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2008지026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04.2.20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벤처기업집적시설지정(서울 특별시 지정번호 제○○○호)을 받고 2004.2.24 서울특별시 ○○○번지 토지 847.3㎡를 취득한 후 2004.12.13 동 지상에 건축물 2,944.1㎡(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하고, 동 부속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한 다음 지방세법 제276조제3항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으로 처분청에 신고하여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과세면제받았으나 2005.1.27 이 건 건축물 중 671.04㎡가, 2007.7.30에는 이 건 건축물의 동 건 건축물 중 잔여면적 2,273.06㎡가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이 취소됨에 따라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또한 청구인은 처분청이 1997.10.18 대도시내에서 설립하여 2003.12.2 해산된 휴면법인인 청구외 ○○○(이하 “종전법인”이라 한다)를 2004.1.8 인수한 후 법인의 명칭, 목적사업, 법인소재지, 임원 등을 모두 변경하여 회사계속등기를 한 것은 회사계속등기를 한 날 대도시내 법인(이하 “이 건 법인”이라 한다)신설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이로부터 5년 이내에 취득등기한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토지 6,600,000,000 원, 건물 4,945,151,756원)과 자본금증자(1,400,000,000원)액을 합한 금액에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736,959,940원, 지방교육세 144,848,090원 합계 881,808,030원(이하 “이 건 등록세 등”이라 한다)을 과세예고하자 청구인은 2007.8.28 등록세 등 660,292,500원(등록세 550,243,760원, 지방교육세 110,048,740원)과 2007.8.30 등록세 등 221,515,530원(등록세 127,192,510원, 지방교육세 34,799,350원, 등록세 가산세 59,523,670원)을 2차에 걸쳐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5 서울특별시장에게 이의신청하였으 나 2007.12.22 기각결정 통보를 받고 2008.3.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법인은 대도시내에서 설립한지 5년이 경과된 법인을 회사계속등기를 필하고 청구인의 목적사업인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상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아님에도 이 건 부동산 취득에 따른 등기와 법인의 증자등기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납부서를 발부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2004.1.8 행한 회사계속 등기는 등기제도상으로는 변경등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청산중인 종전법인을 취득하여 법인의 명칭, 목적사업, 임원 등을 변경한 후 회사계속등기를 필한 것은 회사계속등기한 날에 사실상 대도시내에 새로이 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겠으므로 이로부터 5년 이내에 취득등기한 이 건 부동산등기와 자본금증자등기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대도시내에서 설립된지 5년 이상된 휴면법인을 인수한 후 회사 계속등기 및 상호 등을 변경 등기하고 부동산을 취득 등기한 경우, 회사계속 등기일을 법인설립일로 보아 이로부터 5년 이내에 취득 등기한 부동산과 자본금증자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 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⑴ 지방세법 제124조【납세의무자】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
⑵ 지방세법 제138조【대도시 지역내 법인등기 등의 중과】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이하 생략)
1. 대도시안에서의 법인의 설립(설립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등기
3.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 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등기
⑶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대도시내 법인 등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② 법 제138조제1항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 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설치․전입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 등기를 말하며,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 등기를 말한다. 이 경우 일체의 부동산등기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당해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등기를 포함하며, “지점등”이라 함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⑷ 상법 제172조【회사의 성립】회사는 본점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⑸ 상법 제434조【정관 변경의 특별결의】제433조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⑹ 상법 제520조의2조【휴면회사의 해산】① 법원행정처장이 최후의 등기 후 5년을 경과한 회사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할 것을 관보로써 공고한 경우에, 그 공고한 날에 이미 최후의 등기 후 5년을 경과한 회사로서 공고한 날부터 2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회사는 그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그 기간내에 등기를 한 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본 회사는 그 후 3년 이내에는 제434조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본 회사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사는 그 3년이 경과한 때에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청구인은 대도시내에서 설립한지 5년이 경과된 법인으로 지방세법상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아님에도 이 건 부동산 취득에 따른 등기와 법인의 증자등기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납부서를 발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102조에서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이란 설립등기에 의한 설립만을 지칭한다기 보다는 법인의 실질적인 섭립행위 자체, 즉 사전적인 의미의 설립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같은 항 제2호에서도 대도시내로의 법인본점 등의 전입은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같은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전입과 설립이 동격으로 나란히 규정되어 있는 형태에 비추어 보더라도, 설립은 “설립등기에 의한 설립”이라기보다 법인의 실질적인 설립행위자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할 것이며,
⑵ 지방세법 제138조에 따른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과율을 적용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신고 납부하도록 하면서 같은 법시행령 제104조의2제2항제1호에서는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사실상 설치된 날을 그 기산점으로 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들은 부동산 취득등기 이후에 법인이 설립되는 경우에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의 사실상 설치와 같은 실질적인 설립행위를 기준으로 설립여부를 판단하여 등록세 중과여부를 결정하도록 정한 것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같은 취지의 고등법원 2007.12.4 선고 2007누12691참조)고 판단된다.
