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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청구번호 조심2008지0233

주 문

처분청이 2007.11.8. 청구인에게 한 등록세 1,743,520원, 지방교육세 348,700원, 농어촌특별세 3,753,020원, 합계 5,845,240원의 부과처분(신고납부) 중 농어촌특별세 3,753,02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4.13.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와 할부분양계약을 체결하여 서울특별시 ○○○호(건물면적 432.51㎡, 공유대지 112.153㎡, 이하 “이 건 아파트형공장”이라 한다)를 2001.4.13부터 2007.11.8까지 연부취득한데 대하여 구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2001.6.15 조례 제3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제2항 및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이하 “시세감면조례”라 한다) 제23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는 전액 면제하는 것으로 하고, 등록세는 연부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등기하는 연부금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하고 그 나머지 연부취득금액에 대하여는 등록세의 과세표준액을 87,176,329원으로 하여 산출한 등록세 1,743,520원, 지방교육세 348,700원, 농어촌특별세 3,753,020원, 합계 5,845,240원을 2007.11.8. 신고하고 2007.12.10. 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24. 서울특별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고, 서울특별시장은 2008.2.11.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장의 기각결정에 불복하여 2008.3.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시 세감면조례 제23조제2항에서 중소기업자가 아파트형공장을 최초로 분양받아 그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 등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서도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세감면조례 제23조제2항의 “취득한 날”은 잔금지급일로 보아야 하고, 지 방세법시행령 제73조에서 연부취득의 경우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간주토록 하고 있으나, 이는 연부취득에 따른 과세권 일실의 우려가 있어 연부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토록 한 것이지 등록세에 적용하기 위한 규정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법령용어(취득한 날)를 해석․적용함에 있어서 근거 없이 취득세의 취득간주규정을 등록세 면제에 적용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위법․부당하다.

(2) 서 울특별시로부터 위탁을 받은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의 아파트형공장 분양안내서를 보면, “8년 할부납, 일시납 선택가능”이라고 하였고, 세제혜택에는 “취득세, 등록세 면제”라고 하였으나, 2년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만 감면된다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는데도 등록세를 감면하지 않는다면 서울특별시는 분양자를 상대로 허위분양을 한 것으로 그 책임은 서울특별시에 있을 뿐만 아니라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3) 시 세감면조례의 입법취지는 중소기업의 입지난 해소를 위한 아파트형 공장설립 장려 및 중소기업자의 아파트형공장 입주지원을 위한 것인데도, 자금사정이 열악하여 2년 이상 연부로 취득하는 중소기업에게 등록세 면제혜택을 배제하는 것은 너무나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 중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서울특별시장 의견

(1) 시세감면조례 제23조제2항에 의하면, 아파트형공장의 취득세 면제 요건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5제1항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벤처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아파트형공장 설립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한 다음, 아파트형 공장을 취득한 날부터 2년 내에 등기하는 경우에 한하여 등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아파트형 공장의 취득자가 사정상 당해 공장을 일시불로 취득하지 못하고 연부로 취득하게 됨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그 취득 중 일부분이 2년이 경과되어 등기된 경우라 하더라도 비과세 또는 감면요건은 법문에 충실하게 엄격해석 하여야 하고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은 조세법률주의 상 허용되지 않는 것이라 할 것이고, 시세감면조례에서 등록세의 감면요건을 규정하면서 2년 내에 등기하는 경우를 면제요건으로 규정하면서 연부취득에 대하여 달리 감면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이상 이를 들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등기한 부분에 대한 등록세 등을 수납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아파트형공장을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전체 취득가액 중 등기일로부터 2년 전에 납부한 연부취득금액이 시세감면조례 제23조제2항 단서규정의 등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4조 (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8. 취득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제111조 (과세표준) ①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⑤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⑦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0조 (과세표준) ①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111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③ 제111조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등기·등록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2)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취득의 시기등) ①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⑤ 연부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그 취득가액의 총액이 법 제113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 그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한다.

