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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청구번호 조심2008지006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 분청은 청구인이 2007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수원시 ○○○번지 ○○○호 건축물( 전용면적 231.79㎡, 공용면적 26.50㎡,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시가표준액 110,418,975원에 지방세법 부칙 (2005.12.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5조제1호에서 규정한 적용비율 100분의 60을 적용하여 산출한 66,251,385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2호다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165,620원, 도시계획세 99,370원, 공동시설세 166,610원, 지방교육세 33,120원 합계 464,720원을 2007.7.16. 부과 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의 경우 중학교 인근에 위치하여 학교환경 유해시설이 아닌 업종으로 밖에 사용할 수 없고 거래시가도 인근 아파트와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음에도 재산세를 더 많이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187조 제1항에서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 제2항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1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80조 제1항에서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기타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부칙 제5조 제1호에서 건축물에 대한 적용비율은 2007년에는 100분의 60으로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이 사건 건축물의 과세표준을 산정한 후 같은 법 제188조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규정한 건축물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여 적법하게 재산세가 산출되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건축물의 거래시가에 관계없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과세 표준을 산정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2. 제1호외의 건축물과 선박·항공기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

제187조【과세표준】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188조【세율】 ① 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건축물

가.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동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나. 특별시·광역시(군지역을 제외한다)·시(읍·면지역을 제외한다)지역안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 밖에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지역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안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

다. 가목 및 나목외의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5

(2)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 등】① 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감안한 다음 각호의 방식에 의한다.

1. 건축물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 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

가.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다.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기타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

(3) 지방세법 부칙 제5조【재산세 과세표준에 관한 적용특례】제18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부터 2017년까지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적용비율은 2006년에는 100분의 55로 적용하고, 2007년부터는 매년 100분의 5씩 인상하여 2015년부터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장은 2006.12.29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을 ㎡당 490,000원으로 결정 고시하였으며, 경기도 수원시장은 2006.12.29 지방세법 제111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2007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결정하고 2007.1.2부터 2007.1.16까지 15일간 각 구청 세무과에서 열람하도록 고시하였다.

(2) 경기도 수원시장은 2007.7.16.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 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의 경우 학교 인근에 위치하여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이 있어서 실제 거래가는 인근 아파트에 비해 현저하게 낮음에도 재산세는 오히려 더 많이 부과 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4) 재산세는 부과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및 같은 법시행령에 세율 및 시가표준액 산정방법 등을 규정하는 한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구체적인 시가표준액 산정기준을 결정하여 매년 고시하고 있으며,

(5) 이에 따라 처분청은 이 사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2007년도 건물신축가격기준액 ㎡당 490,000원에 구조지수 100(철근콘크리트), 용도지수 125(근린생활시설), 위치지수 105(개별공시지가 1,750,000원), 잔가율 0.74(1994년도 신축)를 적용하여 산출한 가액(1㎡ 당 475,000원)에 이 사건 건축물이 상가 지하1층에 소재하고 있으므로 10%를 감산한 427,500원을 이 사건 건축물의 ㎡당가액으로 산출한 후, 이 사건 건축물의 ㎡당가액 427,500원에 이 사건 건축물의 면적258.29㎡을 곱하여 산출한 110,418,975원을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지방세법 부칙 제5조제1호에서 규정한 적용비율 100분의 60을 적용한 66,251,385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을 부과 고지하였다.

(6) 또한 처분청은 2006.12.29 지방세법 제111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2007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결정하고 2007.1.2부터 2007.1.16까지 15일간 각 구청 세무과에서 열람하도록 고시하였으나(수원시고시 제2006-261호),

(7)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을 뿐 만 아니라 대중세로서 재산세는 납세자 개개인의 특수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함을 볼 때, 비록 이 사건 건축물이 학교 인근에 위치하여 학교환경 유해시설인 PC방 등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청구인에 대하여만 재산세를 경감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8) 처분청이 이 사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110,418,975원에 지방세법 같은 법 부칙 제5조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66,251,385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같은 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세율 (1000분의 2.5)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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