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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청구번호 조심2008지010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02.10.16. 부산광역시 ○○○번지 토지 308.8㎡ 및 그 지상건축물 1,626.6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같은 날 그 취득가액(1,200,000,000원)에 구 지방세법(2005.12.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4,000,000원, 농어촌특별세 2,400,000원, 합계 26,400,000원을 신고한 다음 2002.11.15. 이를 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5.5.30. 중과세 대상업소 조사결과 청구외 강○○○가 이 사건 부동산 중 지하 1층 165.32㎡(부속토지 32.14㎡를 포함하여 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를 구 지방세법시행령(2005.12.31. 대통령령 제19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3제4항제5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부동산 취득가액에서 쟁점 부동산 부분에 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124,896,257원)에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4,130,260원, 농어촌특별세 1,099,080원, 합계 15,229,340원(가산세 포함)을 2007.6.15.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9.20. 부산광역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고, 2007.10.28. 기각결정통보를 받은 후 2008.1.16.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 부동산은 취득세 중과세대상인 고급오락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일부터 5년 이내인 2003.4.12. 청구외 강○○○가 영업자 지위를 승계하여 쟁점 부동산에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 6개를 두고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주점 영업을 하고 있는 사실이 2005.5.30. 조사결과 확인되고 있어 취득세 중과세대상인 고급오락장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부동산 취득 후 5년 이내에 당해 부동산 일부가 고급오락장에 해당하게 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구 지방세법 제112조【세율】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4. 고급오락장 : 도박장․유흥주점영업장․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구 지방세법 제112조의2【세율적용】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2003년 12월 31일까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공장신설용 또는 증설용 부동산(동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한한다)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골프장․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

(2) 구 지방세법시행령(2005.12.31. 대통령령 제19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3【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④ 법 제11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5.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장소중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관광극장식당업의 경우에는 관광호텔안에 있는 것으로서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것에 한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 이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때에는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에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나.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전용면적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 다만, 영업장의 면적(공용면적을 포함한다)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2.10.16. 청구외 구○○○이 2001.11.20. 청구외 심○○○으로부터 영업자 지위를 승계하여 “○○○”이란 상호의 유흥주점 영업장(식품접객업 영업허가 신고 관리대장상 영업장 면적 127.11㎡ : 조리장 2.69㎡, 객실 70.58㎡, 기타 46.79㎡, 화장실 7.05㎡)으로 사용하고 있던 쟁점 부동산이 소재하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청구인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당시 처분청은 쟁점 부동산이 룸살롱 형태의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사용되고는 있었으나 유흥접객원을 두고 있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제4항제5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중과세대상인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2) 그 후 처분청은 2005.5.30. 중과세대상 업소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외 강○○○가 2003.4.12. 청구외 박○○○로부터 영업자 지위를 승계한 후 쟁점 부동산을 룸살롱 형태의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사용하면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 6개를 두고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영업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3) 처분청이 제출한 2005.5.30. S.T.D. 검진접수대장에 “○○○”의 이○○과 임○○는 2005.5.27. 보건증을 신규로 발급받기 위해 S.T.D. 검사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4)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4호,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제4항제5호 나목에 의하여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유흥주점 영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현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유흥주점 영업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는지에 달려있다고 할 것으로(대법원 2008.2.15. 선고 2007두10303 판결 참조), 2005.5.30. 처분청의 중과세 대상업소 조사서와 S.T.D. 검진접수대장 등에서 청구외 강○○○는 2003.4.12. 영업자 지위를 승계하여 쟁점 부동산을 “○○○가요방*/”이란 상호의 룸살롱 형태의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사용하면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 6개를 두고 유흥접객원을 고용한 사실과 그 영업장 면적이 공용면적을 포함하여 169.3㎡로서 100㎡를 초과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이 사건 유흥주점이 취득세 중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볼 만한 어떤 증빙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으므로, 쟁점 부동산은 취득 후 5년 이내에 취득세 중과세대상인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7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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