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2008지026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택임대사업을 위하여 2007.12.28 대구광역시 ○○○번 지 토지 2,645.40㎡와 동 지상 공동주택 2,366.5㎡(전용면적 58.98㎡ 30세대, 이하 “이 건 공동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8.1.16 취득신고 후 2008.1.25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1,911,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3호(2)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와 등록세에서 지방세법 제273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규정에 의하여 100분의 50을 경감한 취득세 19,110,000원, 등록세 19,110,000원, 지방교육세 3,822,000원, 합계 42,042,000원을 신고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고, 청구인은 2008.2.5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이 취득한 이 건 공동주택은 대구광역시세감면조례 제17조 규정에 의한 주택임대사업자로서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에 해당됨에도 면제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08.3.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공동주택은 청구외 (주)○○○에서 건축하여 사원숙소로 사용하다가 매각하는 것을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한 후 임대사업자등록과 함께 임대하고 있으므로 대구광역시세감면조례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한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에 해당되므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대구광역시세감면조례 제17조제1항에서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거나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당해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는 이 건 공동주택을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것이 아니고 청구외 (주)○○○에서 사원숙소로 사용하던 것을 승계취득한 것이며, 주택임대사업자등록도 이 건 공동주택 잔급지급일인 2007.12.28로부터 30일이 경과한 2008.2.5 등록한 사실이 입증되고 있으므로 이 건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는 과세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법인의 사원숙소로 사용하던 전용면적 60㎡이하 공동주택을 승계취득하고 취득일부터 30일이 경과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필한 후 임대하고 있는 경우 취득세 등의 과세면제대상이 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⑴ 지방세법 제112조【세율】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20으로 한다.
⑵ 지방세법 제131조【부동산 등기의 세율】①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2) 기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0
⑶ 지방세법 제273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감면】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50을 경감하고, 등록세는 제131조제1항제3호(2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⑷ 대구광역시세감면조례 제17조【주택에 대한 감면】①「임대주택법」제2조제4호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임대용부동산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공무원연금법시행령」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을 하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말하며,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거나 건축주(「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의무기간을 경과한 후 분양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로부터 최초 분양받는 경우 당해 공동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하되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와「주택법」제80조의2제1항 규정에 의한 주택거래신고지역내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 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당해 공동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임대주택법」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공무원연금법시행령」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임대주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청구인은 이 건 공동주택은 청구외 (주)○○○에서 최초로 건축하여 사원숙소로 사용하다가 매각하는 것을 주택임대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후 임대사업자등록과 함께 임대하고 있으므로 대구광역시세감면조례 제17조 규정에 의한 주택임대사업자에 해당되기때문에 이 건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는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⑵ 대구광역시세감면조례 제17조제1항과 그 제1호에서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임대용부동산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등이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거나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는 경우 당해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에서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는 경우”라 함은 건축주가 분양을 목적으로 신축한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를 뜻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은 이 건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은 것이 아니라 청구외 (주)○○○에서 신축하여 사원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승계취득한 것이다.
⑶ 대구광역시세감면조례 제17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그 선결요건으로서 임대용부동산 취득일 이전에 먼저 임대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하고, 임대용부동산 취득 당시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하겠다는 규정이라 할 것이다.
⑷ 청구인은 이 건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인 2007.12.28「임 대주택법」제2조제4호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았고, 이 건 공동주택 취득일부터 30일이 경과한 2008.2.5 주택임대사업자등록(수성구-임대사업자-303)을 최초로 한 사실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임대사업자등록증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 건 공동주택은 대구광역시세감면조례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한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및 제81조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7월 17일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택임대사업을 위하여 2007.12.28 대구광역시 ○○○번 지 토지 2,645.40㎡와 동 지상 공동주택 2,366.5㎡(전용면적 58.98㎡ 30세대, 이하 “이 건 공동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8.1.16 취득신고 후 2008.1.25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1,911,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3호(2)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와 등록세에서 지방세법 제273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규정에 의하여 100분의 50을 경감한 취득세 19,110,000원, 등록세 19,110,000원, 지방교육세 3,822,000원, 합계 42,042,000원을 신고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고, 청구인은 2008.2.5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이 취득한 이 건 공동주택은 대구광역시세감면조례 제17조 규정에 의한 주택임대사업자로서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에 해당됨에도 면제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08.3.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공동주택은 청구외 (주)○○○에서 건축하여 사원숙소로 사용하다가 매각하는 것을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한 후 임대사업자등록과 함께 임대하고 있으므로 대구광역시세감면조례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한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에 해당되므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대구광역시세감면조례 제17조제1항에서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거나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당해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는 이 건 공동주택을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것이 아니고 청구외 (주)○○○에서 사원숙소로 사용하던 것을 승계취득한 것이며, 주택임대사업자등록도 이 건 공동주택 잔급지급일인 2007.12.28로부터 30일이 경과한 2008.2.5 등록한 사실이 입증되고 있으므로 이 건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는 과세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법인의 사원숙소로 사용하던 전용면적 60㎡이하 공동주택을 승계취득하고 취득일부터 30일이 경과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필한 후 임대하고 있는 경우 취득세 등의 과세면제대상이 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⑴ 지방세법 제112조【세율】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20으로 한다.
⑵ 지방세법 제131조【부동산 등기의 세율】①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2) 기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0
⑶ 지방세법 제273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감면】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50을 경감하고, 등록세는 제131조제1항제3호(2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⑷ 대구광역시세감면조례 제17조【주택에 대한 감면】①「임대주택법」제2조제4호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임대용부동산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공무원연금법시행령」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을 하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말하며,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거나 건축주(「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의무기간을 경과한 후 분양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로부터 최초 분양받는 경우 당해 공동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하되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와「주택법」제80조의2제1항 규정에 의한 주택거래신고지역내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 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당해 공동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임대주택법」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공무원연금법시행령」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임대주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청구인은 이 건 공동주택은 청구외 (주)○○○에서 최초로 건축하여 사원숙소로 사용하다가 매각하는 것을 주택임대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후 임대사업자등록과 함께 임대하고 있으므로 대구광역시세감면조례 제17조 규정에 의한 주택임대사업자에 해당되기때문에 이 건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는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⑵ 대구광역시세감면조례 제17조제1항과 그 제1호에서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임대용부동산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등이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거나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는 경우 당해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에서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는 경우”라 함은 건축주가 분양을 목적으로 신축한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를 뜻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은 이 건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은 것이 아니라 청구외 (주)○○○에서 신축하여 사원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승계취득한 것이다.
⑶ 대구광역시세감면조례 제17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그 선결요건으로서 임대용부동산 취득일 이전에 먼저 임대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하고, 임대용부동산 취득 당시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하겠다는 규정이라 할 것이다.
⑷ 청구인은 이 건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인 2007.12.28「임 대주택법」제2조제4호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았고, 이 건 공동주택 취득일부터 30일이 경과한 2008.2.5 주택임대사업자등록(수성구-임대사업자-303)을 최초로 한 사실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임대사업자등록증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 건 공동주택은 대구광역시세감면조례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한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및 제81조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