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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청구번호 조심2008지022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07.7.11. 전라남도 보성군 ○○○번지 대지 446㎡외 1필지 합계 872㎡ 및 그 지상건축물 843.75㎡(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상속 취득한 후 2007.11.15. 그 시가표준액(521,162,600원)에 구 지방세법(2007.12.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0,423,250원, 농어촌특별세 1,042,320원, 합계 11,465,570원을 신고하고 2008.1.11. 이를 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2.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부동산은 시설이 영세하고 낙후된 여관으로, 근처에 신식 모텔이 영업을 하고 있어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는 매매를 할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실제 거래할 수 있는 가액 3억원 보다 60% 이상 높은 가액인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은 경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구 지방세법 제111조 및 제130조에서 무상승계취득에 있어 그 과세표준으로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부동산의 경우 그 부속토지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2의 규정에 의한 2007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출한 시가표준액이, 건축물은 같은법시행령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시가표준액이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된다 할 것으로, 부속토지의 경우 전라남도 보성군 ○○○번지 대지 446㎡(이하 “제1토지”라 한다)는 개별공시지가가 1㎡당 361,000원이므로 그 시가표준액은 161,006,000원이고, 같은 리 ○○○번지 대지 426㎡(이하 “제2토지”라 한다)는 개별공시지가가 1㎡당 125,000원이므로 그 시가표준액은 53,250,000원이므로 그 합계인 214,256,000원이 시가표준액이 된다 하겠고, 건축물의 경우 2007년도 신축건물 기준가액 1㎡당 490,000원에 구조지수(100), 용도지수(125), 위치지수(85), 잔가율(70)을 적용하여 산출한 306,906,600원이 시가표준액이 되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은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을 합한 가액인 521,162,600원이 되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부동산을 상속 취득한 경우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시가표준액을 적용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구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 제1호외의 건축물과 선박․항공기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기타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구 지방세법 제120조【신고 및 납부】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구 지방세법 제130조【과세표준】① 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111조제2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③ 제111조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등기․등록 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2) 구 지방세법시행령(2007.12.31. 대통령령 제20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0조【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 등】① 법 제1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주택 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감안한 다음 각호의 방식에 의한다.

1. 건축물 : 「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고시하는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에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

가.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다.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기타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

③ 법 제1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매년 1월 1일 현재 시장․군수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 다만, 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이 시가의 변동 또는 기타 사유로 그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해당 시가표준액을 변경결정할 수 있다.

⑦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시가표준액은 시장․군수가,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결정된 시가표준액은 도지사가 각각 이를 고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2【토지 또는 주택가액의 적용】법 제11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은 취득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으로 한다. 다만, 취득일 현재 당해연도에 적용할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결정․공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직전연도에 적용되던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으로 한다.

(3) 구 행정자치부의 “2007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은 1㎡당 490,000원으로, 구조지수의 경우 철근콘크리트조, 라멘조는 100, 용도지수의 경우 숙박시설(여관)은 125, 위치지수의 경우 건물부속토지가격이 50천원 초과~200천원 이하는 85, 200천원 초과~500천원 이하는 90이라고 하면서 여러 필지의 부속토지에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평균한 가액에 해당하는 지수를 위치지수로 한다고 되어 있고, 경과년수별 잔가율의 경우 철근콘크리트조, 라멘조는 1-(0.02×경과년수)로, 4층 이하 건물의 경우 1층 상가부분은 10/100, 2층 상가부분은 5/100의 가감산특례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7.7.11. 주용도가 숙박시설(여관)인 이 건 부동산(건축물 843.75㎡, 대지 872㎡)을 상속으로 취득하였다.

(2)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 중 부속토지의 경우 제1토지의 시가표준액은 1㎡당 개별공시지가(361,000원)에 면적(446㎡)을 곱하여 161,006,000원으로, 제2토지의 시가표준액은 1㎡당 개별공시지가(125,000원)에 면적(426㎡)을 곱하여 53,250,000원으로 산출하였고,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2006.12.28. 고시(제2006-992호)한 2007년도 건물 및 시가표준액 결정기준에 따라 1㎡당 신축건물 기준가액을 490,000원으로 하여 구조지수(100, 철근콘크리트조), 용도지수(125, 숙박시설), 위치지수(85, 개별공시지가 125,000원/㎡), 경과년수별 잔가율(0.7, 1992년 신축), 가감산특례(1․2층 상가부분 가산) 등을 적용하여 306,906,600원으로 산출한 사실은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현황에 의하여 알 수 있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신문(☎○○○) 광고계약리스트에 2006.9.6.부터 2006.10.4.까지는 매매가 4억원(조정가)으로, 2006.11.1.부터 2006.12.2.까지는 매매가 3억 2천만원(조정가)으로 되어 있고, 청구외 문○○○(611106-1******)이 2008.2.20. 작성한 계약사실확인서는 “2007년 4월 매도 계약자 고○○○과 매수계약자 문○○○은(는) 전남 보성군 ○○○번지 소재의 ○○○장 여관의 부지와 건물 일체를 금 3억원의 금액으로 매매하기로 계약금 500만원을 걸고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나중에 매도자의 집안 사정으로 계약 해지한 사실이 있었음을 확인합니다.”라고 되어 있다.

(4) 구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제2호, 같은법시행령 제80조제1항제1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하면서, 토지는 공시된 가격을, 건축물은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에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기타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1조제5항 본문에서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고 하면서, 증여ㆍ기부 기타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가액을 알 수 없어서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 중 부속토지의 경우 2007.1.1. 기준으로 결정 고시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214,256,000원으로 산정하였으므로 적정한 방식으로 산정한 것으로 보이나, 다만 건축물의 경우 2007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기준(고시 제2006-992호, 2006.12.28)에 따라 1㎡당 신축건물 기준가액(490,000원)에 적용지수(구조․용도․위치지수)를 곱하는 과정에서 공부상 면적은 843.75㎡임에도 843.15㎡로 적용한 것과 여러 필지의 부속토지에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평균한 가액에 해당하는 지수를 위치지수로 적용하였어야 하는 것이므로, 이 건 부동산 중 부속토지의 개별공시지가 평균 가액은 245,706원[(361,000원×446㎡)+(125,000원×426㎡)÷872]으로서 이에 해당하는 위치지수 90을 적용하였어야 함에도 낮은 토지(제2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해당하는 지수인 85를 적용한 것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부동산 중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면적과 위치지수를 바로 잡아 산정하여야 할 것이나, 이 경우 청구인에게 불이익을 초래하게 되므로, 이 건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당초 처분이 유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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