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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청구번호 조심2008지027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이 2007.12.4 경기도 ○○○번지 ○○○ 지하2층 건축물 1,734.52㎡와 동 부속토지 1,875.2㎡에서 2007.5.3부터 청구외 전○○○(경기도 ○○○ 거주)이 유흥주점(허가번호○○○호 룸살롱, 허가일 2002.12.5)을 운영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분(건축물 7.64㎡, 토지 1.36㎡,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2007.12.12 청구인의 대리인(법무사 김○○○)이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4항제5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오락장 부동산을 지분취득한 것으로 하여 취득신고를 하자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38,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800,000원, 농어촌특별세 380,000원, 등록세 760,000원, 지방교육세 152,000원, 합계 5,092,000원의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였다.

나. 그러나, 청구인은 취득신고 당일인 2007.12.12 등록세(지방교육세 포함)만 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였으나, 취득세는 납부하지 않자 처분청에서는 2008.2.15 지방세법 제121조제1항제2호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산출한 취득세 3,849,020원, 농어촌특별세 384,900원, 합계 4,233,92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유흥주점영업장에 대한 취득세율이 너무 높다는 이유로 2008.3.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부동산을 38,000,000원에 취득하였으나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가 일반세율의 5배가 중과세 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취득하였으므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취득세 부과고지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유흥주점(룸살롱) 허가를 받고 운영중인 유흥주점용 부동산을 지분으로 취득하였기 때문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세율(1,000분의 20)의 5배(1,000분의100)를 중과세 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영업중인 유흥주점의 지분을 취득한 경우 일반세율(1,000분의 20)의 5배로 취득세를 과세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⑴ 지방세법 제112조【세율】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500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4. 고급오락장 : 도박장․유흥주점영업장․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⑵ 지방세법 제112조의 2【세율적용】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제112조제2항 규정에 의한 별장․골프장․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

⑶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별장등의 범위와 적용기준】④ 법 제11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5.「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 영업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장소 중「관광진흥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관광식당업의 경우에는 관광호텔안에 있는 것으로서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것에 한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 이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 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광진흥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때에는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은 날에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나. 유 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 면적(전용면적에 한한다)의 100분의 50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 다만, 영업장의 면적(공용면적을 포함한다.)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청구인은 2007.12.4 경기도 ○○○번지 ○○○ 지하2층 면적 1,734.52㎡(전용면적 739.7㎡, 개별소유자 50명)중 257호(건물7.64㎡와 토지1.36㎡)를 취득한 후 청구인의 대리인(법무사 김○○○)이 이 건 부동산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4항제5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오락장인 유흥주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2007.12.12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신고를 한 후 신고당일 등록세는 납부하였으나 취득세는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이 2008.2.15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과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⑵ 청구인은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가 일반세율의 5배가 중과세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취득하였으므로 중과세의 일부 취소를 구하고 있다.

⑶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3제4항제5호나 목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 영업으로서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전용면적에 한한다)의 100분의 50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로서 영업장의 면적(공용면적을 포함한다)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12조의2제1항에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한 후 그 제1호에서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골프장․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으로 규정하고 있다.

⑷ 청구인이 취득한 이 건 부동산은 2007.5.3부터 청구외 전○○○(경기도 ○○○ 거주)이 유흥주점(허가번호○○○호 룸살롱, 허가일 2002.12.5)을 운영하고 있는 상태에서 동 유흥주점의 지분을 취득한 것이며, 동 유흥주점의 객실면적 687.4㎡는 영업장 전용면적 739.7㎡의 100분의 50을 초과하고 있고, 객실수가 26개로 되어 있다는 사실 등이 2007.6.8 처분청 담당공무원(지방세무서○○○)의 출장복명서에서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미루어 보면, 청구인은 유흥주점용 부동산의 일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유흥주점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가 일반세율의 5배가 중과세 된다는 것을 몰랐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과세요건이 성립되어 납세의무가 발생된 것이 소멸되지는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 또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및 제81조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7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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