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2008지0423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11.30. 대구광역시 ○○○번지 외 2필지의 토지 461㎡와 위 지상 건축물 598.75㎡(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신○○○로부터 취득한 후, 같은 날 이 건 부동산을 지방세법 제27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 신청함에 따라 이를 영유아보육시설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 면제하였으나,
나. 2008.4.3.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지방세무서기 류○○○)의 현지 확인 결과 이 건 부동산의 지상4층 건축물 90.34㎡(부속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이 건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를 영유아보육시설이 아닌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2008.4.14.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800,000,000원에서 이 건 부동산의 전체면적에서 주택으로 사용하는 이 건 쟁점 부동산의 면적에 해당하는 비율을 안분하여 계산한 120,704,801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과 제131조제1항 및 제273조의2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222,070원, 농어촌특별세 265,540원, 등록세 3,222,070원, 지방교육세 596,120원 합계 7,305,8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 하였으며,
다. 같은 날,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건 쟁점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30,9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3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07년도 재산세 46,340원, 도시계획세 46,340원, 공동시설세 11,620원, 지방교육세 9,260원, 합계 113,560원을 부과고지 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4.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을 비롯한 청구인의 가족(배우자와 자녀 2명)이 이 건 쟁점 부동산에 주민등록을 필하고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건 쟁점 부동산은 비교적 먼 거리에서 출퇴근하는 교사들이 각종행사 등을 사전에 준비하기 위한 휴게실과 숙소 등 어린이집의 부수시설로 이용하고 있으므로 이는 영유아들을 위한 복지보조시설로 보아야 함에도, 청구인이 이 건 쟁점 부동산을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는 이유로 이를 영유아보육시설이 아니라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겠으므로(대법원 2002.10.11. 선고 2001두878 판결),
(2) 청구인의 경우, 2006.12.12.부터 이 건 쟁점 부동산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계속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 2008.4.4.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현지출장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은 침실, 주방 및 식당, 거실 등 주거용의 형태로 배치 구성되어 있으며,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청구인이 상시 거주하고 개인적인 사생활의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건 쟁점 부동산의 주된 용도는 영유아보육시설이라기 보다는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설사 이러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이 건 쟁점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교사 휴게실 및 회의실로 이용한다 할지라도 이를 취득세 등이 과세면제 되는 영유아보육시설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쟁점 부동산에 대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일부를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과 재산세 등을 추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지방세법 제272조(사회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⑤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당해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6.11.30. 이 건 부동산을 영유아보육시설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후 같은 날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 등기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 받았으나, 2008.4.3.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지방 세무서기 류○○○)의 현지 확인 결과 이 건 쟁점 부동산을 2006.12.12.부터 청구인의 일가족 4명이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2008.4.14. 기 과세 면제한 취득세 등과 2007년도분 재산세 등을 부과 고지하였음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2) 이에 대하여 청 구인은 청구인을 포함한 일가족 4명이 이 건 쟁점 부동산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건 쟁점 부동산을 청구인의 주택으로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집 종사자들의 기숙사와 휴게실 등 영유아보육시설의 일부로도 이용되고 있으므로 취득세 등을 과세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제272조제5항에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당해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 규정에서 “직접 사용”이라 함은 영유아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영유아보육시설이나 유치원 용도에 공여되고 있는 경우를 뜻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의 경우 2008.4.3.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지방세무서기 류○○○)의 현지 출장시 확인한 바에 의하면, 2006.12.12.부터 이 건 쟁점 부동산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청구인을 포함한 일가족 4명이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서 확인되고 있고, 이 건 쟁점 부동산은 침실(3개), 주방, 거실, 응접실 등 주거용의 형태로 배치 구성되어 있어 그 이용 실태와 내부구조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쟁점 부동산의 주된 용도는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이 건 쟁점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어린이집 교사의 기숙사와 휴게실 등으로 이용한다 할지라도 이를 취득세 등이 과세면제 되는 영유아보육시설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일부를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건 쟁점 부동산에 대하여 영유아보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과 재산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7월 25일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11.30. 대구광역시 ○○○번지 외 2필지의 토지 461㎡와 위 지상 건축물 598.75㎡(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신○○○로부터 취득한 후, 같은 날 이 건 부동산을 지방세법 제27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 신청함에 따라 이를 영유아보육시설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 면제하였으나,
