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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청구번호 조심2008지022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07.12.12. ○○○번지 답 2,506㎡외 1필지 합계 7,12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08.1.4. 그 취득가액(56,000,000원)에 구 지방세법(2007.12.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1,232,000원을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납부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구 지방세법 제121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 취득세 1,130,410원, 농어촌특별세 113,030원, 합계 1,243,440원을 2008.2.11.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2.22.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이 불가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당초의 매매계약을 해제함으로써 취득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7.12.12. 청구외 김○○○외 1인과 이 사건 토지 취득에 따른 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2008.1.4. 매매잔금은 2007.12.12. 지급하였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한 다음 같은 날 취득신고를 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비록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2007.12.12. 일단 취득행위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겠고, 또한 이 사건 토지 취득 후 34일이 경과한 2008.1.15.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으므로 당초의 취득신고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한 당연무효에 해당되지 않은 이상 이미 적법하게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농지 취득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당초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구 지방세법 제29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구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등】②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구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2) 구 지방세법시행령(2007.12.31. 대통령령 제20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취득의 시기등】①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11조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 다만, 취득후 30일 이내에 「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민법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545조【정기행위와 해제】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 당사자 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전조의 최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민법 제546조【이행불능과 해제】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농지법 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①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 복합 형태의 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 구청장(도농 복합 형태의 시의 구에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 읍장 또는 면장(이하 “시․구․읍․면의 장”이라 한다)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1. ~ 3.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장에게 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2항제2호․제3호․제7호 또는 제9호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발급신청을 할 수 있다.

1. ~ 3. 생략

④ 제1항 본문과 제2항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7.12.12.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청구외 김○○○외 1인과 대금은 일시불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과 그 잔금지급일을 2007.12.12.로 한 사실은 처분청이 제출한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다.

(2) 처분청은 2008.1.4.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 거래신고를 하자 같은 날 중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교부하였고, 2008.1.15. 청구인이 “농지법 제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제2항제3호 및 제4호 규정에 의하여 농업경영능력과 자기소유 농지 전부 미경작으로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거래계약해제신고를 하자 같은 날 중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7조제9항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거래계약해제등확인서를 교부한 사실은 처분청이 제출한 이 사건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부동산거래계약해제등확인서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다.

(3) 구 지방세법 제29조제1항제1호에서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5조제2항 본문에서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 하겠고, 부동산 취득세는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하겠고(대법원 2006.6.30. 선고 2004두6761 판결 참조),

또한, 농지법 제8조제1항에서 말하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로서 농지를 취득하는 자에게 농지취득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뿐이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없다고 하더라도 농지 취득에 따른 매매잔금을 모두 지급한 이상 농지 취득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고, 농지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 및 잔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매매계약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으로(대법원 2006.1.27. 선고 2005다59871 판결, 2005.10.13. 선고 2004두61636 판결, 2008.3.27. 선고 2007도7393 판결 참조),

청구인은 2007.12.12. 청구외 김○○○ 및 김○○○과 매매대금은 일시불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08.1.4.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교부한 부동산거래신고필증상에 그 잔금지급일을 매매계약 체결일인 2007.12.12.로 되어 있음을 볼 때, 2007.12.12.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겠으므로, 그 후 2008.1.15.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당초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원 소유자에게 이를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일단 적법하게 성립된 취득세 납세의무가 소급하여 소멸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7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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