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2008지003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경상북도 예천군 ○○○번지 토지 495㎡, 건축물 69.34㎡(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 건 주택의 개별주택가격 18,560,000원에 지방세법 부칙(2005.12.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5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적용비율(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인 9,28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의 세율 및 제195조의2의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8,820원, 도시계획세 1,760원, 합계 10,580원을 2007.7.12. 부과고지 하였으며,
(2) 같은 군 예천읍 ○○○번지외 4필지의 토지 10,227㎡(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토지로 구분하고, 이 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52,436,390원에 지방세법 부칙 제5조제1호의 적용비율(100분의 60)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인 31,461,834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41,990원, 지방교육세 8,390원, 합계 50,380원을 2007.9.11. 부과고지 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토지의 임야와 전에 대한 공시지가를 인상할 이유도 없고, 이 건 주택 등의 경우에도 농촌의 빈집으로 주택의 규모에 비하여 개별주택가격을 과다하게 평가되었음에도 이를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 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정․공시일로부터 30일이내에 서면으로 시장․군수에게 이의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의 경우 이의신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적법하게 결정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산정이 잘못 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잘못이다.
(2)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이 인근 주택에 비하여 개별주택가격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개별주택가격은 건설교통부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지침에 의해 주택특성조사후 비교표준주택을 선정하고 비교표준주택과 산정대상주택의 특성을 비교하여 가격배율을 주택가격비준표에서 추출한 후 비교표준주택에 가격배율을 곱하여 산정하므로, 인근 주택이라도 면적, 건물구조, 형상, 방위, 도로접면 등 다양한 주택특성을 적용하여 산정하므로 주택특성 차이가 있다면 가격의 차이는 불가피 하다 할 것이다.
(3) 이 건 주택의 경우 2007년도 개별주택가격이 2006년도에 비하여 하락하여 2007년도 재산세가 오히려 감소하였으며, 이 건 토지의 경우 2007년도 재산세가 증가한 이유는 예천읍 ○○○번지 및 ○○○번지의 개별공시지가 상승과 지방세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2007년도 적용비율 인상(55%→60%)으로 인한 것이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 및 개별공시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재산세를 부과 고지한 것이 적법한 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87조(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용비율을 적용한 가액이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지방세법 제111조 (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지방세법 제188조 (세율) ① 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5,000만원 이하 1,000분의 2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다. 분리과세대상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3) (1) 및 (2)외의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
(2) 지방세법 부칙 (제7843호,2005.12.31) 제5조 (재산세 과세표준에 관한 적용특례) 제18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부터 2017년까지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적용비율은 2006년에는 100분의 55로 적용하고, 2007년부터는 매년 100분의 5씩 인상하여 2015년부터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
2. 주택에 대한 적용비율은 2006년과 2007년에는 100분의 50으로 하고, 2008년부터는 매년 100분의 5씩 인상하여 2017년부터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주택과 이 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2) 처분청에서 2006.4.30. 이 건 주택에 대한 2007년도 개별주택가격 결정ㆍ공시(예천군고시 제2007-287호)를 하면서 공시기준일은 2007.1.1.이고,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2007.4.30.부터 2007.5.30.까지 처분청에 이의신청하도록 결정ㆍ공시하고, 이 건 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을 18,560,000원으로 공시하였다.
(3) 2007.5.31. 이 건 토지에 대한 2007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예천군공고 제2007-346호)를 하면서 공시기준일은 2007.1.1.이고,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2007.6.1.부터 2007.6.30.까지 처분청에 이의신청하도록 결정ㆍ공시하였다.
(4) 이 건 토지 중 예천읍 ○○○번지 전 2,514㎡는 1㎡당 개별공시지가 6,970원으로, 같은 리 ○○○번지 전 21㎡는 4,090원으로, 같은 리 ○○○번지 임야 5,630㎡는 1,780원으로 하고, 용문면 ○○○는 1㎡당 77,400원으로, 같은 면 ○○○번지 전 1,868㎡는 4,650원으로 공시한 사실이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다.
< 이 사건 토지 개별공시지가 결정 내역 >○○○
(5)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인상할 이유가 없음에도 이를 인상하고 이 건 주택의 경우에도 주택규모에 비하여 공시된 가격이 과다하게 산정되었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재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6) 이 건 심판청구는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 및 개별공시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재산세를 부과 고지한 것이 적법한 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7) 청구인은 재산세 부과의 과세표준이 되는 개별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불복절차를 거치거나 처분청을 상대로 그 개별주택가격 결정 및 개별공시지가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고(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 96누6851, 1998.3.24. 참조), 법원의 판결에 의해 개별주택가격 및 개별공시지가가 잘못 결정되었다고 확정되기 전까지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결정ㆍ공시된 개별주택가격 등이 잘못되었음을 이유로 재산세 부과처분의 잘못을 다툴 수는 없다 할 것인바,
(8) 처분청에서 이 건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2006.4.30. 예천군 공고 제2007-287호로 결정ㆍ공시한 이 건 주택의 개별주택가격 18,560,000원에 2007년도 과세표준액 적용비율(100분의 50) 등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 9,280,000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고,
(9) 처분청에서 2007.5.31. 예천군공고 제2007-346호로 결정ㆍ공시한 이 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52,436,390원에 2007년도 과세표준액 적용비율(100분의 60)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 31,461,834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토지분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 또한 적법한 부과처분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경상북도 예천군 ○○○번지 토지 495㎡, 건축물 69.34㎡(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 건 주택의 개별주택가격 18,560,000원에 지방세법 부칙(2005.12.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5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적용비율(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인 9,28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의 세율 및 제195조의2의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8,820원, 도시계획세 1,760원, 합계 10,580원을 2007.7.12. 부과고지 하였으며,
(2) 같은 군 예천읍 ○○○번지외 4필지의 토지 10,227㎡(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토지로 구분하고, 이 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52,436,390원에 지방세법 부칙 제5조제1호의 적용비율(100분의 60)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인 31,461,834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41,990원, 지방교육세 8,390원, 합계 50,380원을 2007.9.11. 부과고지 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토지의 임야와 전에 대한 공시지가를 인상할 이유도 없고, 이 건 주택 등의 경우에도 농촌의 빈집으로 주택의 규모에 비하여 개별주택가격을 과다하게 평가되었음에도 이를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 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정․공시일로부터 30일이내에 서면으로 시장․군수에게 이의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의 경우 이의신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적법하게 결정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산정이 잘못 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잘못이다.