나. 2008.4.3.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지방세무서기 류○○○)의 현지 확인 결과 이 건 부동산의 지상4층 건축물 90.34㎡(부속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이 건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를 영유아보육시설이 아닌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2008.4.14.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800,000,000원에서 이 건 부동산의 전체면적에서 주택으로 사용하는 이 건 쟁점 부동산의 면적에 해당하는 비율을 안분하여 계산한 120,704,801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과 제131조제1항 및 제273조의2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222,070원, 농어촌특별세 265,540원, 등록세 3,222,070원, 지방교육세 596,120원 합계 7,305,8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 하였으며,
다. 같은 날,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건 쟁점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30,9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3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07년도 재산세 46,340원, 도시계획세 46,340원, 공동시설세 11,620원, 지방교육세 9,260원, 합계 113,560원을 부과고지 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4.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을 비롯한 청구인의 가족(배우자와 자녀 2명)이 이 건 쟁점 부동산에 주민등록을 필하고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건 쟁점 부동산은 비교적 먼 거리에서 출퇴근하는 교사들이 각종행사 등을 사전에 준비하기 위한 휴게실과 숙소 등 어린이집의 부수시설로 이용하고 있으므로 이는 영유아들을 위한 복지보조시설로 보아야 함에도, 청구인이 이 건 쟁점 부동산을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는 이유로 이를 영유아보육시설이 아니라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겠으므로(대법원 2002.10.11. 선고 2001두878 판결),
(2) 청구인의 경우, 2006.12.12.부터 이 건 쟁점 부동산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계속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 2008.4.4.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현지출장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은 침실, 주방 및 식당, 거실 등 주거용의 형태로 배치 구성되어 있으며,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청구인이 상시 거주하고 개인적인 사생활의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건 쟁점 부동산의 주된 용도는 영유아보육시설이라기 보다는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설사 이러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이 건 쟁점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교사 휴게실 및 회의실로 이용한다 할지라도 이를 취득세 등이 과세면제 되는 영유아보육시설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쟁점 부동산에 대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일부를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과 재산세 등을 추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지방세법 제272조(사회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⑤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당해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6.11.30. 이 건 부동산을 영유아보육시설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후 같은 날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 등기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 받았으나, 2008.4.3.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지방 세무서기 류○○○)의 현지 확인 결과 이 건 쟁점 부동산을 2006.12.12.부터 청구인의 일가족 4명이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2008.4.14. 기 과세 면제한 취득세 등과 2007년도분 재산세 등을 부과 고지하였음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2) 이에 대하여 청 구인은 청구인을 포함한 일가족 4명이 이 건 쟁점 부동산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건 쟁점 부동산을 청구인의 주택으로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집 종사자들의 기숙사와 휴게실 등 영유아보육시설의 일부로도 이용되고 있으므로 취득세 등을 과세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제272조제5항에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당해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 규정에서 “직접 사용”이라 함은 영유아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영유아보육시설이나 유치원 용도에 공여되고 있는 경우를 뜻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의 경우 2008.4.3.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지방세무서기 류○○○)의 현지 출장시 확인한 바에 의하면, 2006.12.12.부터 이 건 쟁점 부동산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청구인을 포함한 일가족 4명이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서 확인되고 있고, 이 건 쟁점 부동산은 침실(3개), 주방, 거실, 응접실 등 주거용의 형태로 배치 구성되어 있어 그 이용 실태와 내부구조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쟁점 부동산의 주된 용도는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이 건 쟁점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어린이집 교사의 기숙사와 휴게실 등으로 이용한다 할지라도 이를 취득세 등이 과세면제 되는 영유아보육시설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일부를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건 쟁점 부동산에 대하여 영유아보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과 재산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7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