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청구번호 조심2008지010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04.9.22. 경기도 파주시 ○○○의 공장용지 4,987.6㎡(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구 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6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단지내 공장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 받았다.

나. 처분청은 2004.10.31.부터 이 건 토지를 청구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청구외 ○○○ 주식회사(이하 “이 건 회사”라 한다)에 임대하고 있으므로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 1,012,274,64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9,463,250원, 농어촌특별세 2,226,990원, 등록세 44,194,870원, 지방교육세 8,231,600원, 합계 84,116,710원(가산세 포함)을 2007.10.11.부과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구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에서 산업단지 내에서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과세면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였다면 동 지상에 토지취득자가 직접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명의로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였다하더라도 공장용 건축물이 신축되었다면 과세면제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1996년부터 출판물 재료로 사용되는 판지를 가공․제조하는 사업 등을 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04.9.22.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자금압박으로 인하여 부득이 2004.9.24.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이 건 회사에 임대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여 2005.5.10. 이 건 회사가 이 건 토지상에 공장용 건축물 4,849.81㎡를 신축한 후, 청구인과 공동으로 공장용 건축물을 사용하고 있고, 비록, 토지를 취득한자와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한 자가 일치하지 아니한다 하여도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실제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은 과세면제 되어야한다.

나. 처분청 의견

구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접사용의 의미는 산업단지내에 토지를 취득하여 감면을 받은 자가 그 토지상에 자기명의로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여 당해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직접사용 하는 경우로 보아야 할 것으로 청구인과 같이 토지를 임대하여 타인이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까지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더구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의 사유로 이 건 토지를 임대한 것은 청구인의 내부적인 사유에 불과하므로 이는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추징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산업단지내의 공장용지를 취득한 자가 공장용 건축물을 직접 신축하지 아니하고 임대한 경우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구 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76조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안에서 공장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공장용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 또는 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자가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4.9.22.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04.9.24. 이 건 회사와 계약기간 10년(2004.10.31.~2014.10.30.), 보증금 300,000,000원, 월임대료 7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건 회사가 2005.5.11. 이 건 토지상에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 취득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구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에서 산업단지 안에서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 건축물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있고, 동 규정에서의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사용"이라고 함은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공장용 건축 물 등을 직접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당해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라 함은 공장용 건축물을 신․증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청구인의 경우는 2004.9.22.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이 건 회사에 임대(계약기간 : 2004.10.31. ~ 2014.10.30, 보증금 300,000,000원, 월 임대료 700,000원)한 사실이 2004.9.24. 계약한 부동산임대계약서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이 건 토지는 청구인 개인명의로 취득한 것이고 청구인이 임대한 이 건 토지상의 건축물을 신축한 자는 이 건 회사이기 때문에 비록, 신축한 건축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청구인이 공장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건 토지는 청구인이 직접사용 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되고, 공장용 건축물을 신․증축하지 아니하고 나대지상태의 토지를 임대한 것이므로 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청 구인이 자금사정 악화 등의 사유로 직접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의 내부사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과세면제 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26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한도로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3.02.07 1
825 처분청이 쟁점자동차의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를 상속인 중 연장자인 청구인으로 보아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23.02.06 0
824 상속이 개시된 쟁점자동차의 자동차세를 한정상속인인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23.02.06 0
823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23.02.06 0
822 직계존비속(및 그 배우자) 사이의 쟁점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매도인(직계비속)을 임차인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인이 전세보증금을 차감한 매매대금을 매수인(직계존속)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전세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무상거래로 보아 무상취득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1] 관리자 2022.08.08 0
821 직계비속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매매대금과 임대차보증금을 상계한 경우, 유상승계에 따른 취득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1] 관리자 2022.08.08 0
820 직계존비속간 주택거래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잔금을 지급한 경우 그 잔금에 상당하는 주택을 증여받은 것이라 하여 무상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2.08.08 0
819 자동차를 사실상 점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라 하여 자동차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21.12.17 0
818 시설대여업자와의 리스계약 종료 후 대여시설이용자인 청구법인이 쟁점차량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아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21.09.17 0
817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를 사실상의 잔금지급일로 보아 이 건 재산세를 전 소유자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1.09.17 0
816 청구법인(매수자)이 환매조건부 매매계약에 따라 취득한 이 건 주택에 대하여「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특례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1.09.17 0
815 신탁회사가 위탁자의 토지에 대하여 신착계약 및 권리의 무승계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탁회사가 당해 토지를 취흑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1.09.17 0
814 쟁점부동산을 종교목적으로 주로 이용하면서 유휴시간대에 실비수준의 회비를 받고 요가교실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이를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1.09.17 0
813 종교목적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토지를 증여받아 취득세를 면제받았으나 이후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면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1.09.17 0
812 장애인용 자동차를 취득한 후 지적장애 1급인 자녀의 특수학교 취학을 위하여 세대를 분가한 데 대하여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21.09.17 0
811 ○○○ 판매원들의 쟁점카트가「지방세법 시행령」제7조 제1항의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총 배기량 50시시 미만의 이륜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1.09.17 0
810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법인의 주식을 양수받은 청구인에 대하여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21.09.17 0
809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으므로 그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1.09.16 0
808 서민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50% 감면받은 경우, 취득세 과세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1.09.16 0
807 청구인이 소유한 자동차를 매매를 원인으로 타인에게 이전등록을 하였다가 소송을 통하여 소유권을 원상회복한 것이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1.09.16 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