⑶ 청구인의 경우, 상법 제520조의2 제1항 규정에 의하여 해산등기된 이 건 종전 법인을 2004.1.8 계속등기한 후, 상호, 목적사업, 본점소재지, 대표이사, 임원등을 모두 변경하고 새로운 주주들이 출자자로 참여하고 있는 사실과 2004.7.1을 개업연월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새로이 한 사실을 종합해 볼 때, 비 록 청구인이 회사설립등기를 하지 않고 기존회사를 인수함으로써 당초 청구외 종전 법인의 법인격이 유지되었다 하더라도 청구외 종전법인이 상호, 본점소재지, 목적사업, 임원 등을 모두 변경함으로써 청구외 종전법인과 청구인은 동일성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변경되었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이는 회사인수 후 변경등기의 형태를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회사가 설립된 것과 실질적으로 아무런 차이를 찾을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회사계속등기를 필한 2004.1.8 청구인은 실질적인 법인 설립행위가 있었다고 할 것인 바, 이날부터 5년 이내 이 건 부동산의 취득등기와 자본금증자등기를 한 것은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102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법인설립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등기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등기와 자본금증자등기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및 제81조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7월 17일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04.2.20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벤처기업집적시설지정(서울 특별시 지정번호 제○○○호)을 받고 2004.2.24 서울특별시 ○○○번지 토지 847.3㎡를 취득한 후 2004.12.13 동 지상에 건축물 2,944.1㎡(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하고, 동 부속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한 다음 지방세법 제276조제3항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으로 처분청에 신고하여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과세면제받았으나 2005.1.27 이 건 건축물 중 671.04㎡가, 2007.7.30에는 이 건 건축물의 동 건 건축물 중 잔여면적 2,273.06㎡가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이 취소됨에 따라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또한 청구인은 처분청이 1997.10.18 대도시내에서 설립하여 2003.12.2 해산된 휴면법인인 청구외 ○○○(이하 “종전법인”이라 한다)를 2004.1.8 인수한 후 법인의 명칭, 목적사업, 법인소재지, 임원 등을 모두 변경하여 회사계속등기를 한 것은 회사계속등기를 한 날 대도시내 법인(이하 “이 건 법인”이라 한다)신설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이로부터 5년 이내에 취득등기한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토지 6,600,000,000 원, 건물 4,945,151,756원)과 자본금증자(1,400,000,000원)액을 합한 금액에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736,959,940원, 지방교육세 144,848,090원 합계 881,808,030원(이하 “이 건 등록세 등”이라 한다)을 과세예고하자 청구인은 2007.8.28 등록세 등 660,292,500원(등록세 550,243,760원, 지방교육세 110,048,740원)과 2007.8.30 등록세 등 221,515,530원(등록세 127,192,510원, 지방교육세 34,799,350원, 등록세 가산세 59,523,670원)을 2차에 걸쳐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5 서울특별시장에게 이의신청하였으 나 2007.12.22 기각결정 통보를 받고 2008.3.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법인은 대도시내에서 설립한지 5년이 경과된 법인을 회사계속등기를 필하고 청구인의 목적사업인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상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아님에도 이 건 부동산 취득에 따른 등기와 법인의 증자등기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납부서를 발부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2004.1.8 행한 회사계속 등기는 등기제도상으로는 변경등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청산중인 종전법인을 취득하여 법인의 명칭, 목적사업, 임원 등을 변경한 후 회사계속등기를 필한 것은 회사계속등기한 날에 사실상 대도시내에 새로이 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겠으므로 이로부터 5년 이내에 취득등기한 이 건 부동산등기와 자본금증자등기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대도시내에서 설립된지 5년 이상된 휴면법인을 인수한 후 회사 계속등기 및 상호 등을 변경 등기하고 부동산을 취득 등기한 경우, 회사계속 등기일을 법인설립일로 보아 이로부터 5년 이내에 취득 등기한 부동산과 자본금증자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 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⑴ 지방세법 제124조【납세의무자】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
⑵ 지방세법 제138조【대도시 지역내 법인등기 등의 중과】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이하 생략)
1. 대도시안에서의 법인의 설립(설립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등기
