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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청구번호 조심2008지011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05.7.21. 경상북도 문경시 ○○○ 마성농공단지내의 토지 17,677.2㎡와 동 지상건축물 2,448.26㎡(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구 경상북도감면조례(2005.8.1. 조례 제28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에 대체 입주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 받았다.

나. 처분청은 2007.9.6. 경상북도 세무조사에서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2006.12.1. 부터 청구외 주식회사 ○○○(대표이사 한○○○, 이하 “이 건 쟁점회사”라 한다)에 임대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659,706,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 지방세법(2005.12.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7,194,570원, 농어촌특별세 1,451,350원, 등록세 17,194,570원, 지방교육세 3,175,020원, 합계 39,015,510원(가산세 포함)을 2007.12.7.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1999.3.18. 건축용석제품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2005.7.21.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공장설비에 13억원을 투자하여 생산기반을 완료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5.11.18. 안정적이고 우수한 원자재를 확보하기 위하여 브라질소재 ○○○, 홍콩소재 ○○○, 청구인이 출자하여 이 건 쟁점회사를 설립토록 하는 「합작투자법인 체결을 위한 이행 양해 각서」를 체결하고, 이에 따라 2006.11.22. 이 건 쟁점회사를 설립하게 되었지만, 이 건 쟁점회사의 사업목적은 청구인 사업의 연장선상에 있고 양사간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는 사업자등록과정에서 요구되는 요식행위로서 사실상 모든 사업 등을 청구인이 수행하고 있으며, 다만, 법률상 이 건 쟁점회사가 별도의 법인이므로 정확한 회계처리를 위하여 결산서상 임대료 등이 등재된 것이므로 이는 구 경상북도세감면조례제2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

(2) 중소기업의 보호․육성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 도모라는 당초의 동 감면조례의 입법취지와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 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123조제3항과 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 과세의 형평과 당해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국세기본법 제18조제1항의 규정 등에 의하여 합목적성에 의한 감면조례를 해석을 통하여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이 건 쟁점회사와 이 건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수입금을 받은 사실과 이 건 쟁점회사의 매출액의 일부를 자체적으로 판매한 사실이 임대계약서 등의 관련 자료에서 입증되는 이상, 이 건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법인이 취득한 농공단지내의 공장용 부동산을 그 법인의 대표이사가 대주주로 있는 법인에게 임대한 경우 기 과세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구 경상북도세 감면조례(2005.8.1, 조례 제28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에 2009년 12월 31일까지 대체입주 하는 자(휴·폐업된 공장에 대체입주 하는 자에 한한다)가 취득하는 당해 농공단지내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당해 농공단지 관리기관 또는 당해 농공단지 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자가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와 3년 이상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5.7.21.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05.11.18. 브라질소재 ○○○, 홍콩소재 ○○○와 청구인의 이 건 쟁점회사 설립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합작투자법인 체결을 위한 이행 양해 각서를 체결하고, 2006.11.23.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이 건 쟁점회사와 계약기간 3년(2006.12.1.~2009.11.30), 보증금 100,000,000원, 월임대료 5,0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청구인의 법인장부(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에서 위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

(2) 구 경상북도세 감면조례 제27조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에 2009년 12월 31일까지 대체입주 하는 자(휴·폐업된 공장에 대체입주 하는 자에 한한다)가 취득하는 당해 농공단지내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그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조항에서 “직접사용”이라고 함은 농공단지내 부동산을 취득한자가 부동산을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청구인의 경우는 이 건 부동산을 2005.7.21. 취득한 후, 3년 이내인 2006.11.23. 이 건 쟁점회사와 체결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에서 임대기간은 2006.12.1.부터 2009.11.30.까지로 하고, 임대보증금은 100,000,000원이고, 월사용 금액은 5,000,000원으로 등재되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대차대조표(2006.12.31.현재)상 유동부채의 계정과목중 임대보증금 100,000,000원이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면, 비록, 이 건 쟁점회사와 청구인의 생산품의 제조․판매과정에서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건 부동산은 청구인이 직접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한 부동산이라 판단된다.

(4) 헌법 제123조제3항에서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 한다고 되어있고, 국세기본법 제18조제1항에서 납세자의 재산권은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조세법규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3.1.24선고, 2002두9537판결)이므로 농공단지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청구인이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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