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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청구번호 조심2008지0205

주 문

처분청이 2007.9.12.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228,520원, 등록세 436,070원, 합계 664,590원의 각 부과처분 중 취득세 108,670원, 등록세 216,350원, 합계 335,02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자동차매매업자인 청구인이 중고자동차를 판매하기 위하여 ○○○(스포티지그랜드, 2001년식) 자동차는 2006.2.3. 2,000,000원에 매매용으로 취득하고, ○○○(카스타, 2002년식) 자동차는 2006.3.6. 4,100,000원에, ○○○(2006.4.26. ○○○에서 변경, 포터장축슈퍼캡오토매틱, 1997년식) 자동차는 2006.4.24. 800,000원에 각각 취득(이하 3대의 자동차를"이 건 자동차"라고 한다)함에 따라 이를 구 경기도도세감면조례(2006.12.26. 조례 제3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용으로 취득한 자동차로 보아 취득세는 면제하고, 등록세는 100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경감을 하였다.

나.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의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하여 2007.9.19. ○○○ 자동차는 2007.9.19. 청구외 서○○○에게, 경기○○○자동차는 2007.4.18. 청구외 최○○○에게, ○○○ 자동차는 2007.10.17. 청구외 배○○○에게 매각하자, 처분청은 이 건 자동차의 시가표준액 9,150,000원(○○○ 3,890,000원, 경기○○○4,407,000원, ○○○ 853,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2조의2제1항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28,520원, 등록세 436,070원, 합계 664,590(가산세 포함)을 2007.9.12. 부과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이 2007.10.15. 이의신청을 하자 이의신청 결정기관인 경기도 포천시장은 2007.12.6. 기각결정 통지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2007.12.10. 결정통지서를 수령하고 이에 불복하여 2008.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를 매매용으로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자동차를 매각하지 못한 것은 자동차매매시장의 거래부진과 자동차의 연식이 오래되고 주행거리가 많았기 때문이다.

(2)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상 주행거리가 표시되어 있어 매각시까지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았음이 분명하므로 감면조례의 목적인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한 타 용도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도 부합되고, 이 건 자동차의 매각을 위해 교○○○, 산○○○이란 생활정보지 등에 감가상각 및 관리비용 증가로 인한 손실에도 불구하고 판매가격을 낮게 조정하여 주기적으로 광고를 하여 자동차를 매각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으므로 이는 중고자동차를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구 경기도도세감면조례 제13조제1항에서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당해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에 등록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32조의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000분의 1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4항에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중고차 등을 실수요자에게 매각하지 아니하거나 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으로 매각하지 못한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매각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를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매각하기 위하여 매매가액을 조정하는 등 일련의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연식이 오래되고 주행거리가 많음으로 인하여 매각이 지연되었다는 것은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러한 장애사유를 사전에 알 수 있었던 상황에서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한 것이므로, 비록 청구인이 주행거리가 표시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세제상의 혜택을 악용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이 사건 자동차를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구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제2007-154호, 2007.3.26.)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매용으로 취득하고 1년 이내에 실수요자에게 매각하지 아니하여 기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하고 등록세는 보통세율을 적용하여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구 경기도도세감면조례(2006.12.26. 조례 제3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매매업에 한한다)의 등록을 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당해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에 등록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32조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0으로 한다.

