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신고 체육시설업(수영장업은 제외한다)과 골프장업에는 응급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 적정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3) 관리시설 |
○ 등록 체육시설업에는 매표소, 사무실, 휴게실 등 그 체육시설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시설을 복합 용도의 시설물 내 다른 시설물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
2.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기준
타. 삭제 <2006.9.26>
(8)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6.9.26 문화관광부령 제1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시설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4]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제8조 관련)
1. 공통기준 (생략 : 현행과 같음)
2.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기준
구분 |
시설기준 |
필수시설 운동시설 |
○규격┃ ┌──┬─────┬─────┐ │종류│가로 │세로 │ ├──┼─────┼─────┤ │단식│8.23미터 │23.77미터 │ │복식│11.00미터 │23.77미터 │ └──┴─────┴─────┘ ○ 네트는 코트의 세로선으로부터 각각 0.91미터 바깥쪽에 위치한 2개의 포스트 위를 넘어서 매도록 하여야 한다. ○ 네트는 공이 빠지지 않을 정도의 좁은 그물이어야 한다. ○ 네트와 높이는 0.91미터이어야 한다. ○ 코트간의 간격은 2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양쪽 세로선과 휀스와의 거리는 3미터 이상, 양쪽 가로선과 휀스와의 거리는 5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 (주)○○○(대표자 : 윤○○○)은 1973.7.28. 사업장 및 본점 소재지를 경기도 ○○○동 ○○○번지로, 사업의 종류를 서비스․부동산업으로, 종목을 체육관․정구장․탁구장․기원 임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 건 토지를 청구외 (주)○○○의 테니스장업용 토지로 사용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쟁점토지(○○○동 ○○○번지 필수운동시설인 테니스 코트와 안전지역 면적 6,689.52㎡중 청구인의 지분 3,344.76㎡)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을 2006년까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였으나, 테니스장업이 「체육시설 관련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의 개정(2006.3.24 법률 제7913호)으로 신고체육시설업의 구분․종류에서 제외되고, 「체육시설 관련 법률시행규칙」(2006.9.26 문화관광부령 제145호로 개정된 것) [별표 4]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 중 테니스장업 시설기준이 삭제됨에 따라 이 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을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2호 및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의2제3항제10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중체육시설업자가 대중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필수시설중 운동시설용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체육시설 관련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경영하는 업”을 "체육시설업"으로, 체육시설업을 등록 또는 신고한 자를 "체육시설업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구 체육시설 관련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서는 테니스장업을 신고체육시설업의 구분․종류에 포함하고 있었으나, 2006.3.24. 개정된 「체육시설 관련 법률」에서는 테니스장업이 신고체육시설업의 구분․종류에서 삭제되었다.
(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같은 취지의 대법원 1998.3.27. 선고 97누20090 판결 참조), 재산세의 과세대상을 구분하여 과세하는 취지는 정책적 고려에 따라 중과세 또는 경과세의 필요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별도의 기준에 의하여 별도합산과세함으로써 종합합산과세에서 오는 불합리를 보완하고자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고, 별도합산과세요건을 규정하는 권한은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의 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제3항 각 호는 예시적 규정이 아니라 한정적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의2제3항제10호에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중체육시설업자가 대중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필수시설 중 운동시설용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운동시설용 토지 중 「체육시설 관련 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업자가 설치하여야 하는 필수운동시설에 한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하겠다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체육시설의 육성․발전과 행정규제의 완화를 위하여 체육시설 관련 법률(2006.3.24 법률 제7913호로 개정된 것)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테니스장업을 신고체육시설업의 종류에서 삭제하여 결과적으로는 테니스장업용 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납세자의 세부담이 증가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조세법규의 해석을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라) 청 구외 (주)○○○은 200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위 「체육시설 관련 법률」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자로서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청구외 (주)○○○이 테니스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건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2호 및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의2제3항제10호 규정의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