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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청구번호 조심2008지009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충청북도 충주시 ○○○동 ○○○번지 토지 368.30㎡(이하"이 건 토지"라 한다)상에 청구외 이○○○외 1인 소유의 건축물 238.54㎡를 임차한 청구외 정○○○이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4항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오락장인 유흥주점을 경영하고 있으므로 이 건 토지의 과세표준액을 120,213,120원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1호다목(2)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4,808,520원, 도시계획세 180,310원, 지방교육세 961,700원, 합계 5,950,530원을 2007.9.7.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8. 이의신청을 하자 이의신청 결정기관인 충청북도 충주시장은 2007.12.17. 기각결정 통지를 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2008.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이 건 토지상 건축물에 대한 건물명도소송 등을 2006.1.11. 제기하여 2007.2.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으로부터 건물명도 등 판결을 받고 2007.3.14. 부동산명도 대체집행신청서를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집행관사무소에 접수하였으나 업무처리가 지연되다가 2007.6.20. 집행이 되고 2007.7.16. 이 건 토지상의 건물이 멸실되었으므로 이 건 토지는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2) 이 건 토지상의 건물지분소유자인 장○○○과 토지소유자인 청구인의 동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명목상의 건물주인 이○○○과의 임대계약만으로 신청한 영업허가를 충주시장이 충분한 서류검토 없이 고급오락장 영업을 허가하였으므로 이는 토지 소유자인 청구인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임에도 처분청에서 이 건 토지에 대해 고급오락장 부속토지로 보아 재산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등 과세대상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매년 6월 1일)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143조제1항에서는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토지상의 고급오락장이 과세기준일 현재(매년 6월1일) 그 현황이 객관적으로 영업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영업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하여 보면, 2007년 6월까지도 지속적으로 유흥주점을 영업을 하였음이 충주세무서 소득세 과세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관리대장상에도 2007.9.13. 폐업신고된 것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건 토지상 건축물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어, 이 건 토지는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에 해당되어 재산세 등을 고율의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2) 청구인이 이 건 토지상의 고급오락장에 대해 건 물주와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명목상의 건물주과의 임대계약만으로 영업승계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유흥주점 영업허가는 식품위생법 제25조(영업의 승계)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영업자지위승계신고)에 의거 청구인이 주장하는 건물 및 토지소유자에 대한 동의유무는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의 영업허가사항에 해당되므로 이 또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건축물 임차인이 200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07.6.1. 현재 고급오락장 영업을 하고 있었으나, 그 이전인 2007.2.8. 건축물에 대한 건물명도 등 판결을 받아 2007.6.20. 대체집행이 이루어진 경우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과세대상을 고율의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2007.12.31. 법률 제67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1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를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

①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다.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동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제183조(납세의무자)

①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제188조(세율)

① 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1,000분의 2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0억원 초과 2백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다. 분리과세대상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제190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제112조(세율)

①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4. 고급오락장 : 도박장·유흥주점영업장·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2)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④법 제11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5.「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장소중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관광극장식당업의 경우에는 관광호텔안에 있는 것으로서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것에 한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 이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때에는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에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무도유흥주점(캬바레·나이트클럽·디스코클럽 등) 영업장소(영업장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나.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전용면적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 다만, 영업장의 면적(공용면적을 포함한다)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제132조(분리과세 대상의 범위)

③ 법 제182조제1항제3호다목에서"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법 제11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제143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

(3) 식품위생법

제25조 (영업의 승계)

①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영업자"라 한다)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4)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33조 (영업자지위승계신고)

①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에 의한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에 권리의 이전을 증빙하는 서류[양도의 경우에는 양도·양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사본 및 양도인의 인감증명서(식품자동판매기영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상속의 경우에는 호적등본 및 상속인임을 증빙하는 서류, 기타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를 첨부하여 허가 또는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주민등록법상 무단전출을포함한다)등으로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허가 또는 신고관청이 사실확인 등을 통하여 양도·양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수 있는 때 또는 양도인 및 양수인이 허가 또는 신고관청에 함께 방문하여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하는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이 건 토지상 건축물을 명도받기 위하여 2006.1.11. 명도소송 등을 제기하여 재판이 진행되어 오다가 2007.2.8.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으로부터 건물명도 등 판결을 받고 2007.3.14. 부동산명도 대체집행신청서를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집행관사무소에 접수하였으나 업무처리가 지연되다가 2007.6.20. 집행이 되고 2007.7.16. 청구인이 이 건 토지상의 건물을 멸실하였고, 처분청에서 유흥주점 중과세대상 조사계획에 따라 관내 유흥주점에 대한 일제조사를 2007.5.2. 실시한 결과 이 건 토지상 건축물에"신○○○"라는 유흥주점이 영업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 사건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보아 2007.9.7.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 하였으며, 충주세무서 소득세 과세자료(세원관리과-9295, 2007.10.29.)에서"신○○○"라는 유흥주점의 2007년 6월까지 사업소득(봉사료)지급액(4월신고 15,730,000원, 5월신고 10,570,000원, 6월신고 1,080,000원, 7월신고 400,000원)이 있었으며, 처분청의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대장에는 2007.9.13. 폐업된 것으로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2) 청구인의 경우 청구외 정○○○이 운영하는 유흥업소는 “신○○○”라는 상호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4항제5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흥주점요건인 영업장면적은 190.93㎡이고, 객실수는 6개를 갖추고 있으며, 4명의 유흥접객원이 근무한 사실이 2007.5.2. 충주시 세무담당공무원(지방세무주사 류창렬외 1인)이 현지 확인한 유흥주점 과세자료 조사표와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 관리대장으로 확인되고 있다.

(3) 청구인이 2007년 7월에 충주세무서에 신고한 사업소득세 자료를 보면 봉사료지급액은 400,000원, 사업소득세 원천징수액은 20,000 원으로 신고되어 있어 2007년 6월에도 지속적으로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관리대장상에도 2007.9.13. 폐업신고된 것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건 토지상 건축물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아 영업한 것으로 보인다.

(4) 또한, 청구인은 이 건 토지상의 건물지분소유자인 장○○○과 토지소유자인 청구인의 동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명목상의 건물주인 이○○○과의 임대계약만으로 신청한 영업허가를 충주시장이 충분한 서류검토 없이 고급오락장 영업을 허가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경우 이 건 토지상 건축물에 대해 2001.9.5. 청구외 이○○○와 임대차계약을 하였고, 임차인인 이○○○가 유흥주점 영업을 해 오다가 임료 등의 체납이 계속되자 2005.12.8. 임대차계약 해지 통고를 하였으며, 임차인 이○○○는 2006.6.23. 김○○○에게 무단전대를 하여 유흥주점을 운영하다가 2007.2.7. 김○○○으로부터 영업승계를 받은 정○○○이 200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07.6.1.을 경과한 2007.9.13. 유흥주점을 폐업한 것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동의없이 임차인이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이 건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보아 재산세 과세대상을 고율의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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