(2)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이 인근 주택에 비하여 개별주택가격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개별주택가격은 건설교통부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지침에 의해 주택특성조사후 비교표준주택을 선정하고 비교표준주택과 산정대상주택의 특성을 비교하여 가격배율을 주택가격비준표에서 추출한 후 비교표준주택에 가격배율을 곱하여 산정하므로, 인근 주택이라도 면적, 건물구조, 형상, 방위, 도로접면 등 다양한 주택특성을 적용하여 산정하므로 주택특성 차이가 있다면 가격의 차이는 불가피 하다 할 것이다.
(3) 이 건 주택의 경우 2007년도 개별주택가격이 2006년도에 비하여 하락하여 2007년도 재산세가 오히려 감소하였으며, 이 건 토지의 경우 2007년도 재산세가 증가한 이유는 예천읍 ○○○번지 및 ○○○번지의 개별공시지가 상승과 지방세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2007년도 적용비율 인상(55%→60%)으로 인한 것이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 및 개별공시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재산세를 부과 고지한 것이 적법한 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87조(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용비율을 적용한 가액이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지방세법 제111조 (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지방세법 제188조 (세율) ① 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5,000만원 이하 1,000분의 2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다. 분리과세대상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3) (1) 및 (2)외의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
(2) 지방세법 부칙 (제7843호,2005.12.31) 제5조 (재산세 과세표준에 관한 적용특례) 제18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부터 2017년까지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적용비율은 2006년에는 100분의 55로 적용하고, 2007년부터는 매년 100분의 5씩 인상하여 2015년부터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
2. 주택에 대한 적용비율은 2006년과 2007년에는 100분의 50으로 하고, 2008년부터는 매년 100분의 5씩 인상하여 2017년부터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주택과 이 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2) 처분청에서 2006.4.30. 이 건 주택에 대한 2007년도 개별주택가격 결정ㆍ공시(예천군고시 제2007-287호)를 하면서 공시기준일은 2007.1.1.이고,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2007.4.30.부터 2007.5.30.까지 처분청에 이의신청하도록 결정ㆍ공시하고, 이 건 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을 18,560,000원으로 공시하였다.
(3) 2007.5.31. 이 건 토지에 대한 2007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예천군공고 제2007-346호)를 하면서 공시기준일은 2007.1.1.이고,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2007.6.1.부터 2007.6.30.까지 처분청에 이의신청하도록 결정ㆍ공시하였다.
(4) 이 건 토지 중 예천읍 ○○○번지 전 2,514㎡는 1㎡당 개별공시지가 6,970원으로, 같은 리 ○○○번지 전 21㎡는 4,090원으로, 같은 리 ○○○번지 임야 5,630㎡는 1,780원으로 하고, 용문면 ○○○는 1㎡당 77,400원으로, 같은 면 ○○○번지 전 1,868㎡는 4,650원으로 공시한 사실이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다.
< 이 사건 토지 개별공시지가 결정 내역 >○○○
(5)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인상할 이유가 없음에도 이를 인상하고 이 건 주택의 경우에도 주택규모에 비하여 공시된 가격이 과다하게 산정되었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재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6) 이 건 심판청구는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 및 개별공시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재산세를 부과 고지한 것이 적법한 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7) 청구인은 재산세 부과의 과세표준이 되는 개별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불복절차를 거치거나 처분청을 상대로 그 개별주택가격 결정 및 개별공시지가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고(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 96누6851, 1998.3.24. 참조), 법원의 판결에 의해 개별주택가격 및 개별공시지가가 잘못 결정되었다고 확정되기 전까지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결정ㆍ공시된 개별주택가격 등이 잘못되었음을 이유로 재산세 부과처분의 잘못을 다툴 수는 없다 할 것인바,
(8) 처분청에서 이 건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2006.4.30. 예천군 공고 제2007-287호로 결정ㆍ공시한 이 건 주택의 개별주택가격 18,560,000원에 2007년도 과세표준액 적용비율(100분의 50) 등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 9,280,000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고,
(9) 처분청에서 2007.5.31. 예천군공고 제2007-346호로 결정ㆍ공시한 이 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52,436,390원에 2007년도 과세표준액 적용비율(100분의 60)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 31,461,834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토지분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 또한 적법한 부과처분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