(3) 구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2001.06.15 조례 제3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아파트형공장 및 협동화공장에 대한 감면) ②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벤처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아파트형공장 설립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아파트형공장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 또는 벤처기업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5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4)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2008.03.12 조례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아파트형공장 및 협동화공장에 대한 감면) ②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벤처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아파트형공장 설립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아파트형공장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 또는 벤처기업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5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5)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소유권이전등기등 신청의무) ①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하여진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계약이 취소·해제되거나 무효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계약의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

2. 계약당사자의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2.12.30. 동대문세무서장으로부터 개업일을 1992.12.10.로, 사업장소재지를 이 건 아파트형공장으로, 사업의 종류를 제조업, 건설․도매업으로, 종목을 기타전자관 및 전자부품, LPG관련설비, 오토바이․차량수출로 하여 사업자등록증(117-81-09837)을 교부받은 중소기업으로서 2001.4.13.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 사장과 이 건 아파트형공장의 공급금액을 451,920,393원으로, 그 대금의 납부기간 및 납부방법을 계약시로부터 2011.6.12.까지 6개월 단위로 10회 분할납부하는 것으로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인이 대금을 완납하고 공부정리가 완료된 후, 청구인의 비용부담으로 이행하는 것으로 하여 할부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01.4.13.부터 2004.7.15.까지 이 건 아파트형공장 할부금중 계약금 및 중도금 93,356,281원(부가가치세 6,189,952원 포함)을 납부하고, 2007.11.8. 그 나머지 중도금 489,023,323(부가가치세 31,113,900원 포함)을 납부하여 이 건 아파트형공장을 취득하였다.

(2) 이 건 아파트형공장의 취득은 구 시세감면조례 제18조제2항 및 시세감면조례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자가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아파트형공장 설립자로부터 최초로 아파트형공장을 분양받아 취득하는 것으로 취득세는 면제대상에 해당하나, 2007.11.8. 이 건 아파트형공장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 경과한 계약금 및 중도금 93,356,281원(부가가치세 6,189,952원 포함)에 대한 부분은 등록세 면제대상이 아니라는 처분청의 의견에 따라 연부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등기하는 것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액을 87,176,329원으로 산출한 등록세 1,743,520원, 지방교육세 348,700원과 취득세의 감면세액(9,609,200원) 및 등록세 감면세액(9,132,050원)의 2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 3,753,020원(취득세분 1,926,610원, 등록세분 1,826,410원), 합계 5,845,240원을 2007.11.8. 신고하고 2007.12.10. 납부한 사실을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 지 방세법 제124조 및 제130조에서 등록세는 등기하는 경우에 등기를 받는 자에게 부과하고, 그 과세표준은 등기 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시세감면조례 제23조제2항에서는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아파트형공장 설립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그 런데, 이 건 아파트형 공장은 2001.4.13. 계약이 이루어져 3차의 중도금이 지급되었고, 2007.11.8. 그 잔금이 지불되었으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5항의 연부취득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위 규정에 의하면 연부로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 계약보증금과 연부금 지급일을 각각 취득일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취득일을 기준으로 등록세 면제대상이 되는 시세감면조례 제23조제2항의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를 보면, 계약금과 잔금을 포함한 4회의 할부금을 제외한 잔금만이 등록세의 면제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연부취득의 시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5항의 규정과 유상승계취득의 일반적인 취득시기를 사실상의 잔금지급일로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제1호의 규정의 관계를 보면, 과세대상 물건을 연부로 유상승계취득한 경우에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5항의 규정을 두어 일반적인 유상승계 취득에 적용되는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잔금지급일”만을 취득일로 하지 아니하고 매 연부금 지급일(계약일 및 잔금 지급일을 포함)을 취득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계약일로부터 2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취득에 대하여 공공경비를 조기에 확보하기 위한 필요성에 있다고 할 것인바, 이에 따라 납세의무자는 사실상 잔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할 때보다 기한의 이익을 제한받고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과세의 공정을 기하고 연부취득과 일반 승계취득과의 형평성을 위하여는 이 건 아파트형공장과 같이 연부로 취득한 부동산에 적용되는 시세감면조례 제23조제2항의 “취득한 날”이라 함은 사실상 잔금지급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 또한, 시세감면조례 제23조제2항의 입법취지는 중소기업의 입지난 해소를 위한 아파트형 공장설립을 장려하고 중소기업자의 아파트형공장 입주지원을 위한 것으로 보이고, 2001.4.13.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 사장과 체결한 이 건 아파트형공장의 할부분양계약서 제8조에 의 하면 이 건 아파트형공장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청구인이 대금을 완납하고 공부정리가 완료된 후에 비로소 청구인의 비용부담으로 이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의 아파트형공장 분양안내서에서는 “8년 할부납, 일시납 선택가능”이라고 하였고, 세제혜택에는 “취득세, 등록세 면제”라고 하여 현실적으로 연부금 지급시기에 등기를 할 수 없는 사정이 있고, 자금사정이 열악하여 2년 이상 연부로 취득하는 중소기업자에게 잔금지급일로부터 2년 전에 지급한 연부금에 대하여 등록세면제혜택을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형공장의 연부취득금액 중 일부를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신고납부한 이 건 등록세 등의 부과처분 중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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