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과점주주가 법인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당해법인이 부동산 취득시 신고한 가액을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청구번호 조심2008지0105
주 문
처분청이 2007.6.13.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34,968,050원, 농어촌특별세 2,638,180원, 합계 37,606,2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이 2004.1.5. ○○○ 주식회사 (이하 “이 건 법인”이라 한다)의 총 발행주식 140,000주의 27%(37,360주)를 다른 주주로부터 취득하여 기 소유하고 있었던 50%(70,000주)를 합한 주식비율이 77%(107,800주)에 해당되어 구 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점주주가 되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므로 과점주주가 된 날인 2004.1.5. 현재 이 건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인 경상북도 경주시 ○○○ 토지 1,518㎡와 동 지상건축물 981.44㎡(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취득가액 등에 주식소유비율(77%)을 곱하여 산출한 1,199,179,12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4,968,050원, 농어촌특별세 2,638,180원, 합계 37,606,230원(가산세 포함)을 2007.6.13.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9.7. 이의신청을 하여 2007.10.29. 이의신청 결정기관인 경상북도지사로부터 기각결정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2008.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과세표준을 법령의 규정과 달리 과다하게 평가한 위법이 있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처분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과점주주 성립당시 당해법인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산출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과점주주 간주취득에 따른 취득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해 귀속년도 법인세 신고자료도 없으므로 법인장부상의 가액을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당해법인의 당초 부동산 취득시 신고가액 등에 주식소유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을 과점주주 성립당시 당해법인의 장부상의 가액이 아닌 당초 부동산 취득시의 신고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구 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2.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이하 같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제105조 (납세의무자 등) ⑥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1조 (과세표준) ④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써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표준액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장·군수가 당해 법인의 결산서 기타 장부 등에 의한 취득세 과세대상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법인은 1993.7.10. 설립되어, 상호를 2002.10.3. ○○○ 주식회사로, 2004.5.14. ○○○ 주식회사로 각각 변경하였으며, 2004.1.5.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의 주식 70,000주(50%)를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구외 김○○○외 1인의 소유주식 37,360주(27%)를 양수하여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고, 이 건 법인이 2004.2.26.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과점주주의 과세표준 적용에 관한 것이라 하겠으나, 먼저, 이 건 부동산이 과점주주 성립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구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조항에서 당해 법인의 부동산이라 함은 과점주주 성립당시 당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과점주주가 있는 법인이 새로이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까지 이를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확대할 수는 없는 것(같은 취지의 서울고등법원 2005누20896, 2006.4.11. 선고)으로 판단된다.
(3) 청구인은 2004.1.5. 청구외 김○○○외 2인이 소유하고 있던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사실이 강남세무서장이 발행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와 주식출자지분양도명세서에서 입증되고 있고, 청구인이 과점주주가 된 이후인 2004.2.26. 이 건 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부동산의 취득신고 겸 자진납부 세액계산서와 검인을 받은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에서 입증되고 있는 바, 과점주주 성립당시 이 건 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한 것이 아니므로 이 건 부동산은 과점주주 성립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처분청이 2007.6.13.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34,968,050원, 농어촌특별세 2,638,180원, 합계 37,606,2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이 2004.1.5. ○○○ 주식회사 (이하 “이 건 법인”이라 한다)의 총 발행주식 140,000주의 27%(37,360주)를 다른 주주로부터 취득하여 기 소유하고 있었던 50%(70,000주)를 합한 주식비율이 77%(107,800주)에 해당되어 구 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점주주가 되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므로 과점주주가 된 날인 2004.1.5. 현재 이 건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인 경상북도 경주시 ○○○ 토지 1,518㎡와 동 지상건축물 981.44㎡(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취득가액 등에 주식소유비율(77%)을 곱하여 산출한 1,199,179,12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4,968,050원, 농어촌특별세 2,638,180원, 합계 37,606,230원(가산세 포함)을 2007.6.13.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9.7. 이의신청을 하여 2007.10.29. 이의신청 결정기관인 경상북도지사로부터 기각결정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2008.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과세표준을 법령의 규정과 달리 과다하게 평가한 위법이 있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처분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과점주주 성립당시 당해법인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산출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과점주주 간주취득에 따른 취득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해 귀속년도 법인세 신고자료도 없으므로 법인장부상의 가액을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당해법인의 당초 부동산 취득시 신고가액 등에 주식소유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을 과점주주 성립당시 당해법인의 장부상의 가액이 아닌 당초 부동산 취득시의 신고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구 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2.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이하 같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제105조 (납세의무자 등) ⑥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1조 (과세표준) ④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써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표준액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장·군수가 당해 법인의 결산서 기타 장부 등에 의한 취득세 과세대상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법인은 1993.7.10. 설립되어, 상호를 2002.10.3. ○○○ 주식회사로, 2004.5.14. ○○○ 주식회사로 각각 변경하였으며, 2004.1.5.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의 주식 70,000주(50%)를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구외 김○○○외 1인의 소유주식 37,360주(27%)를 양수하여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고, 이 건 법인이 2004.2.26.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과점주주의 과세표준 적용에 관한 것이라 하겠으나, 먼저, 이 건 부동산이 과점주주 성립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구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조항에서 당해 법인의 부동산이라 함은 과점주주 성립당시 당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과점주주가 있는 법인이 새로이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까지 이를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확대할 수는 없는 것(같은 취지의 서울고등법원 2005누20896, 2006.4.11. 선고)으로 판단된다.
(3) 청구인은 2004.1.5. 청구외 김○○○외 2인이 소유하고 있던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사실이 강남세무서장이 발행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와 주식출자지분양도명세서에서 입증되고 있고, 청구인이 과점주주가 된 이후인 2004.2.26. 이 건 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부동산의 취득신고 겸 자진납부 세액계산서와 검인을 받은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에서 입증되고 있는 바, 과점주주 성립당시 이 건 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한 것이 아니므로 이 건 부동산은 과점주주 성립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