②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중고건설기계매매업으로 신고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건설기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③대외무역법에 의한 무역업 또는 무역대리업을 영위하는 자가 수출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중고기계장비·중고선박 및 중고항공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중고차 등을 실수요자에게 매각하지 아니하거나 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을 추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매매용으로 ○○○ 자동차는 2006.2.3. 2,000,000원에, 경기○○○자동차는 2006.3.6. 4,100,000원에, ○○○ 자동차는 2006.4.24. 800,000원에 취득한데 대하여 구 경기도도세감면조례 제13조제1항에서 규정한 매매용 중고자동차의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는 면제 하고, 등록세는 100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경감하였으나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의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하여 ○○○ 자동차는 2007.9.19. 청구외 서○○○에게, 경기○○○자동차는 2007.4.18. 청구외 최○○○에게, ○○○ 자동차는 2007.10.17. 청구외 배○○○에게 매각하자, 이 건 자동차의 시가표준액 9,15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2조의2제1항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등을 2007.9.12. 부과고지 하였고, 이 건 자동차의 취득 당시와 매매 당시의 자동차 운행거리를 보면 ○○○ 자동차는 매수시 209,911㎞이고, 매도시 212,760㎞이며, 경기○○○자동차는 매수시 111,000㎞, 매도시 111,065㎞이고, ○○○ 자동차는 매수시 110,000㎞이고, 매도시 132,045㎞로 나타나 있으며, 청구인은 ○○○ 자동차에 대해서는 2006.2.2.부터 2007.9.19.까지 산○○○에 4회, 2006.6.30부터 2007.4.2.까지 교○○○에 4회 매매광고를 하면서 판매가격을 5,900,000원에서 4,400,000원으로 조정하였고, 경기○○○자동차는 2006.4.17.부터 2007.3.14.까지 산○○○에 2회, 2006.3.13부터 2006.11.30.까지 교○○○에 4회 매매광고를 하면서 판매가격을 7,200,000원에서 6,200,000원으로 조정하였으며, ○○○ 자동차에 대해서는 2006.4.24.부터 2007.10.17.까지 산○○○에 5회, 2006.5.26부터 2007.10.18.까지 교○○○에 2회 매매광고를 하면서 판매가격을 3,500,000원에서 2,900,000원으로 조정하였음이 제출된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2) 청구인의 경우 ○○○ 자동차에 대해서는 2006.2.2.부터 2007.9.19.까지 산○○○에 4회, 2006.6.30부터 2007.4.2.까지 교○○○에 4회 매매광고를 하면서 판매가격을 5,900,000원에서 4,400,000원으로 조정하였고, 경기○○○자동차는 2006.4.17.부터 2007.3.14.까지 산○○○에 2회, 2006.3.13부터 2006.11.30.까지 교○○○에 4회 매매광고를 하면서 판매가격을 7,200,000원에서 6,200,000원으로 조정하였으며, ○○○ 자동차에 대해서는 2006.4.24.부터 2007.10.17.까지 산○○○에 5회, 2006.5.26부터 2007.10.18.까지 교○○○에 2회 매매광고를 하면서 판매가격을 3,500,000원에서 2,900,000원으로 조정한 것을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의 매각을 위해 교○○○, 산○○○이란 생활정보지 등에 감가상각 및 관리비용 증가로 인한 손실에도 불구하고 판매가격을 낮게 조정하여 주기적으로 광고를 하여 자동차를 매각하기 위한 일련의 노력을 하였다고 보여 지고, 경기도지사가 관내 각 시장․군수에게 시달한「도세감면조례 제13조제4항 관련 운영지침」(경기도 세정과-15606호, 2006.8.22.) 에서도"정당한 사유의 범위"를 예시하면서 매각을 위해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차량의 특성(대형화물, 버스 등)상 또는 자동차 매매시장의 거래부진으로 1년내 매각이 안된 경우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추징에서 제외토록 하고 있다.

(3) 청구인의 경우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양도증명서,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상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한 후 매각할 때까지 ○○○ 자동차는 2,849㎞, 경기○○○자동차는 65㎞, ○○○ 자동차는 22,045㎞를 운행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 자동차 및 ○○○ 자동차는 상품용으로 전시중 시운전, 수리 등을 위하여 운행한 것으로만 보여지지 않고, 경기○○○자동차는 상품용으로 전시기간 중 시운전 등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 자동차 및 ○○○ 자동차에 대하여는 매매용으로 취득한 중고자동차를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실수요자에게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하겠다. 다만, 상품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보여지는 경기○○○자동차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이 건 자동차 중에서 ○○○ 자동차 및 ○○○ 자동차에 대하여 기 면제하였던 취득세를 추징하고 등록세는 보통세율을 적용하여 추징한 것은 적법하나, 경기○○○자동차에 대하여 기 면제하였던 취득세 및 저율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였던 등록세를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에 일부 이유가 있음이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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