3.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 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등기
⑶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대도시내 법인 등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② 법 제138조제1항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 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설치․전입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 등기를 말하며,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 등기를 말한다. 이 경우 일체의 부동산등기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당해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등기를 포함하며, “지점등”이라 함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⑷ 상법 제172조【회사의 성립】회사는 본점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⑸ 상법 제434조【정관 변경의 특별결의】제433조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⑹ 상법 제520조의2조【휴면회사의 해산】① 법원행정처장이 최후의 등기 후 5년을 경과한 회사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할 것을 관보로써 공고한 경우에, 그 공고한 날에 이미 최후의 등기 후 5년을 경과한 회사로서 공고한 날부터 2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회사는 그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그 기간내에 등기를 한 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본 회사는 그 후 3년 이내에는 제434조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본 회사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사는 그 3년이 경과한 때에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청구인은 대도시내에서 설립한지 5년이 경과된 법인으로 지방세법상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아님에도 이 건 부동산 취득에 따른 등기와 법인의 증자등기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납부서를 발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102조에서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이란 설립등기에 의한 설립만을 지칭한다기 보다는 법인의 실질적인 섭립행위 자체, 즉 사전적인 의미의 설립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같은 항 제2호에서도 대도시내로의 법인본점 등의 전입은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같은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전입과 설립이 동격으로 나란히 규정되어 있는 형태에 비추어 보더라도, 설립은 “설립등기에 의한 설립”이라기보다 법인의 실질적인 설립행위자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할 것이며,
⑵ 지방세법 제138조에 따른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과율을 적용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신고 납부하도록 하면서 같은 법시행령 제104조의2제2항제1호에서는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사실상 설치된 날을 그 기산점으로 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들은 부동산 취득등기 이후에 법인이 설립되는 경우에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의 사실상 설치와 같은 실질적인 설립행위를 기준으로 설립여부를 판단하여 등록세 중과여부를 결정하도록 정한 것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같은 취지의 고등법원 2007.12.4 선고 2007누12691참조)고 판단된다.
⑶ 청구인의 경우, 상법 제520조의2 제1항 규정에 의하여 해산등기된 이 건 종전 법인을 2004.1.8 계속등기한 후, 상호, 목적사업, 본점소재지, 대표이사, 임원등을 모두 변경하고 새로운 주주들이 출자자로 참여하고 있는 사실과 2004.7.1을 개업연월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새로이 한 사실을 종합해 볼 때, 비 록 청구인이 회사설립등기를 하지 않고 기존회사를 인수함으로써 당초 청구외 종전 법인의 법인격이 유지되었다 하더라도 청구외 종전법인이 상호, 본점소재지, 목적사업, 임원 등을 모두 변경함으로써 청구외 종전법인과 청구인은 동일성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변경되었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이는 회사인수 후 변경등기의 형태를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회사가 설립된 것과 실질적으로 아무런 차이를 찾을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회사계속등기를 필한 2004.1.8 청구인은 실질적인 법인 설립행위가 있었다고 할 것인 바, 이날부터 5년 이내 이 건 부동산의 취득등기와 자본금증자등기를 한 것은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102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법인설립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등기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등기와 자본금증자등기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및 제81조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